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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양당 담합으로 설날밥상 독차지하려는 심보" "양당담합은 불공정·독과점·비호감의 '삼합토론'인 것"이태규 "3자구도 진입, 촉나라 없으면 그게 삼국지인가" "두 당의 이해관계로 '안철수 누르자' 합의, 용납 못해"국민의당 이어 정의당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우). 사진 / 시사포커스DB[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기간에 양자 TV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0일 양당 후보를 향해 "설날 밥상에서 안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자들"이라고 직격했다.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 밥상을 독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심의 적"이라면서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안철수를 TV토론 화면에서 지우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안철수를 지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양당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민심에 반하고, 기존 사례에도 반한다"며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의 '삼합 토론'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안 후보는 "SBS는 작년 12월 15일, KBS는 금년 1월 6일에 국민의당에 4당 합동 토론 참여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입장이었던 방송사들이 양당만의 합동 토론으로 주관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방송사의 모순된 결정"이라면서도 "방송사를 탓하기 이전에 누가 봐도 거대 양당의 압박과 압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언론의 자유마저 위축시키는 이런 담합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뿐만 아니라 같은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누르고 설 밥상에 양자, 기득권 양당 후보 둘만 올라가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불공정 선거를 저희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TV토론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본부장은 "누가 봐도 지금 3자 구도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삼국지에 촉나라가 없으면 그게 삼국지가 되겠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특히 그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 20%에 가게 되면 그때는 야권 전체 헤게모니가 안철수 후보한테 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으며, 더욱이 "민주당으로선 안철수 후보의 단일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이재명 후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나니 두 당의 이해관계가 여기서 딱 맞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안 후보를 누르지 않으면 너나 나나 다 위험하니까 이번에 안철수를 누르자, 그래서 양자 TV토론을 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한편 국민의당에 이어 이날 정의당도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오후 2시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 주요 방송사에서 설 연휴라는 황금시간에 양당이 독점적으로 전파를 사용할 경우 대외적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은 공영방송사로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며 공정선거를 이뤄야 할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정의당은 "선거운동의 초반부에 이미 비주류 내지 군소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면서 "(이는) 유권자로서 선택권을 훼손당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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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2주만에 다시 선두, 윤-이-안 '2강 1중 구도'유리한 구도의 야권, 윤석열 반등에 안철수 약진 이준석 "안철수, 대안 없는 양비론...승리 장담 못해"이태규 "단일화, 국민이 원한다면 그때가서 판단"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시사포커스DB[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반전에 반전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이로 인해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계산법은 더욱 복잡해진 모습이다. 여론조사전문회사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가 38.0%로 가장 많은 지지율을 보였고, 이 후보는 그 뒤를 바짝 추격하여 35.3%의 지지율을 보이며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1.0%,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3.2%,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2% 순이었다.이번 조사의 관전 포인트는, 직전 조사(지난해 12월25~27일)와 비교시 윤 후보는 3.1%포인트가 상승하고 이 후보가 7.1%포인트 하락하여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된 것이기에 눈길을 끌었고, 더욱이 야권의 안 후보의 경우는 6.0%포인트가 상승하여 약진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 성격에 대해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가 52.7%로 '정권 재창출'의 응답(36.6%)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야권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마찬가지로 여론조사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후보 가상 다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같은 현상을 보였는데, 윤 후보는 39.2%로 가장 많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이 후보는 36.9%로 집계되면서 윤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2.2%로 기록되면서 '2강 1중' 구도를 확고히 형성했고, 이밖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0%였다.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윤 후보는 하락세를 멈추고 전주 대비 0.1%포인트 반등하여 36.9%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 후보(36.5%)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오차범위 내 우위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이 조사도 마찬가지로 안 후보는 전주 대비 6.0%포인트 급등하여 14.0%의 지지율을 보였다. 한길리서치의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17.4%)과 무선 자동응답(82.6%)을 병행하여 조사가 진행됐으며, 리얼미터의 조사는 무선(90%)·유선(10%) 혼용 자동응답 전화 방식(ARS)으로 진행됐고, 여론조사공정의 조사는 무선 100%의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모든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야권 단일화 협상에서 복잡한 셈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즉, 윤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에, 대선 변수가 즐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에도 놓여 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단일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 후보가) 완주했을 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에, 단일화라는 것을 본인(안 후보)은 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를 획득해도 대안 없는 양비론을 하면 원래 지지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반면 이날 이태규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야권 단일화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원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이어 그는 "누가 더 확실히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이 가르마를 타 주실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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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팀'이 관건, 선대본부 합류 가능성은?김종인 "개인이 뭘 공조...난 그만 둔 사람"홍준표 "총대 메는 바보짓은 이제 안한다"사라진 유승민, 尹측 "다각도로 소통 노력중" (왼쪽부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시사포커스DB[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끝내고 '원팀' 선언을 하며 그간 무너졌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정책 행보와 이색적인 선거전략과 홍보를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과 치열한 대선 후보 경쟁을 펼쳐왔던 홍준표 의원 및 유승민 전 의원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5일 매머드급 선대위를 해체하며 김종인 전 위원장과 결별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중도층 확장과 '진정한 원팀 선언'을 위해서는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홍준표·유승민 등의 합류 여부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상황을 짚었다.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10일) 김 전 위원장과 회동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과 회동하는 것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재합류를 상정해 만나는 것이 아니다"며 "(김 전 위원장과) 상황을 공유하고 계속 공조할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와 회동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난 그만 둔 사람"이라면서 "통상적인 상황을 공유했다. 