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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재판 지연문제 해소해 분쟁 신속 해결해야”이예지 동아닷컴 기자입력 2023-12-05 10:53업데이트 2023-12-05 11:09프린트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5/뉴스1대법원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과 오는 6일, 이틀 동안 열린다.대법원장 자리는 2개월 넘게 공백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과 성향이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과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비상장주식, 자녀에게 빌려준 7000만 원 등 후보자 개인 도덕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후보자 자녀가 근무 중인 법무법인 관련 사건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사법부 독립 방안을 비롯해 조건부 구속 도입 등 사법부 현안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4일)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통해 “취임할 경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사법부-국민 소통 위해 성심성의 다할 것”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며 “저는 사법부에 근무하는 동안 한순간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조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투레트 증후군 장애인 인정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 고용주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한 판례를 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 노동 관계법 영역에서 노사관계를 균형 있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했다”고 각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로써 사법부 결단을 통해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며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공동체의 법치 질서를 수호하는 일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사법부에 절실히 원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간구해야 한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 등과 같이 당장 시행할 방안부터부터 재판 인력 구성, 제도 개선 등과 같은 근본적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살피겠다”고 밝혔다.또 그는 “국민들이 법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는 재야법조계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 용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구성원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 정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분위기도 조성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소통에 이바지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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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산업은 황씨가 사외이사로 취임하기 한 달쯤 전인 2020년 4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 전 대표가 당 대표였던 2018~2020년 이해찬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일한 황모(63)씨는 이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가 2020년 5월로 만료되기 직전인 같은 달 14일 코스피 상장사 미래산업의 비상근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미래산업은 황씨가 사외이사로 취임하기 한 달쯤 전인 2020년 4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황씨가 이곳에서 경영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주변 지인에 따르면 황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전 대표의 수행비서로 일했다고 한다. 운전기사로 일하다 19대 국회 무렵부터는 수행과 일정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2018년 8월 당 대표에 취임한 뒤 4급 보좌관 직함으로 이 전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다. 그가 미래산업 사외이사로 취업한 2020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약 3개월은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재임 기간과 일부 겹친다.황씨는 이 전 대표가 야인이 된 2020년 8월 이후에도 수행 업무를 하다 지난해 이 전 대표의 회고록(『꿈이 모여 역사가 된다』) 출판기념회(10월 17일)를 앞두고 돌연 일을 그만뒀고, 주변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그 무렵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사장을 지낸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10월 6일)했다.당시 압수수색 대상지엔 협회 사무실 한 층 위에 있는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도 있었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임기를 마친 2020년 8월부터 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다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미래산업의 지난해 11월 분기보고서에는 황씨의 주요 경력이 여전히 ‘현(現) 이해찬 의원 비서실장’으로 적혀있다. 사외이사 임기는 오는 5월 13일까지다. 중앙일보는 황씨의 사외이사 선임 경위 등을 묻기 위해 보좌관 시절 황씨의 연락처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미래산업 관계자는 “휴일이라 확인이 힘든 상황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알려진 쌍방울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 인물들이 다수였다. 대표적인 이해찬계 인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쌍방울그룹 고문으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사외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지속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이 전 부지사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리한 이태형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는 각각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비비안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이기도 했다.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도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나노스 사외이사를 역임했다.