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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검찰에 세번째 소환될 예정이던 22일 오전 병원에 입원했다. 22일 검찰과 KT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을 1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출석 통보 시각 직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병원 입원치료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KT 측 관계자는 이날 "이 전 회장이 밤새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오늘 오전 7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며 "의료진이 혈압과 혈당이 높다고 해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사이에 추가 검사를 받고 상태를 판단해 추후에 (검찰 출석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재직시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한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조사 중이며 KT 계열사 운영 과정에서 정계 인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dk@yna.co.kr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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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동·석유 등 원자재 '자료상' 급증…조폭 개입해 2차 범죄 발생
    패스트 트랙 가동…공소시효 연장 등 추진 검찰과 국세청이 속칭 '자료상'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2조원이 넘는 가짜 영수증 발급행위를 적발했다.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한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한 뒤 자료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2조1천293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적발, 5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이들에게도 1차적으로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 처분했다. 검찰과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금지금(순도 95.9% 이상의 금괴)을 이용한 자료상이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2011년부터 금거래 관련 매입자부가세 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폐동·고철·석유 등 다른 원자재 관련 자료상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료·휴대전화 관련 자료상까지 등장했다. 폐동의 경우 2008년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소규모 고물상 등에 의해 수집돼 무자료거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자료상 범행에 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국세청은 최근 자료상이 대규모화·점조직화되면서 국가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다 조직폭력배 등과 결탁해 보복폭행 등 2차 범행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합동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이 혐의업체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면 검찰은 국세청 전문요원 지원을 받아 압수수색에 나서 단기간에 다수의 자료상 조직을 적발했다. 실제 부산지방국세청이 분석한 자료상 정보를 부산지검에서 수사, 3천5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범죄수익을 벤츠 등 고급 승용차 구입이나 유흥주점 출입으로 탕진한 전국 단위 자료상 조직원 22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평택지청과 중부지방국세청도 합동 수사를 통해 대규모 자료상 전문조직을 적발했다. 이 조직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간판업체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여러 개의 자료상 업체를 관리하는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했다. 바지사장, 현금인출, 자료조작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1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조직의 실제 운영자인 A씨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B씨가 조직자금을 인출해 잠적하자 주변 인물을 식칼로 위협하는 등의 보복폭행을 가했다. 또 다른 바지사장 C씨가 역시 수억원의 돈을 인출해 사라지자 강도상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에 체포된 C씨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번 공조 수사를 통해 단순 하부조직원 단속에서 나아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실제 업주를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자료상 등 고질적인 조세 사범을 소위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와 입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5년인 자료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상의 자금세탁 행위 및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열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은 "검찰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해 조세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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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명 구속기소…1천700억 규모 부당지급·유용 적발
    검찰과 경찰이 사회에 만연한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3천300여명이 1천7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지급받거나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 지급 분야 전반에 대한 공조 수사에 나서 3천349명을 입건하고 이중 12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천22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부당지급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은 1천700억원 가량이다. 복지분야 부정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177일 간 총 2천737명을 입건해 31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894억원을 적발했다. 검찰 역시 8월 23일부터 100일 간 집중단속에 나서 612명(96명 구속)이 806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제는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사업별로 지원요건이 다른데다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조금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검·경은 집중단속 과정에서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지역별 사정과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수차례 공조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은 주로 고액 보조금 사업자 수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대규모 수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소액 부정수급자 위주 수사를 전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보조금 비리는 복지, 고용, 농수축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 및 원생을 허위 등재하고 지출서류를 작성, 보조금 및 특활비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 142명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한 뒤 정부의 직업훈련장려금 6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직업훈련원 원장과 북한이탈주민 44명을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관련 비리를 수사해 18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와 뇌물을 수수한 의성군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국책사업기금인 해외농업개발기금 100억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유용한 6개 업체도 검찰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검·경은 보조금 비리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동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검찰은 경찰과의 보조금 수사 공조체제를 부처 협업의 모범적 모델로 계속 유지·발전시키고 감사원과 국세청 등 다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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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손해 감정평가 금액 60%, 경찰 손해 대부분 인정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승소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33억여원과 경찰에 13억여원 등 모두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또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는 29일 오후 11호 법정에서 쌍용차 노조의 장기 파업과 관련, 회사측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창구소송에서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간부, 쌍용차지부, 민주노총를 포함한 사회단체 간부 등에 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쌍용자동차측이 생산 차질 등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1천900만원으로 조사돼 60%를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또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6천여만원 가운데 90% 13억원(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단순참가자인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이 파견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나자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이 따라 쌍용자동차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고 파업이 종료되자 회사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노조원 139명에게 50억원,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또 경찰도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jongsk@yna.co.kr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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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14개 마을에서 변호사 505명이 활동