여러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 없다"고 일축했고, 더욱이 공조 가능성에 대해 "개인이 뭘 공조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즉, 선대본부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준표 의원도 윤 후보의 선대본부에 앞장 설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었는데, 전날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을 통해 "앞장서서 총대 메는 바보짓은 이제 안 한다"며 "뒤에서 제 할 일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홍 의원은 '이 당의 특징'이라면서 "제가 27년간 몸담은 이 당은 일이 잘되면 몇몇 내시들이 공을 독차지한다"며 "(그러나) 일이 잘못되면 한 사람에게 독박을 씌우고 내시들은 숨는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그는 '이 당의 특징 2'라는 글을 올리며 "이 당에 봉직하면서 온갖 궂은일 도맡아 하고 대여 투쟁에 앞장섰으나 지난 총선 때 굴러온 돌에 발부리 걸려 넘어진 일이 있었다"면서 "천신만고 끝에 일어섰으나, 또 다른 굴러온 돌에 막혀 1년 4개월 동안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서러움도 겪었다"면서 그간 당에 서운함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홍 의원은 "당이 나를 배신해도 나는 당을 배신하지 않는다"며 "정권교체에 나가는 전선에 백의종군한다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각도로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까지도 깜깜 무소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의종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줄곧 침묵을 이어 나가는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와 유 전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짚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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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10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65)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곧바로 박탈됐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최순실(61·구속기소·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사익 추구를 돕고 국가 기밀인 담긴 각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이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정호성 대통령 부속비서관을 통해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했다"며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며 "그러나 두 재단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결정문 보기 헌재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함으로써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박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부당 인사 △언론의 자유 침해 의혹 등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흠결과 8인 재판부 결정의 위헌성 등 각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했다"며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한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결과에 대한 승복을 강조했다. 또 "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제도를 바꾸고 상생·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리인단 전체가 아닌 일원으로서의 견해라는 전제로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경우에 한정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헌재 소장이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며 "오늘 만장일치 결과를 보면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할 때 이미 결론이 나온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했다. 그는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 발언은 대리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이라며 "다른 대리인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서 변호사와 함께 헌재 심판정에 출석했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별도의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고 헌재를 빠져나갔다. 변론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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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014년 10월 9일자 종합 10면, "2014 글로벌리더"로 보도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전 만능기계(주) 사장)는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세월호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까지 관리해야 할 기관들의 부패가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치적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하나둘씩 들춰지고 있다. 이에 박 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라는 자연이치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단서에 따라 공직자들이 법치기강을 바로 세웠다면,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전 만능기계(주)의 박흥식 사장은 금융기관의 불법 부도(19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처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에 접수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1992년 7월 20일 기각으로 금융분쟁조정결정한 "본건관련 김금순명의의 예금은 신청인의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설자금대출금[중에서 지급하여 결제하되 해당금액 만큼의 별도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이 이를 보관한다는 내용 및 이의 이행을 은행에 협조요청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동 각서를 은행이 보관하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동 합의각서를 분실하였다 하여 이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신청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 을 재원으로 한 지급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관리자금 성격의 조건부 예금'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안번호 제97-269호 [사건명: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은행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및 신고인과 성한종합건설의 확인서 2부의 증거서류를 심사한 의견서(사건:9611유거1694호)에 의하면, 조치의견 : 경고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동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이 건 부도처리 일자인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 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 박흥식 대표이사에게 각하처분으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5일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제17대 국회에 민원제도개선을 요구하자, 본 청원을 심사하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본 청원을 의결한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본 청원을 적의 처리하고 보고하라는 공문을 이송했으나, 금융위원회는 본 청원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했는데도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301회 및 제307회에서도 본 청원을 심의했으나 결국은 폐기하였다. 이에 제19대국회는 본 청원을 심사하다가 다른 안건심사로 보류시킨 다음 폐기하려고 하자, 박 대표는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한후 제20대국회에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요구 및 처리결과 통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2016년 7월 11일 청구했으나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재결통지를 아니하여 정세균 의장을 면담해서 12월 14일과 12월 29일자 행정심판을 개최하여 재결했으나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후 2017년 1월 9일자 발송하여 청구인이 1월 13일자에 수령했다. 그 각하한 재결서 “4. 판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떠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인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0누1458 판결 참조). 따라서 본 행정심판 청구취지 중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의 내용대로 이행해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는 2016년 12월 16일, 제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들에게 통지해줬기 때문에 청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해달라는 청구취지는 이미 달성되어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위헌적인 판례를 인용하여 각하로 재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대표는 금융위원회에 2016년 6월 22일 제18대국회에서 시정권고(정무위-749호)한 본 청원을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불법행위(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로 입은 피해보상금 53억6천만원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계속 심의?