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경기도 고문변호사를 지낸 김인숙 변호사는 디모아에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외이사를 지냈다. 비비안·나노스·디모아 모두 쌍방울그룹 계열사다.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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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변호사 업계 발전에 총력" 강조… 2021년 정기총회 성료한국사내변호사회를 이끌 제6대 신임 회장에 김성한(48·33기) 골프존 경영지원실장이 선출됐다.  한국사내변호사회는 19일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과 집행부를 선출했다. 김 회장은 이날 단독 후보로 출마해 4대 ,5대 회장을 역임한 이완근(47·33기) 변호사에 이어 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은 "한국사내변호사회를 통해 사내변호사로 시작하려는 변호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사내변호사들이 지금보다 많은 역할을 해내게 된다면 더 많은 회사에서 사내변호사들을 고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사내변호사회 제6대 회장에 김성한 변호사 이어 "사내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분석해 영역 확대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 멋진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여하는 한국사내변호사회'를 모토로 △회원의 성취에 기여하는 한사회 △사내변호사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사회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사회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한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회장은 법무법인 서정을 거쳐 2014년 골프존에 합류해 경영지원실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사내변호사들의 롤모델 가운데 한명으로 손꼽혀왔다.김 회장과 함께 한국사내변호사회를 이끌 집행부도 정해졌다.   부회장에는 양종윤(50·33기) CJ 부사장을 비롯해 김민교(51·28기), 김현옥(61·31기), 박종찬(49·35기), 신우철(51·33기), 유정훈(45·39기), 이영상(49·29기), 정재헌(54·29기), 채주엽(51·33기), 최준우(52·33기) 변호사 등 10명이 선임됐다.이사에는 권기원(41·39기) LG유플러스 변호사, 금교현(41·39기) 한국증권금융 변호사 등 42명이, 감사에는 주성훈(49·34기) 법무법인 시헌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주요 사업 운영 경과 및 감사 결과도 보고됐다. 이완근 전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서도 회원들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온 결과 회원 수는 2291명까지 늘었고 30개 이상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사내변호사 역량 강화 과정'을 새로 개설해 진행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학자(55·26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김기원(37·5회) 한국법조인협회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이영두 본보 사장 등 외빈과 사내변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제6대 회장에 김성한 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축사에서 "국내 최대의 사내변호사 단체인 한국사내변호사회는 기업의 준법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변협도 업무 협조를 통해 사내변호사들의 영역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수 회원에는 신동철(40·2회) 포스코건설 변호사가 선정됐다.   신 변호사는 "(온라인) 경영도서모임 등 한국사내변호사회 활동으로 사내변호사로서의 고충도 나누고 업무와 산업에 대한 정보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한국사내변호사회 제6대 회장에 김성한 변호사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2022-01-20 오후 3:39:34 글자크기 :확대최소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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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판사회의서 가결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 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17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관의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내규 개정안'을 찬성으로 가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재적인원은 324명으로 190명 이상의 판사들이 참석해 153명이 이 안건에 투표했다. 투표 결과 내규 개정안에 대해 153명 중 124명이 찬성하고 29명이 반대해 최종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내규 개정안은 민사 제1심 합의부 재판장 근무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시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심 민사합의부의 미제사건이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같은 논의는 △부장판사의 근무기간과 사무분담기간의 불일치 △1심 민사합의부 장기미제사건 수 증가로 더욱 촉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하지만 전보인사와 사무분담 기간이 달라 '법원 3년 근무원칙'과 '재판장 2년 원칙'이 서로 조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한 부장판사는 대부분 처음 또는 마지막 재판부에서 1년만 근무한 뒤 전보돼 부장판사가 1년만 근무한 뒤 전보되는 재판부에서는 장기미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 사건 처리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장기미제 사건이 쌓이는 문제가 심화됐다.여기에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합의부에 장기미제사건이 최대치로 증가한 것도 이같은 논의를 앞당긴 배경이 됐다.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같은 해 12월 3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고, 같은 달 15일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민사 1심 합의부 재판장 3년 근무원칙'이 의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어 같은 달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앞선 전국법원장회의 결과와 사무분담 장기화 안건에 대한 의결을 예고했다.