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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의 판사가 양심을 팔아 먹은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872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제안)보고서이다.본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872호)에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소(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기각 및 각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제기했다. 그러나 동 법원은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하였음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칙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을 위반했는데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9조의 규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정부패 추방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외 1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원고의 대표자 박흥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만능기계 주식회사가 1991. 2.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박흥식이 받은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국가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청원에 대한 심사 • 의결을 유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로 인해 원고의 청원권 등이 침해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 • 의결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2010. 8. 5. 다시 제18대 국회에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청원의 건’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부분은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국회 진정처리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3항과 제6조제2항을 위반함]하였다. 원고는 2010. 10. 22. 피고(이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국회는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아직까지 2008.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8. 5. 추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10-진정-0668000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1. 7. 27.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동일내용에 대한 관련 행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진정의 각하사유로 정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통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누락함]에 해당한다.”는 이유[인권침해 조사규칙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9개월 이상을 하다가 담당자를 교체한 후 동 규정을 적용함]로 각하하고,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회사무처 민원담당 공무원인 노세현이 위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리는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9, 10, 1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반한다. (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는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0. 10. 22.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11. 7. 27.에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의 규정 등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다. 판단 : (1) 사건처리기한 위반 여부,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러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규칙을 위반하고 9개월 이상 아무런 설명 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 제4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고의로 누락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고,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결국 국회가 원고의 이 사건 청원 및 이 사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피고가 진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설립목적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거나 수행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우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권구제에 있어서 피고가 가지는 보충적 기능’의 표지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마30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국회는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아직까지 2006.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해 원고가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5. 21.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7. 14.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0. 10.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0. 10. 22.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 진정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함을 누락함] (다)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 1) 원고는 2010. 8. 5.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사실, 국회사무총장은 이 사건 민원의 내용 증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사켜달라”는 부분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따라서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홍의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분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라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는 “헌법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건을 기각 판결한 것은 “원고가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세 가지 가치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갈 것입니다.”라는 뜻을 따라 모든 국회의원과 법조인들 및 공무원 등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로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올 바른 판단으로 직무(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청원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의적으로 기각으로 판결하여 국헌을 물란시키는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패한 법관인 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발본색원하여 엄한 형벌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밝은세상NEWS 편집국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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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매뉴얼북 '우리 함께 대화할래요?' 8천 권 배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국제사회에서 독도·일본군 위안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서를 발간했다. 'May We Speak?'(우리 대화할래요?)'라는 영어 제목에 내용은 한글로 된 20쪽 분량의 소책자다. 휴대가 간편한 이 책은 방학을 이용해 전 세계로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을 떠나는 한국 청년들이 외국인에게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홍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인 셈이다. 