의결을 아니하면서 최치욱 담당자는 자신을 고발해 달라고 요구해서 2017년 1월 6일 현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계속 가두방송 및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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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6년 6월 22일자로 금융위원장에게 피해보상금 53억6천321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위 피해보상금청구는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만능기계(주) 보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확인되지만 이미 만능기계(주)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1995년 6월 25일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자로 대법원 99다1604호 사건에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 금융기관인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고발조치와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권고를 아니하고 있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금을 신청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10년 4월 28일 개의하여 논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2010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에 대해 업무처리를 전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부추실에서는 국무총리실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청원안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아니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징계 및 고발하라는 국민신문고를 신고했으나,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로 이송했으며 서민호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로 하여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에서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 대해 2014년 10월 9일(목요일)자로 글로벌리더로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도 제19대국회 제332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15년 4월 9일 본 청원을 심사하다가 중단한 채 청원법제9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다가 임기만료로 청원을 또 폐기하려고 계획하므로써 부추실 박 대표는 2016년 5월 25일자로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한하고 기각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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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사유로 고발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등 전 현직 의원만 34명을 포함해 박세춘 현 금융감독원장등 무려 57명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14일(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고발장 내용을 공개했다. 부추실이 이날 공개한 고발장은 이 단체가 지난 5월말 정의화 국회의장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청와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접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된 추가 고발장도 함께 공개했다. ▲부추실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10일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고발 기자회견과 촉구대회를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등 57명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 부추실 제공 # 정의화 의장등 57명 피고발인들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 부추실은 고발장을 통해 여러 단체(독립유공자유족회 부회장, 서울YMCA 감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임원들이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윤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월 5일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다. 부추실은 이 같은 청원에 대해 “(피고발인들은)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는 심사자료를 사전에 청원인의 진술 또는 청원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등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함에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당일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회의에서 청원인의 요구에 대해 심사·의결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청원심사가 보류되었다”면서, “국회의장도 본 청원을 심사보고를 받아 본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그 결과를 청원법에 의거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이와 함께 청원을 심사한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작성해서 국회홈페이지에 비치 게재하였다”면서, “이는 청원인과 국민들을 기망하여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 지난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 앞 촉구대회에서 내세운 구호 ? 부추실 제공 # 부추실 “피고발인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등 범했다” 부추실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 허위공문서작성과 함께 허위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부추실은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등은 2015년 3월 23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2015년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한 후 본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할 것처럼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 내용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진정인 에게 30일 이내로 진정의 처리결과 통지를 안 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국회사무처 최백림 청원담당관등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함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백림 청원담당관등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외 31명은 “2015년 4월 9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당일 청원심사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로 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청원심사회의 일자를 청원인 에게 알리지도 안했다”면서, “이어 비공개로 청원심사위원등과 피청원인에게 행사한 심사 자료를 근거로 청원의결이 보류된 임시 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본 청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청원법 등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앞 촉구대회에서 박흥식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부추실 제공 # 부추실 무슨 이유 때문에 국회에 청원했나? 부추실의 청원은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커미션과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반환거절로 부도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연탄,갈탄,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다. 박 대표는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9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지연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 내용등에 따르면 당시 공사를 직접 진행하던 박 대표는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71백만 원을 시공회사에 지급후 대부계가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제일은행은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가운데 2,520만원을 꺾기를 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는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어음 2,300만원을 결제해야 했는데 당시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저축예금을 지급하지 않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금융분쟁조정(적색거래규제 해지) 신청으로 둔갑한 후 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결정 당했다. ▲ 부도처리된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 대표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 ? 부추실 제공 그런 후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 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이유서 및 KBS 1994년 8월 11일 9시 보도(커미션과 꺾기로 인한 부도)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손해배상 청구 및 과다이자 반환청구 등의 새로운 증거가 있는데도 없다면서 재심을 또 다시 각하결정 당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명예훼손으로 박 대표를 고소하고 대여금까지 청구했다.