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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0억 증액 R&D 예산 야 단독 처리…환노위·외통위도 진통
    야당 주도로 8400억원 증액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21대 마지막 예산국회의 '예고편' 격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R&D 예산,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면서 12월 예산정국에서 양당 간 극한대치가 예상된다. 예산소위 가동 사흘째인 15일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중이다. 여야는 검찰 특활비, 새만금 개발 사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약 60% 삭감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고, 외통위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정상외교 예비비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증액을 벼르고 있는 R&D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무 복귀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라며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7시간 동안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8400억 원 늘어난 R&D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소위를 통과한 R&D 예산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겨야 하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야당 주도로 7000억원 증액되기도 했다. 이에 벌써부터 12월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을 의식한 예산 경쟁이 더욱 가열될 공산이 크다.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저소득 전 연령 확대 등을 포함한 40대 증액 사업을 선정했다. 민주당 역시 경기 불황론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R&D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 활성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일 데드라인 이후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와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 협의체'가 예산국회의 본편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angela0204@news1.kr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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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구급대원의 적정한 보상, 충분한 휴식,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필요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은애,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12월 29일(수)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에 동원되는 소방 구급대원의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이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 소방노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병원 간 응급 이송 의료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유지된 것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가며 버텨온 구급대원들이 희생한 결과”라며 “정부와 소방청은 ‘출동 수당 3000원’으로 생색을 내며 헐값으로 구급대원의 희생을 팔아넘기고 있으며, 2년 차인 올해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19가 등장한 뒤 코로나 환자를 꺼리는 병원과 격리 병상의 포화로 환자를 이송할 곳이 없어 거리에서 24시간을 보내고,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분만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 상황을 맞은 국민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늦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구급대원이 떠맡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소방 구급대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이기 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국가로부터 영혼까지 태워 재가 되도록 희생을 강요당하는 ‘태움’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공노총 소방노조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 구급대원의 현실적 처우 개선에 정부가 하루빨리 나설 것을 주문했다.공노총 소방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수도권 구급 응급 이송에 한계가 발생하자 전국의 구급대원을 총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린 소방청의 대응에 공감하면서도 그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소방 구급대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며 “현실성이 반영된 소방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과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 코로나 관련 병원 간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정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아래는 성명서 전문.◇성명서정부에 태움 당하는 소방 구급대원, 생존권을 보장하라.-대책 없는 위드 코로나 응급이송 사각지대,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라!-대한민국 병원 간 응급이송 의료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정부와 소방청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한 희생을 강요당하며 출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국민 한 사람의 생애 중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응급의료 서비스를 책임져 온 것이 소방 구급대원이라 할 수 있다.즉, 대한민국 응급이송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가며 버텨온 구급대원들의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못 살겠다”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과 출동 수당 3000원으로 생색을 내며 헐값으로 구급대원의 희생을 팔아넘기는 정부와 소방청의 무한 희생의 강요가 전부였다. 이러한 살인적인 희생에 대한 인내는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코로나 환자를 꺼리는 병원 측과 부족한 격리 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할 곳이 없어 거리에서 24시간을 보내고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분만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을 요하는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또 모두 구급대원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공노총 소방노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방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국가로부터 영혼까지 태워 재가 되도록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태움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2021. 12. 23. 위드 코로나로 수도권 구급 응급 이송에 한계가 발생하자 소방청은 전국의 구급대원을 총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려 사태를 대응하고 있다.공노총 소방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국에 소방청의 대응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 코로나와 관련한 병원 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노총 소방노조는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실력 행사를 총동원하여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우리의 주장은하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소방 구급대원을 비롯한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사회필수요원에게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라.하나, 소방 구급대원의 인력을 증원하여 임금 손실이 없는 4조 2교대를 실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하나, 대한민국 응급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노조와 정부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라2021. 