반크가 최근 2년간 '21세기 신(新) 헤이그 특사단'을 조직해 미국의 하버드·스탠퍼드·조지타운대, 중국의 베이징대, 몽골 후레대, 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 등을 찾아가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실상을 알리는 활동 비법을 담았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청년들이 외국의 대학교, 국제학교,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다"며 "10가지 주제별로 반크에서 제작한 한국어, 영어 동영상을 활용하는 비법도 담았다"고 소개했다. '21세기 신 헤이그 특사 양성 홍보 매뉴얼'로 불리는 이 책은 △21세기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야기 △일본 제국주의의 명성황후 시해 △일본 제국주의 독도 강치 포획 △일본 제국주의 독도 강제 점령 △고종 황제의 헤이그 특사 파견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난징 대학살 △야스쿠니 신사 △21세기 아시아 평화를 향해 일본이 가야 할 길 △21세기 우리가 모두 신 헤이그 특사 등으로 구성됐다. 반크는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답해 주는 사례 중심으로 책을 엮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일본은 한국의 독도와 비슷한 상황인 중국과의 댜오위섬(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영토에 대한 견해다"라고 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 사과했는데, 왜 한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궁금해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와 보상하지 않고 총리들이 자신들의 일본 제국주의 침략 과거사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례를 들려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크는 이번에 발간한 홍보 책자를 겨울방학 때 외국에 나가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반크는 독도와 한국의 5천 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한국어로 된 대형 한국지도 1만 부도 발간해 전 세계 한글학교에 공급한다. 박 단장은 "지금까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영어 소개 자료를 만들어왔지만,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 한국어로 된 홍보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한국사 지도는 5천 년 찬란한 문화유산과 역사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ghwang@yna.co.kr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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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루라기 재단, 내부고발자 인권실태 보고서 발표
    공익목적으로 내부 고발을 한 사람 중 상당수는 파면이나 해임, 좌천성 전보 등 심각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인권단체 호루라기 재단이 발표한 '내부 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내부 공익신고자 4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0%에 달하는 25명이 내부 신고로 인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 신고 이후 불안한 근무환경 탓에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좌천성 전보(2명), 고발사건 연루 등으로 인한 긴급 체포(2명)가 뒤를 이었다. 내부 공익신고 이후 불면증, 악몽, 불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6명이었다. 또 내부 공익신고자 모두 과식, 대인기피, 폭력적 행동 등의 이상행동 증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내부 공익신고자는 심층 인터뷰에서 "창가 쪽에서 근무하던 나를 사무실 가운데 배치하고 주위에는 아무도 앉지 못하도록 했다. 자리를 비울 때는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했고 쉬는 시간을 정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는 "파면 이후 가족 간 갈등이 생겼고 아내와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다퉜다"라며 내부 공익신고가 가족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성토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익신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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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자 귀환·미귀환 여부, 동원지역 표기돼 주목
    명부에 담긴 174명 3·1운동 독립유공자로 인정 가능성 '쇠갈쿠리(쇠갈퀴)로 개잡듯이 학살', '죽창으로 복부를 찔렀음', '곡갱이(곡괭이)로 학살' 등 일본의 관동(關東·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참혹성이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일제 강제징용자 명부인 '일정시 징용자 명부'에는 징용자의 귀환과 미귀환 여부가 표기돼 있다.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의 일부를 대조한 결과, 174명이 순국자로 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가기록원과 독립기념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23만명의 명부 67권의 분석을 통해 이런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먼저 국가기록원의 의뢰로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 분석을 한 김도형 독립기념관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명부에 실린 관동대지진 피살자 290명, 3·1운동 때 피살자 명부에 일부 포함된 52명 등 342명 중 실제 피살자는 198명이다. 나머지 144명은 3·1 운동 관계자나 독립운동 참가자, 강제동원된 사람들, 연도를 착각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명부상 피살상황 난(欄)에 어떻게 학살을 당했는지가 일부 기재돼 있다. 경남 창녕 출신의 한용선(23)씨는 '쇠갈쿠리로 개잡듯이', 경남 함안 출신의 차학기(40)씨는 일본인이 죽창으로 복부를 찔러 학살됐다고 적혀 있다. 경남 밀양 출신의 최덕용(26)씨와 이덕술(22)씨는 '군중이 피습해 살해'당했고, 울산 출신의 박남필(39)씨와 최상근(68)씨는 '곡갱이로 학살됐음'이라고 기재됐다. 김 연구위원은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총 또는 칼이 아닌 죽창이나 곡괭이로 참혹하게 살해했던 사실이 명부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또 자경단원뿐 아니라 일본헌병 등 학살가해자에 대해 언급이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일정시 징용자 명부'에 징용자의 귀환·미귀환 여부, 어디로 동원됐는지 적혀 있는 점도 새로운 사실이다.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 정혜경 조사2과장은 "새로 발견된 일정시 징용자 명부는 1957∼1958년 정부가 조사한 왜정시 징용자 명부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고 내용 자체가 풍부하다"며 "징용자의 생년월일과 주소는 물론 귀환·미귀환 여부와 어디로 동원됐는지도 나와있다"고 확인했다.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의 일부인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 명부를 현재 3·1운동 독립유공자 명부와 대조한 결과, 174명이 유공자로 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69명 중 105명, 충청도 지역은 100명 중 69명이 각각 독립유공자 명단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 김성민 박사는 "현재 391명인 3.1운동 독립유공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보상금지급 대상이 되면 유족은 최고 한 달에 174만8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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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선출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시 인권위원회는 위촉위원 14명, 당연직 위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에 선출됐다. 인권위원 임기는 2년이며,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 평가, 인권침해 진정사건 심의·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앞서 시민 인권보장을 위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 7월 31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인권기본조례제정에 따라 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 본청 6급 공무원 인권공감 교육,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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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의무 폐지…인권단체 '국민 인권 무시한 것' 반발
