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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이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철거를 촉구했다.화정 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는 17일 사고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정아이파크 1단지와 2단지 전체를 철거한 뒤 재건축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어처구니 없는 부실시공으로 지난해 학동참사에 이어 믿을 수 없는 대참사가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기한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책임 회피성 해명과 발빠르게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다”며 “정몽규 HDC회장이 사퇴하며 책임을 진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예비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진단 없이 이번 사고의 확실한 책임으로 화정 아이파크 1·2단지를 모두 철거하고 재건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준수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아직 건물안에 남아있는 5명의 실종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안을 제공해 달라고도 했다.이승엽 예비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후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만나 “보상은 차후 문제인 만큼, 가족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며 “(이런 기자회견을 해) 죄송스럽고,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구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삭 기자입력 : 2022.01.17 16:36수정 : 2022.01.17 16:56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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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추실, 박대표 한국강사교육협회 교수연수대학원 제44회 최고급과정 강의를 마치고 화이팅 하는 모습 한국강사교육협회 교수연수대학원 제44회 최고급과정의 강의를 듣는 모습 ? 권태호 대표의 하루저녁에 영어단어 5000개 외우는 비법 강의 이재선 대표의 세금 절세방안 강의 ? 장재설 회장의 붓글씨를 잘 쓰는 방법 강의 ? 조시원 상무의 백세시대의 회춘비결 강의 이진우 교수의 기적영어 강의 (한글만 알면 1분에 영어로 이름 주소 척척써) 윤재용 대표의 스타트업 경영전략 강의 (돈 걱정 없는 개인과 기업) 김도영 교수의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책과 건강관리 강의 박해평 회장의 명품인생 고품격 사회 강의 이춘기 소장의 양자파동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 강의 ?우순희 대표의 4차 산업의 선두주자 바이오 산업 강의 (줄기세포 혁명) 이혜준 교수의 부자 만드는 부동산 경매 강의 (폴리워하우스 운영) 김경섭 이사의 K-커머스와 플랫폼 강의 최경수 학장의 새옹지마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강의 김학문 이사의 바람직한 삶의 방법 강의 민영욱 교수의 명품스피치와 시낭송법 강의 (고려대 명품스피치과정 주임교수) 고예준 이사의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영상 강의 박흥식 대표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에 인생을 걸다! 강의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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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2010년 7월 5일자 진정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신청번호 E-1805936 신청일 2010-07-09 민원인 박흥식 귀 정무위원회에서 2010. 7. 5.자로 검토한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같은해 7월 9일자로 받았으나, 그 답변내용중 2.항에서 [귀하께서 제기한 청원은 금융감독원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인한 피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및 피해금액 산정 등에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고,] 라는 것은 근거없는 내용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금감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금감원의 직권남용(통장개설등 전산을 위조함)과 직무유기에 대해 귀 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하여 고발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국가에서 청원인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심사 의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므로 다시 이의를 신청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E-1810075 신청일 2012-04-23 민원인 박흥식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2008년 9월 17일 청원법 제4조 제1호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회부한 본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은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원회는 청원법 제9조의 모든 규정을 위반하고, 제289회 임시회에서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후 동년 6월 22일 제291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2011년 6월 22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의 진술과 심문까지 한 후 금융감독원이 청원인과 합의하도록 계속심사로 의결한 직무는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였으나, 위원회의 계속심사 의결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년 8월 31일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각하로 재결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0년 10월 20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로 진정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26일자 및 12월 29일자로 귀 국회의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과 같이 통보하였으므로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청원심사 처리결과 통지를 촉구합니다. 신청번호 E-1810278 신청일 2012-05-26 민원인 박흥식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1998년 10월 3일 창립하여 2000년 5월 행정안전부 제46호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본 단체에서 2011년 4월 26일 접수번호 11-45호의 정보공개내용은 부추실(박흥식)이 2008. 9. 17.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에 대해 세계일보에서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보도한 자료를 권오을 사무총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대한 답변 요구 및 제289회국회 임시회에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하고, 제291회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를 안한 회신 공개 및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정방안 촉구에 대한 결과보고는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하기로 되어 있고, 해당 소위원회가 개회되지 아니하여 결과보고에 대한 회의내용은 없다고 비공개 하였으나, 그 조정방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회법 제128조 제5항 및 국회심사규칙 제13조(청원인에 통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국회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이의신청까지 했는데도 그 결정한 회신이 없음으로 재촉구하오니 본 청원에 대한 심의의결한 결과 통지를 촉구합니다.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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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지난 2015년 9월 25일 추석연휴 전날인 오후 2시경 법 소외자들이 명절을 보내면서 자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30여명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이후에 성명서 낭독과 보도자료를 ‘새누리당 국민소통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종료한 후 중식을 먹고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에 집결했다. 