12. 24.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 개요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는 전국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속이며 통상 명칭으로 공노총 소방노조를 사용하고 있다.웹사이트: http://119union.net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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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책임 다짐한국자활복지개발원(KDISSW) 이병학 원장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본부장 및 근로자 대표 등 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열었다.‘인권 경영’은 기관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임직원, 고객과 더 나아가 국민 존엄 및 가치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KDISSW 인권경영헌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준수할 내용으로 △인권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기준 및 규범 존중 △차별 금지 △인권 침해 사전 예방 노력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 조성 △상생 발전과 공정 거래 실천 △개인 정보 보호하는 고객 가치 중시 등 10가지 선언을 채택했다.선포식 이후로는 인권경영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 및 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 선언문을 배포해 전사적 인권 경영에 앞장설 계획이다.이병학 원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대내외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으로 기관 경영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 확산과 침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개요2019년 출범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저소득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웹사이트: http://www.kdissw.or.kr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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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한 차별금지, 양성평등 등 시대적 과제 해결 다짐[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엑스코는 7월 14일 엑스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23일 창립 26주년을 맞아 ‘인권경영헌장’선언식을 가졌다.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향 가치인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의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고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경영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발족하였으며, 준법경영, 윤리(도덕)경영, 사회책임 경영을 핵심 가치로 양성평등과 차별금지 등 공정과 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엑스코 임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권경영헌장 선언을 통해 ▲ 세계인권 관련 규범 및 국제기준 준수 ▲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환경 보호 ▲ 고객의 만족과 고객 인권 보호 ▲ 차별금지와 양성 평등 등 엑스코가 실천할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짐했다.최근 엑스코는 급변하는 마이스 환경과 코로나19로 변화되는 시대 환경에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시회 관련 산업의 급속한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엑스코 서장은 대표이사 사장은“인권경영헌장 선언은 존중과 공정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사업 전반에 ESG 경영을 실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경영체재를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원본 기사 보기:경북다경뉴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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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4항의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다!
    지난 2015년 9월 25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30여명은 추석연휴 전날인 오후 3시경 법 소외자들이 명절을 보내면서 자살방지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국민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산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이유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0여년 동안 법소외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존재해야 할 이유중 어느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이유에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수년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의 국가로 전락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는 무너졌는데도 국가인권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 들은 감히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으니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 해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방해한다면 해산하라는 것이다. 이미 서울일보, 미래일보, 신문고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어서 그 요구가 주목되고 있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03178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번지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buchusil.org/ http://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사무총장 국용호 성 명 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산하라!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가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과 입법공무원등 57명을 현행범으로 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거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같은해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 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으나, 수사관은 현재까지 피의자(현행범)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않고 있다가 각하로 송치했다. 그렇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존재의 이유중에 어느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한민국은 수년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의 국가가 되므로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는 무너졌다. 과연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감히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 해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저해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산하라, 이미 본 사건을 서울일보, 미래일보, 신문고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끝가지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할 뿐만아니라,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위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하오니 7일 이내로 답변하기 바란다. 2015. 9. 25.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국가개혁보수회의,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 <전국 100여 단체> 연대문의 02-586-8434/010-8811-9523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051078 농협 301-0179-7941-31 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이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한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허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세금줄이기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가개혁구수회의,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밝은세상뉴스,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등 <전국 100여 단체> 연대문의 02-586-8434 / 010-8811-9523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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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오늘