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2-01-18 오후 5:03:25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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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집유1년 선고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시속 30㎞ 미만으로 운행했지만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92).A씨는 2021년 6월 낮 12시께 차를 몰고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에서 B(당시 7세)군을 차로 치어 전치 4주의 골절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고를 낸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곳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어린이들이 숱하게 오가는 동시에 자전거와 킥보드 등을 타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  7살 아동 전치 4주 골절상제한속도 준수했지만 전방 주시의무 소홀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B군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2019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재판부는 다만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구간에서 시속 27㎞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B군도 인도에 서 있다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며 "다행히 B군이 입은 상처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군의 부모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무겁게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는 과거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지만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B군 측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제반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2-01-17 오전 11:39:54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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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PC 증거 배제 이의제기 거부되자 기피신청... 재판부 "재판 중단 유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의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편파 재판'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정을 나간 것이다(관련 기사 : 증거능력 날아간 동양대 PC, '정경심 유죄 4년' 뒤집힐까 촉각).증거 배제 후 증인신문 하려하자... 검찰 "위법 부당" - 재판부 "이의 기각"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해 재판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 한다"고 밝혔다. 이 말을 끝으로 검사석에 앉아있던 검사 8명은 줄줄이 일어나 법정 밖으로 나갔다.재판장은 이를 바라보다가 재판 중지를 공지했다. 이날 출석했던 피고인 측 증인 두 사람도 신문 절차를 밟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재판부는 "검사들의 기피신청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기피)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 "다시 이의 신청합니다. 위법부당한 재판 진행이라 추후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재판장 : "지금 검사가 이의신청한 것을 기각합니다." 재판부와 검찰 간 증거 배제 결정 보류를 놓고 벌어진 신경전은 기피신청 직전까지 날카롭게 이어졌다. 재판부가 결론을 유보한 뒤 증거 제시 없이 증인 신문을 이어가려 하자, 검찰은 다급히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관련 증거 전체가 배제된 상태에선 원활한 신문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가 이에 다시 "나중에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증거조사 의견으로 말해달라. 지금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자, 검찰은 곧바로 다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조금 전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니 그만하라"는 재판부의 제지가 이어졌다. 검찰은 이에 의견 정리를 이유로 10분간 휴정을 신청했고, 결론은 '재판부 기피'였다.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직전 공판에서 '영장 없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 제출할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을 들어 관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가 절차 하자보다 실체 규명에 초점을 두고 관련 증거를 인정한 것과 다른 대목이다.검찰은 재판부가 증거의 가치 여부보다 절차적 논쟁에 집중,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강사 휴게실 PC는 3년간 방치된 상태였다. 그런 물건이라면 생산 주체나 소유했던 자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는 게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보석' 다시 꺼낸 정경심 측 "건강 염려... 심리 길어진다면 보석 필요"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들은 반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근거한 재판부의 결론에 반발하는 것은 "검찰의 오만"이라고 반박했다.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는 분명하다. (최근 증거들이) 대부분 전자정보매체인 상황에서, 실질적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인데 (검찰이) 사법부 전체를 지적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검찰은) 재판부가 결과를 예단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PC의 증거 채택 여부 보류 결정에 '보석' 이야기도 꺼냈다. 관련 증거 능력을 따질 법적 쟁점이 많은 만큼, 신속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도 사유로 언급했다.김 변호사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 재판이 지연 된다면, 구속기간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석방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건강 사정을 감안했을 때도 끝까지 재판에 갈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오마이뉴스(시민기자), 조혜지(hyezi1208)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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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글로벌뉴스=박정현 기자) 세계적 로펌인 도르시 & 휘트니(Dorsey & Whitney LLP)가 오늘 런던의 기업그룹(Corporate Group) 파트너(Partner)로 파브리지오 까르파니니(Fabrizio Carpanini)를 영입해 올해 11월 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파브리지오는 사모, 기업금융, 국가 간 인수합병, 회사 및 비즈니스 매각, 국제 공동투자 등 기업 거래 업무와 관련한 모든 범위에 걸쳐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그의 전문경험과 실무의 주요 분야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모 거래로 기관 및 경영진 매수, 개발자본 및 인수후 통합(buy-and-build) 관련 업무에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거래에서 경영진의 자문 역할도 담당한다. 