    전북 지역에 사는 A씨는 20년 전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을 옮겼다. 이후 계속해 성묘를 다니고 벌초도 하며 묘를 관리해오던 중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다. 최근 새로 바뀐 땅주인이 "묘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오랫동안 모신 선친의 묘를 함부로 옮길 수 없어 전전긍긍하던 A씨는 고심 끝에 얼마 전 생겼다는 '마을변호사'를 떠올리고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뜻밖에 "20년 이상 묘를 관리해왔다면 민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장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듣고 속이 후련해졌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관습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땅주인과의 합의내용 등을 파악해 잘 대응하면 굳이 묘를 옮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도입한 마을변호사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의 '무변촌(無辯村)'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5월 250개 마을에 415명으로 시작한 마을변호사는 현재 314개 마을 505명으로 확대됐다. 양동관 전 서울가정법원장(전남 보성), 김수학 전 대구고법원장(대구 달성),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경북 상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경북 영주) 등 법원·검찰 출신의 경륜 있는 변호사 58명이 마을변호사로 동참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주민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상견례를 겸한 현장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에서는 관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다. 상담 사례 중에는 경남 지역에 사는 한 남성이 결혼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만난 현지 여성과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이 여성이 한국 불법체류 전력으로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혼인무효확인소송 또는 이혼소송 방법을 안내해준 경우도 있다. 전남에서는 한 마을총회 소집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고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자치회가 둘로 쪼개지자 마을변호사가 총회에 참석해 절차 진행을 도와줌으로써 분쟁을 풀어주기도 했다. 한 주민은 키우던 개가 이웃 개와 싸웠다가 상처를 입자 크게 상심해 있다가 마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기도 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로 도움을 받은 강화도의 주민 김병운씨는 "촌에서는 도시까지 변호사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마을변호사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며 "동네 사람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아직 마을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 위촉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제2차 마을변호사 신청을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법률분쟁 때문에 생업을 놓고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법률서비스가 전국 구석구석 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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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시 따른 2명 기소 형평성 논란…초본,
    노 前대통령 삭제 지시 동기 '물음표' 검찰이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를 일단락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을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노무현재단 측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정치검찰의 짜깁기 수사 전모가 드러났다"며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대통령 지시 따른 두 명, 사법처리 정당한가 = 검찰은 이날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수정본 문건을 파쇄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의 행위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역사적 기록물로 기록관에 남겼어야 할 문서를 삭제한 만큼 사안이 중대해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주무부서로서 관련 문서를 보존·관리할 책임자들이 주도적으로 문서를 삭제·파쇄했다는 것이다. 또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조 전 비서관 등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한 점도 사법처리 여부 판단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불법 댓글 행위를 한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종명 전 3차장 등 부하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고,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한다고 발표했다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차장 등 2명만을 뒤늦게 기소했다. 재단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부분에 반론을 제기했다. 검찰의 유일한 증거가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인데, 재단은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음'을 검찰에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의자 특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 고발 대상자가 '성명불상자'여서 수사 과정에서 백 전 실장 등만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특정됐다 하더라도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이 없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회담 의제 준비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록 생산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회의록 초본 삭제 및 봉하 이지원으로의 회의록 유출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삭제된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인가 =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 수정본이 생성된 만큼 삭제된 회의록은 이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담 주체인 노 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 본이므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을 통해 회의록 초본을 2007년 10월9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이를 같은달 19일 확인해 사흘 뒤인 21일 문서처리방법 중 '열람'을 선택, 별도의 '보고서의견' 파일까지 첨부해 결재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대화록 삭제 과정' 설명하는 이진한 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11.15 utzza@yna.co.kr 이지원 시스템에 결재가 올라오면 결재권자는 '문서처리' 또는 '반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문서처리 종류로는 '열람·시행·재검토·보류·중단' 등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대통령의 결재 행위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 기록도 이처럼 '열람'을 선택해 결재를 완료했고 최종적으로 '종료처리'돼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수정본뿐 아니라 수정 전의 회의록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 이를 이지원에서 삭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 수정본을 문서 파쇄기로 파쇄한 행위는 법적으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수정본의 경우, 조 전 비서관이 백 전 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문서 형태로 보고한 것은 확인됐지만 대통령기록물로서의 최종 '결재'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문서생산은 결재권자의 결재로 성립되는데 이 결재 절차가 빠졌다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물의 성격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엄격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 행위에서 제외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다만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수정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초본과 수정본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삭제 지시 동기 여전히 '물음표' =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 파일을 삭제하고 수정본 문서를 파쇄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평가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그 내심의 의사를 추정해 말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검찰이 언급한 추단 가능한 대목은 대통령이 '이지원의 파일을 삭제하고 청와대에 회의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부분과 국정원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해 1급 비밀로 보관하도록 지시한 부분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부에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 회의록을 기록관에 남기지 않고 대신 국정원에 남겨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참여정부 측은 이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재단은 "대통령이 기록관에는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명박 정부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만 관리토록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실무진의 착오로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빌미삼아 노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san@yna.co.kr