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사건을 서울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법원은 1999년 4월경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즉 1991년 2월 12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 53억 6천만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다가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경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언급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원 상당도 갚지 못하는 금액 차이로 이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18대 국회에 2008년 9월 17일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위원회를 2010년 4월 28일 한 후 심사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의 청원을 적의 처리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2015년 1월 30일 제19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했다. 부추실이 청와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고발장의 고발내용은 바로 이 같은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안인 요지다. #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이번 달 중에 수사 마무리 하겠다” 부추실은 지난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를 미 통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외 43명을 고발했다며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과 고발장을 보고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위 고발 건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했다. 이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된 후 현재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가 지휘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지능팀 담당 형사는 피고발인 조사여부 등을 묻자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이어 국회에 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한 후 검찰 수사지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추실이 고발한 피고발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의화 19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유승민 19대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장(새누리당, 이상민 19대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정우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 박형준 제19대국회 후반기 사무총장, 김용태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김상민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을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정훈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태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박대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신동우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유의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운룡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재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최경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강기정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기준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영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민병두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박병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신학용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상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종걸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학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한명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임병규 제19대국회 후반기 입법차장, 지성배 제19대국회 후반기 사무차장, 진정구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창현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주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행정실장, 김재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용훈 제19대국회 후반기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최백림 제19대국회 후반기 국회사무처 청원담당관, 김무성 제19대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 제18대국회 운영위원장, 박영선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우남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부대변인, 최재성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대변인, 강창일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중앙위원, 백재현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록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재정위원, 강기정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운영위원, 유성엽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윤리위원, 허태열 제18대 정무위원회 위원장, 구기성 제18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권우 제18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혜미 제18대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준표 제18대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영선 제18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박병석 제18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 문정숙 전 금융감독원부원장보,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조현재 전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서도석 제18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찬우 현 금융위원회 부원장, 박세춘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 57명 이다.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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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사기정치인 고발 및 공소를 위한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19대국회가 국민의 청원을 접수한 후 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과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정치 등에 관하여 국회의장 외 44명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후 2015년 7월 6일 서울영등포결찰서 지능수사팀에 출석하여 고발인의 진술을 받으면서 추가로 허태열외 12명을 고발하였다. ?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는 국회의장을 면담요청하였으나, 회신조차 아니하는 비겁한 현행범인 피고발인 57명을 출석요구하여 피의자 진술을 받으라는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을 2015년 7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아래의 “성명서”와 같이 개최하였다. ? ? ? ? ?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 우110-091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행촌동 1-8)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man4707@kornet.net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 ? 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에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 위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 ? 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각, 현행범인을 출석요구 및 소환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할 것이므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선언하는 바이다 <참여상담 010-8811-9523, 후원계좌 신한은행 예금주(부추실) 140-003-398682>.? 2015. 7. 1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전국 100여 단체> ? ? 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이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한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허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세금줄이기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단체> ? ? ? ? ??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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