파브리지오는 도르시 런던 및 유럽 사모 업무를 책임지고 북미와 아시아에 소재한 회사의 사모 그룹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그는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며 영국과 미국 의뢰인들에게 영국 및 유럽 대륙에서의 투자와 기타 거래 관련 사안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파브리지오는 도르시에 합류하기 앞서 런던에 소재한 로펌 올스왕(Olswang)에서 파트너로 15년 이상 근무하며 기업그룹 총괄 업무를 맡았으며, 그 이전에는 사모그룹 총괄, 2007년부터 최고경영위원회(Management and Executive Committees) 멤버로 활약했다. 파브리지오는 챔버스 앤 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 및 더 리걸 500(The Legal 500)의 우수 변호사 명단에 올라있다. 사모 및 기타 인수합병 주제에 관해 자주 연설을 하거나 방송에 평론가로 출연한다. 또한 밀라노대학(Milan State University)에서 영국법을 강의했다. 켄 커틀러(Ken Cutler) 도르시 & 휘트니 매니징 파트너는 “파브리지오가 우리 회사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그의 탁월한 경험과 전문지식, 검증된 성과기록은 런던뿐 아니라 우리의 해외 플랫폼 전역에서 공고히 입지를 다진 기업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해외 플랫폼 전역에서 사모 관련 업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주력하는 한편 전세계 의뢰인들에게 더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략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브리지오는 “도르시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며 “기업, M&A, 자본시장에서 활약 중인 변호사 팀과 협력하고 특히 사모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도르시의 훌륭한 의뢰인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르시 &휘트니(Dorsey & Whitney LLP) 소개 도르시는 1912년부터 소중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의뢰인들의 신뢰를 받았다. 미국 전역과 캐나다,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의뢰인들의 법률 및 비즈니스 상의 요구에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도르시는 금융, 에너지, 식품 및 농산물기업, 의료, 광업 및 천연자원, 민관 프로젝트 개발 분야, 주요 비영리 및 정부 기관 등 광범위한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많은 회사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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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의뢰인·변호사 협의… 유형 혼합사용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새로운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표본 4종을 내놨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로 변호사업계가 혼란에 빠진 지 20일만이다. 서울변회가 발빠르게 새 형사사건 위임계약서를 내놓음에 따라 사건수임 질서가 회복될지 주목된다.서울변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형사사건표준계약서TF팀(위원장 조용준)'이 마련한 4종의 새 형사사건 표준수임계약서(안)을 최종 확정한 뒤 1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회원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해야하는 고객과 변호사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판결이 선고된 지 나흘만인 지난달 27일 곧바로 TF를 구성해 새로운 형사사건 표준계약서 마련에 착수했다.이날 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임계약서 유형은 △사건 진행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합산제) △기본금에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가산제) △시간제 보수 약정(타임차지, Time charge) △포괄적 수임료 약정(분할 보수제) 방식 등 모두 4가지다.사건 진행 단계별 수임료 약정은 사실관계 파악 및 쟁점 정리, 구속영장청구심문 참여, 구속적부심청구, 보석청구, 피고인신문, 변론요지서의 작성, 항소(상고)이유서 작성, 무죄판결 공시신청, 형사보상청구 등 사건 진행 과정의 구체적인 각 업무항목별 금액을 세분해 정한 뒤 이를 합산한 금액을 변호사 보수로 정하는 방식이다. 또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 면담, 당사자 접견,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진술 참여, 공판 참여, 증인신문 참여 등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업무는 1회 기준 금액을 정해놓은 다음 여기에 횟수나 소요시간을 곱해 변호사 보수를 계산한다.사건 진행 단계별 수임료 약정 방식에 위임계약 초기에 기본금을 더한 것이 두번째 항목 가산제 방식이다. 목돈인 착수금 형태의 기본금을 받는 대신 사건 진행 단계별 업무항목의 기준금액 등은 의뢰인과 변호인간의 합의로 낮추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대형 로펌에서 주로 사용하던 시간제 보수 약정은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시간당 기준 보수에 사용시간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시간제 보수 총액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명시적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종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표본에 상하한선을 명시하면 오히려 그러한 약정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필요한 오해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시간제 보수 상하한선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의해 특약사항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분할 보수제로 불리는 포괄적 수임료 약정은 업무항목별로 세분하거나 시간별로 수임료를 산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분할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분할의 횟수와 각 분납시점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조정하면 된다. 검찰송치시, 공소제기시 등 특정한 업무처리 단계별로 분할해도 되고, 시기를 정해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눠 내는 방식도 가능하다.김 회장은 "표본에 포함돼 있는 약정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의 예시"라며 "개별 사건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해 필요한 약정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해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금에 시간제 방식을 더하는 등 4가지 표본 유형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형사사건 표준수임계약서가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만든 표준계약서 4종은 인터넷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에서 볼 수 있다.