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의뢰인·변호사 협의… 유형 혼합사용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새로운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표본 4종을 내놨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로 변호사업계가 혼란에 빠진 지 20일만이다. 서울변회가 발빠르게 새 형사사건 위임계약서를 내놓음에 따라 사건수임 질서가 회복될지 주목된다.서울변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형사사건표준계약서TF팀(위원장 조용준)'이 마련한 4종의 새 형사사건 표준수임계약서(안)을 최종 확정한 뒤 1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회원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형사사건 수임계약을 해야하는 고객과 변호사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판결이 선고된 지 나흘만인 지난달 27일 곧바로 TF를 구성해 새로운 형사사건 표준계약서 마련에 착수했다.이날 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임계약서 유형은 △사건 진행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합산제) △기본금에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가산제) △시간제 보수 약정(타임차지, Time charge) △포괄적 수임료 약정(분할 보수제) 방식 등 모두 4가지다.사건 진행 단계별 수임료 약정은 사실관계 파악 및 쟁점 정리, 구속영장청구심문 참여, 구속적부심청구, 보석청구, 피고인신문, 변론요지서의 작성, 항소(상고)이유서 작성, 무죄판결 공시신청, 형사보상청구 등 사건 진행 과정의 구체적인 각 업무항목별 금액을 세분해 정한 뒤 이를 합산한 금액을 변호사 보수로 정하는 방식이다. 또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 면담, 당사자 접견,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진술 참여, 공판 참여, 증인신문 참여 등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업무는 1회 기준 금액을 정해놓은 다음 여기에 횟수나 소요시간을 곱해 변호사 보수를 계산한다.사건 진행 단계별 수임료 약정 방식에 위임계약 초기에 기본금을 더한 것이 두번째 항목 가산제 방식이다. 목돈인 착수금 형태의 기본금을 받는 대신 사건 진행 단계별 업무항목의 기준금액 등은 의뢰인과 변호인간의 합의로 낮추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대형 로펌에서 주로 사용하던 시간제 보수 약정은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시간당 기준 보수에 사용시간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시간제 보수 총액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명시적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종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표본에 상하한선을 명시하면 오히려 그러한 약정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필요한 오해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시간제 보수 상하한선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의해 특약사항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분할 보수제로 불리는 포괄적 수임료 약정은 업무항목별로 세분하거나 시간별로 수임료를 산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분할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분할의 횟수와 각 분납시점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조정하면 된다. 검찰송치시, 공소제기시 등 특정한 업무처리 단계별로 분할해도 되고, 시기를 정해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눠 내는 방식도 가능하다.김 회장은 "표본에 포함돼 있는 약정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의 예시"라며 "개별 사건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해 필요한 약정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해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금에 시간제 방식을 더하는 등 4가지 표본 유형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형사사건 표준수임계약서가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만든 표준계약서 4종은 인터넷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에서 볼 수 있다.△사건 진행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합산제)
△기본금에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가산제) △시간제 보수 약정(타임차지, Time charge) △포괄적 수임료 약정(분할 보수제)
201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