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안산지청 조윤철 검사는 대질조사 당시 2억65백만원짜리 내용증명을 누락한 이유를 밝혀라!
<2015년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 앞 집회에서 발표함>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광명시 광명6동 재건축 사업인 광육재건축조합장 신웅태와 비조합원 박상순(부추실 회원) 간에 발생한 “재물손괴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오히려, 피해만 입게되어 구본민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1인 시위를 벌이다가 구본민 변호사로부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평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본 사건을 특별취재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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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시민감시단 회원(2015. 2. 23. 가입)은 2014. 11. 25.자로 구본민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9434 손해배상(기) 금 101백만원을 청구하여 재판중에 있으며, 구본민 변호사는 박상순이가 2014. 6. 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에서 사진과 같은 내용이 적힌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는 1인 시위(위 사진 참조)로 ‘무고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며, 안산지검에서는 2015. 4. 14. 공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03호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 공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생은 경기도 광명6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재건축조합장인 신응태가 사문서위조등 및 동행사를 하므로서 박상순(감시단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자, 박상순은 신은태 외 1명을 고소하기 위하여 2009. 4. 13.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한 사건 (2009형제48738호, 고소·고발 수리서 ’을제4호증‘ 참조)에 대해 피의자 신응태 조합장은 2009. 12. 15. 안산지청 404호 조윤철 주임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박상순은 당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윤철 검사님 앞에서 피의자 신응태가 고소인에게 위임장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취하하면 그 대가로 265백만 원을 주겠다는 합의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박상순은 신응태로부터는 합의금을 주겠다는 서류를 받지 않은채 검사실을 나왔는데, 그 이유로 신응태의 범죄혐의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다만 주식회사 대명블루원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신응태는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므로 인하여 박상순은 안사지원에 신응태와 (주)대명블루원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청구 소송(2012가합1815호)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신응태가 2009. 12.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원고가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 신응태가 원고에게 그 대가로 2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담당검사에게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 제6호증 판결문, 갑제 7호증 조정조서, 을제 2호증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런데 (주)대명블루원에 대한 청구에서는 박상순에게 85,392천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갑제 3호증 확인서(2013. 2. 26. 확인자 변호사 구본민)에 의하면, 박상순씨가 신응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대리인을 맡아 처리하던 중 2009. 12. 16.경 박상순씨가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날인 2009. 12. 15. 신응태와 대질조사를 하면서 상호 합의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여 ‘잘 행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며칠 후 형사사건이 처리된 후에 박상순씨가 다시 찾아와 신응태가 검찰조사에는 합의해 준다고 하고서는 다시 찾아가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니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었다면서 하소연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확인서를 위 약정금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신응태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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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 박상순은 2009. 4. 13. 이 사건(2014가합9434호)의 피고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한 사건 (2009형제48738호, 고소·고발 수리서 ’을제4호증‘ 참조)을 고소하였는데 2009. 12. 15. 안산지청 404호 조윤철 주임검사실에서 피의자 신응태 조합장과 고소인이 대질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무려 5개월 이상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조윤철 검사와 구본민 변호사가 공소제기를 5개월 동안 지연시키다가 박상순과 합의를 전제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선고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