△사건 진행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합산제) △기본금에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가산제) △시간제 보수 약정(타임차지, Time charge) △포괄적 수임료 약정(분할 보수제)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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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사유서 냈지만 14일 재판 실제 출석 여부 관심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박지만 EG 회장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응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이 이번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재차 부과될 전망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박 회장에 대한 구인장 발부나 구치소 감치까지도 가능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달 1일 박 회장에게 4번째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9일 오후 늦게 박 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 사유서의 내용은 재판부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유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인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사유서에 쓴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반복이 가능하다. 또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동생을 감치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5월22일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박 회장 증인신문은 14일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예정돼 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실제론 출석할 수도 있다.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banghd@yna.co.kr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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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일’ 보다 ‘인격’에 비중
    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신임법관들에 대한 연수교육에서 가치교육과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를 맞아 기존 사법연수원 시스템에서 중점을 뒀던 '일 잘하는 법관'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법관'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법관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사법연수원(원장 조용구)은 지난 1일 임명된 로스쿨 출신 법관 37명의 신임법관연수를 새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내년 2월 17일까지 8개월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들은 연수를 마친 뒤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 때 근무지로 배치된다.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 산하에 일선 법관 50명으로 구성된 신임법관연수 연구반 및 교수단(단장 김현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꾸려 지난 1년 동안 로스쿨 출신 첫 신임법관 연수 프로그램을 짜는 데 몰두해왔다.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관의 양성'이란 목표 아래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법리적 지식의 습득을 넘어 법관으로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역량과 덕목을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바람직한 법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 서막부터 평생법관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조일원화 시대 서막부터 평생법관제 기반구축주입식 강의 가급적 배제… 사례중심 실전형으로첫 임용 37명 내년 2월 17일까지 8개월 간 교육 법원 관계자는 "기존 신임법관연수는 법관들의 직무능력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능력의 배양에 주안점을 뒀지만, 변화된 사회적 환경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력과 품성이 조화된 법관을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비중을 크게 늘렸다"며 "이번 신임법관연수는 법관연수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알리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수프로그램은 실전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직무교육과 인성교육을 동시에 몸으로 체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입식 강의는 가급적 배제하기로 했다.매주 2건의 실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전형 사건처리 교육이 진행되는데, '기본 핵심 사항 전달-상호 소통-사색과 숙고'라는 신임법관연수의 기본 교육 방침에 따라 10단계로 진행된다. 이 같은 교육 방법은 연구반 소속 판사들이 자체적으로 20여차례나 되는 리허설을 실시하며 논의와 보완을 거듭한 끝에 마련됐다. 신임법관들의 자율적인 토론과 참여를 끌어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기간 중 별도의 평가시험을 치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교육내용도 △재판의 본질 △법관의 역할 △훌륭한 법관상 알아가기 △당사자의 심정 이해하기 △재판절차에서의 경청과 배려 △법관 성장 10년 프로젝트 등 바람직한 법관상 정립과 사명의식 자각, 균형감각 제고 등을 돕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실시된다.법원은 이번 교육 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법조일원화 방침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 법관에 대한 연수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신임법관연수를 받고 있는 김선희(37·변호사시험 1회)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판결할지, 판단자로서의 가치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수 과정을 법관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새기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형호(37·변시 1회) 판사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선발된 첫 판사들이기 때문에 법조일원화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장혜진·안대용 기자>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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