    링크주소 :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6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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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몸으로 가슴으로 즐기다
    (NGO글로벌뉴스=박정현 기자) 법무부지정 평화다문화센터(센터장 정혜경)가 10일에 가평 ‘평화유원지’로 ‘즐거운 가을 소풍’을 떠났다. 이번 가을소풍은 평화다문화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를 학습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교환학생 70여 명이 함께 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벗 삼아 레크레이션과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서로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색 거울 만들기’ 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을 소풍을 통해 평화다문화센터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알아 갈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민자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가을소풍이었다. 몽골에서 온 뭐기 씨는 “아이 키우고 공부하고 바쁜 시간들이었는데 이 날 만큼은 친구들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며칠 전 유학 온 마에리스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생활이 조금 긴장되었는데 따뜻한 햇살 아래서 선배 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혜경 센터장은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가을 소풍을 통해 한국에 먼저 온 이민자 선배가 후배 이민자들이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챙겨주고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 보람되었다”고 말했다. 평화다문화센터 소개 평화다문화센터는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7거점 기관으로서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한민국의 건강한 일원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이민자들에게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구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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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15. 8.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 개요2. 존재 가치3. 오해4. 현황 1. 개요[편집]대한민국의 고도로 독립된 정부 기관. 공식 웹 사이트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기구이다. 국제 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사무실은 서울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에 있다. 시청앞 광장에서 보이는 부산은행 서울영업부 간판 걸려 있는 빌딩이다. 참고로 이 빌딩은 과거 신세기통신의 사옥이었다. 지금도 옥상쪽 국가인권위원회 글자가 붙어있는 곳을 자세히 보면 017 신세기통신이라 붙은 흔적을 볼 수 있다. 2. 존재 가치[편집]이런 기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물 밑에 숨어있던 인권 침해가 이슈화 되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군대에서의 가혹행위 및 구타가 벌어지거나, 심지어 의문사가 생겨도 이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는 국가 기관이 아예 없었다. 때문에 사고사한 병사나 간부를 자기들 진급에 방해될까봐 자살로 위장하거나, 혹은 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다. 이제는 사고가 터지면 진정이 들어오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강제력은 없어도 '그 건은 어떻게 개선됐나요?', 'XX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XX씨는 위원들이 면담해도 되나요?' 라고 집요하게 문의해 압박을 주기 때문이다.그런가 하면 심지어 군대 영창도 바뀌었는데, 과거 영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병들이 병사들 유격훈련 시키듯이 끝없이 굴리고 까는 처벌용 분위기가 높았으며, 헌병들의 병사에 대한 취급도 범죄자를 대하는 수준이라 심지어 입소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구타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영창 안에서 정말로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그정도 까지 안 간다. 또한 부대 업무 내용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부대 뒷산의 두릅나물을 캐오라든지)를 어겼다고 장교나 부사관이 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영창에 보내는 일도 없어졌다.[1] 비슷한 경우로,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두들겨 패거나 혹은 실적 올리려고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을 중범죄자로 만들려는 경우도 이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편이다.네티즌들은 인권위가 사라지면 모든 강력범죄자가 즉각 잡히고 다 사형 당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인권위가 내일 당장 폐쇄되도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뿐, 잔소리 하는 놈들이 사라졌다고 좋아할 기관이나 조직들은 있을 것이다. 개인이 국가나 사회 혹은 조직으로부터 억울한 처우를 받았는데도 아군이 되어줄 별정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무이하다. 또한 범죄자 처벌에 관한 것은 국회, 법무부, 사법부 소관이지 인권위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악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와 그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최종적으로 처벌을 결정하는 사법부에 가서 따지자. 인권위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당신의 인권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인권위의 공이 컸다.다소 황당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무고하게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이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합법이라 경찰 등의 치안당국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의사가 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출하는 것이다. 3. 오해[편집]인터넷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대부분 잘못 알려져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한 사람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강력범법자에게 미비한 처벌이 내려지면 이게 다 인권위원회 때문이라고 네티즌들이 게거품을 무는데, 구치 수감 등 범법자의 처우에 대해서 개선 권고[2]를 한 적은 있어도 약한 처벌을 요구한 적은 없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인권보호 대상이기에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3]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인권위를 욕할 근거는 없다.그리고 약한 처벌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4] 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권고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권위의 의견도 보통 일반 법원보다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조치는 해당기관에 수사 혹은 조사의뢰를 하는 것 뿐인데, 그것도 해당기관에서 '조사해봤는데 별 거 없네요'라고 답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악의 근원처럼 여겨지는 건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관이니까 인권위가 모든 인권 운동가들의 지휘조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념 없이 아무데나 들이밀며 인권 보호를 남용하는 일부 인권 운동가들과 착각하는 경향이 짙다. 