종로경찰서 정보관 김현주의 안내를 받으면서 청원동사무소 앞에 현수막을 설치한 후 부추실 국용호 사무총장의 사회로 박흥식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낭독한 후 청와대 민원비서관실에 혼자 방문하여 접수했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03178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번지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buchusil.org/ http://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사무총장 국용호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 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1999년 11월, 제15대 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 57명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거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 고발 및 면담을 재요청”했으나, 2015년 6월 12일 면담요청은 거절한후 본 사건은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했다. 그런후 6월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고발인들은 7월 6일 오후 2시경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접수한 후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 서형호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사를 받지않고 국회에 자료를 요구하여 받은 후 8월 18일경 고발인에 대한 추가 진술까지 받았는데도 피의자(현행범)에 대한 출석요구를 안하다가 이정우 검사가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지휘를 받았다며 2015. 9.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렇다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미 서울일보, 미래일보, 신문고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는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는 국회의원등 57명의 피의자(현행범)들을 출석요구해서 공정하게 수사한 다음에 90일 이내에 공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는 2015년도 정기회 및 국정감사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정우 검사는 즉각, 현행범인을 소환하여 수사해야 하는데도 담당 검사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본 사건은 2015. 8. 24.자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검사에게 촉구했는데도 현재까지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사를 받지 않음으로 대통령께 본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사정하여 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2015. 9. 25.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국가개혁보수회의,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 <전국 100여 단체> 연대문의 02-586-8434/010-8811-9523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051078 농협 301-0179-7941-31 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이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한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허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세금줄이기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가개혁구수회의,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밝은세상뉴스,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등 <전국 100여 단체> 연대문의 02-586-8434 / 010-8811-9523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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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 중인 영화 '암살'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암살하던 인물이 광복 후 독립운동가로 행세한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대전에서는 남의 독립운동 행적을 이용해 수십 년 동안 보훈혜택을 받아온 인물이 유족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독립운동가 김태원(金泰源, 1902~1926)의 후손이라며 약 50년 가까이 보훈연금 등을 받아온 김아무개씨 등에 대해 "유족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광복 이후 수십 년 동안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이 후손에 의해 남의 공적을 가로채 만든 가짜 독립운동가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관련 기사 : '훈장'까지 받은 독립운동가, 행적이 의심스럽다)보훈심사위원회는 독립유공자 등의 유족 여부 등을 심의하는 보훈처 소속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양형무소에서 사형된 김태원 선생 - "천우신조로 탈옥해 독립운동" 조작보훈심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시민 공동조사단이 내린 결론과 같다. 앞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 시민 공동조사단은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대전 김태원'(金泰源, 1900~1951)이 '평북 김태원'(金泰源, 1902~1926)의 독립운동 행적을 가로챈 가짜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평북 출신인 김태원 선생(金泰源, 1902~1926)은 1919년(대정 8년) 중국 관전현에 건너가 그곳에 근거를 둔 독립단에 가맹한 후 관남지부에서 활동하다 1920년(대정 10년) 벽창의용단에 가입했다. 그는 군자금 모금과 친일파 사살 등 활동을 벌이다 일경에 체포돼 1926년 사형 선고를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사형됐다. 그는 법정에서도 "오직 대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각오하고 한 일로 죽는 것을 아끼는 비열한 내가 아니지만, 대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 오직 통분할 따름이다"고 웅변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3년 김태원 선생의 항일무장투쟁 정신을 높이 사며 건국공로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했다. 하지만 정작 보훈 연금 등을 신청해 받은 사람은 평북 출신 '김태원'의 후손이 아닌 이름이 같은 대전 출신 '김태원'(金泰源, 1900~1951)의 후손이었다. '평북 김태원' 선생과 이름이 같은 '대전 김태원'의 후손들은 "평양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천우신조로 탈옥에 성공,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12년간 헌신 노력한 끝에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귀국했다"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행세했다. 보훈처 "대전 김태원 후손, 독립운동가 유족에서 배제 예정" ▲ 광복회 대전충남연합 전 지부장이 부친의 독립운동 공적을 위조해 다른 독립운동 후손이 받아야 할 각종 혜택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왼쪽부터 이순옥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시민공동조사단 공동대표, 김영진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김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이에 대해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대전 출신 김태원의 후손은 독립운동가 김태원의 유족이 아니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평북 출신 김태원 선생에게 서훈을 추서한 지 52년 만의 일이다. 평북 출신 김태원 선생의 유족들은 분단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보훈처는 대전 김태원의 후손을 독립유공자 유족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받은 보훈연금(약 1억 여 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전 김태원의 유족들은 보훈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전 김태원 유족들이 위원회 결정에 불복,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대전 김태원 유족들이 평북 출신 김태원 선생의 행적으로 유족으로 등재된 과정과 보훈처가 지난 2011년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행적을 재조사하고도 수년 동안 유족 배제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관련 기사/ "독립운동가 공적 가로챈 혐의, 수사해 달라">한편 시민 공동조사단은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훈심사위 결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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