    20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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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이 담보대출 받은 채무금…재산 과다신고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재산 5억여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또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연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5천만원은 채무금으로, 윤 지청장은 재산을 과다신고한 셈이 됐다. 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한다. 이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통상 재산누락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가 일반적이다. 윤 지청장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잘못 신고했다. 검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를 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불가능하다. 윤 지청장은 작년에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착오를 범했다고 소명했다. 윤 지청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잘못신고한 재산은 부인 것으로, 대부분 소극재산인 채무금"이라며 "부인이 2005년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샀는데, 함께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적혀있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채무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는 몇백만원씩 든 7∼8년 된 망실통장을 신고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현재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수정보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의 부인은 수십억대 자산가이기 때문에 윤 지청장은 결혼으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 부인의 재산은 윤 지청장이 신고한 액수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팀을 이끌던 윤 지청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대검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오는 11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찰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yulsid@yna.co.kr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Link.aspx?source=yonhap&cid=MYH20131110000900038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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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성씨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패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네르바' 박대성(35)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씨가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홍 판사는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소 자체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던 점, 박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도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이듬해 1월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공익을 해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009년 4월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이때까지 104일간 옥살이를 했다. 박씨는 형사재판을 받던 중 기소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dada@yna.co.kr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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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비용의 배상' '대상청구권' 명문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지출비용의 배상’을 포함하는 등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될 전망이다.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채무불이행법 분과위원회(위원장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3년 한국민사법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2010년부터 개정 작업해온 민법 채무불이행편 개정안을 최초로 공개했다.그동안 재산법 분야는 전면적으로 개정된 적이 없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55년만에 최초의 개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법개정위, 민법 채무불이행편 개정안 첫 공개민법 390~399조 중 6개 조문 개정 등 대폭 손질민법 제정후 최초 개정… "獨 보다 더 채권자 보호" 위원회가 공개한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390~399조 중 6개 조문이 개정되고 2개 민법 조문과 1개 민사소송법 조문이 신설됐다. 이 가운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등 1999년 2월 구성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했다가 2004년 국회에서 폐기된 민법개정안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와 학설로 인정돼 온 ‘지출비용의 배상’과 ‘대상청구권’ 등을 명문화해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단 관련기사>제392조의2에 명문 규정으로 도입된 지출비용의 배상이란 채무가 이행될 것을 믿고 채권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399조의2에 신설된 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유로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갈음하는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밖에도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규정’의 단서를 개정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394조의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395조의 표제를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서 ‘전보배상’으로 수정하고 전보배상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행거절과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전보배상이 인정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396조의 표제를 ‘과실상계’에서 ‘채권자 과실의 참작’으로 수정하고 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은 개정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398조의 표제를 ‘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으로 수정하고 위약벌에도 감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손해액의 결정’ 조항을 신설하고 손해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인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출비용배상과 대상청구권 등 독일 민법상 제도들을 참조해 만든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독일보다 훨씬 더 채권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며 “4년간의 논의를 거쳐 만든 개정안이 공청회와 언론보도 등 여론수렴을 통해 좀 더 훌륭한 법안으로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안에서 빠지는 등 포괄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채무불이행편을 개정하기 위한 가장 발전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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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구속영장' 갈등, 재판 단계서 재연
    수사팀 '정당 지지·반대' 트윗글 5만여건 포착…원세훈 등 공소장 변경신청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팀장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으며 윤 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전격적인 팀장 교체에 따라 앞으로는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팀장은 16일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 4명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전 이들 중 3명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또 같은날 영장발부 절차를 밟아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은 검찰청법 및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는 물론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소한 차장검사 이상의 지휘·결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다.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안사건을 비롯해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는 발생·사건 수리·처분·재판 등과 관련해 수시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지휘·보고·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이유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 지검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서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고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17일 오후 6시10분 이후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윤 팀장에게 지시했다. <2013 국감>野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배제는 제2의 찍어내기"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기자실에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업무에서 전격 배제된 것에 대해 규탄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서영교, 박범계, 이춘석, 전해철, 정의당 서기호, 민주당 신경민 의원. 2013.10.18 seephoto@yna.co.kr 이후 조 지검장은 구두와 서면으로 특별지시를 내리고 나서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보고했으며 대검은 다시 법무부에 이를 보고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즉시 보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전날 체포해 조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개입 댓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6월14일 기소한 이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서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정황을 추가 포착해 수사해 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3천200만건을 확보, 이 중 수만 건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왔다.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에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공안 분야의 일부 참모진은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수사팀과 의견 차이가 빚어져 논란이 불거졌다. zoo@yna.co.kr san@yna.co.kr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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