일부 네티즌들이 여성 단체가 터뜨린 문제도 여성가족부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인권운동 단체들과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가 아예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인권 감수성보다도 훨씬 민감한 인권 감수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그렇다고 인권위가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완벽한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다. 2014년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해당사자[5]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신뢰를 잃었다고 언급했고 이게 발표된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선 유엔관계자들이 한국NGO에 어쩌다가 인권위가 저 꼴이 났냐고 물어볼 정도로 사이가 심하게 틀어졌다. 강제력 없이 권고만 하고[6] 언론에 환기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대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터져도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 권고를 받은 조직에서 얼마간 권고에 따르는 척만 하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나마 언론의 버프를 받으면 좀 더 나은 정도. 그래서 인권 운동가들로부터는 허수아비 조직이라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 4. 현황[편집]조직구성참고로 위원 1명당 배정 받는 사건이 매년 수십 건이다.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는 아직도 한국이 인권 보호의식이 미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권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산하 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서 발탁되고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별정 공무원인데 일이 힘들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직책이라 임기가 다 되도 다시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시간이 갈수록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는 심각하다. [1] 2002년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2] 말도 안되는 처우 개선 요구는 인권위도 안 들어준다. 예를 들어 독방에 인터넷이 되는 PC를 넣어달라느니 아침밥으로 달걀 후라이를 달라는 등등.[3]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위는 쌈싸먹은 언론의 보도행태 등.[4] 성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권고한 것도 국가인권위원회이다.[5] 인권운동가나 인권단체를 말한다.[6]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지 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폐지시켜버리는 걸로 인권위를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독립된 정부기관이라 인권위가 사안에 대해 내린 결론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작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제소할 당사자 능력도 없다.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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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진보 진영 기자회견·서명운동 등 '기싸움'!
    동성 부부의 법적 혼인관계 인정 여부를 다투는 국내 첫 신청사건에서 동성애 찬·반 진영이 앞다퉈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화감독 김조광수(50) 커플이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와 성명 등이 잇따라 전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 비송 재판부(재판장 이기택 법원장)가 맡고 있다.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커플은 그해 12월 서대문구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며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자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올해 들어서도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되는 우여곡절 끝에 6일 첫 심리가 열렸고, 심리를 마치고 나온 김조 감독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첫 심문기일을 사흘 앞둔 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이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심문이 열린 6일에는 보수단체인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성 결혼에 반대해 개인 자격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소송에까지 뛰어든 변호사도 있다. 법무법인 로하스 정선미 변호사는 동성혼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탄원서를 3일 법원에 제출한 뒤 피신청인인 서대문구 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져 동성애를 거부하는 모든 의견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런 흐름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탄원서를 내고 재판에까지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동성혼 인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들 역시 자신들의 견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국제 청원사이트 아바즈(Avaaz)에서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힌 시민 3천328명의 서명을 받아 6일 재판부에 명단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학 성 소수자 동아리와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도 "김조광수 부부의 요구는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이며 법 앞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평등 선언"이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가 탄원서를 받으면 자신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민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는 있겠지만 이를 압력으로 느낄 필요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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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영등포, 수원 순으로 많아…조선족이 40% 차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가 10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74만 1천919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4%라고 5일 발표했다. 외국인주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90일 넘는 국적미취득자, 외국인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 올해 외국인주민 수는 조사를 시작한 2006년의 54만명에 견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충북(158만)·대전(153만)·광주(148만)보다 많은 수준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14.4%를 기록했다. 외국인 주민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39.9%) 등 중국인이 과반(54.7%)을 차지했고, 베트남(11.5%), 미국(4.2%), 필리핀(4.1%), 캄보디아(2.7%) 등의 순이었다. 가리봉종합시장에서는 옌볜찹살순대, 양고기꼬치구이 등 정통 중국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적미취득자가 전체의 79%이고 국적취득자와 그 미성년 자녀가 각각 9.1%와 11.9%였다. 국적미취득자는 외국인근로자(34.9%)가 가장 많고 이어 외국국적 동포(16.4%), 결혼이민자(8.5%), 유학생(4.8%) 순으로 많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55만, 31.8%), 서울(46만, 26.3%), 경남(11만, 6.2%) 순으로, 수도권에 전체 외국인주민의 63.3%가 집중 거주한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도 안산시(8만 3천648명), 서울시 영등포구(6만 6천952명), 경기도 수원시(5만 5천981명)에 외국인주민이 특히 많이 산다. 행자부는 "지원조례 제정, 전담기구 확충 등 외국인주민 지원체계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tree@yna.co.kr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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