    경찰이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폐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해 경찰 장구를 사용하면 '경찰 장구 사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규정을 없애고 근무일지에만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장구는 총기 등 무기류가 아닌 수갑, 경찰봉, 포승줄, 방패,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에 사용하는 장비를 일컫는다. 무기류보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치안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구를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번거로워 보고서 제출 의무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걸리기라도 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 규정이 경찰관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예컨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장구인 수갑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주취자 난동 제압은 물론 자해·자살 방지 등에도 요긴하게 쓰인다. 그러나 이런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갑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잦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갑 때문에 인권침해 시비가 불거지면 수사 또는 감찰 결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명돼도 훈령 상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받는다"며 "이 때문에 많은 경찰관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수갑 사용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의견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테이저건은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는 낮은 반면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 사용할 때마다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보고 의무 폐지로 경찰관들이 장구를 남용해 인권침해 위험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훈령인 '경찰 장비 관리규칙' 상 경찰 장구를 사용하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후 보고해야 한다"며 "사용보고 의무 폐지는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작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경찰의 무분별한 장구 사용을 막는 통제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정 부분 논란이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보고 규정을 둔 것은 경찰관의 자의적 장구 사용을 통제해 국민 인권을 지키려는 취지"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경찰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pulse@yna.co.kr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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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대한민국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공개 및 의견수렴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대한민국 인권상」을 포상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훈․포장) 추천대상자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e-mail이나 Fax를 통하여 2013. 11. 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주실 때에는 허위․비방정보 게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자의 실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훈 격 주 요 공 적 1 국제구호개발 기구 월드비전 친선대사 김혜자 (金惠子) 국민훈장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로서 1991년 1월부터 ~2013년 현재까지 22년간 국내 소외된 이웃들과 지구촌의 굶주림과 재난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빵’ 모금활동 참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책 인세 기부, 지구촌 곳곳의 구호현장 방문, 고아원 건립 등 지속적인 국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인권 향상에 기여함 2 (사)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이사장 김문숙 (金文淑) 국민포장 ◦「여성의 전화」를 설립하고 「부산인권여성상」을 제정하였으며, 1991년「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를 설립하고 「정신대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일본군 피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에 앞장서 6년간 23회에 걸친「시모노세키재판」을 하여 승소하여 사죄를 받아내는 등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함 보내주신 의견은 당사자의 소명, 관련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정부포상 추천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견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 most12@nhrc.go.kr 전 화 : 02-2125-9717 팩 스 : 02-2125-9718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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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탑승객 신고로 덜미…피해여중생 '수치심에 말 못해'
    출근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1년여간 한 여중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A(15)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이 심하게 붐비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범행 이후 A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따라 타고는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지난 6월13일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이씨는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중에는 아저씨가 그만둘 것 같지 않고 수치심도 들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hine@yna.co.kr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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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無심사 보험‘에 언론의 이목이 집중
    수원에 사는 주부 김명숙(48·여·가명)씨. 김씨는 5년 전 대장암에 걸렸지만 완치판정을 받고 현재는 일반적인 건강한 삶을 지내고 있다. 하지만 암 유경험자,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절을 계속 당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無심사보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노후를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無심사 보험‘에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1. 80세 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2. 암에 걸렸던 사람도 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3. 암에 걸려 보험금을 받고, 이후 암에 또 걸려도 보험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파격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립암센터,암에 대한 인식도 조사 이러한 無심사 보험의 특성상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보장한도와 특약에 따른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막상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막연할 것이다. 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 비교의 중요성은 중요하다. 한 보험사의 보험 영업사원 말만 믿고, 신중한 검토없이 보험을 가입했을 시 보험료가 최대 4배 비쌀 수도 있다. 예로, 고혈압, 당뇨가 없다면 월 5% ~ 10%정도 보험료 할인도 가능한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정한 보험회사의 상품 뿐만 아니라 여러다양한 상품을 제 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상품을 제시해주는 보험비교사이트 (http://imicro.bohum-bank.co.kr/?ver=micro_v8_4&inType=32600 ) 가 나와서 업계들이 주목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암보험 추천과, 보험사별 추천랭킹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상품 선택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암보험 뿐만 아니라, 어린이 실버보험, 생활비 지원 보험 등도 보험사별로 실시간보험료를 제공하고, 무료상담을 통해 보험비교와 보험가입시 알아야 할 점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첫회 보험료 50% 현금지급과 생활비 이벤트 등을 진행중에 있고, 아래의 간단한 조사를 통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비와 내가 낼 보험료 적정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현재 보험을 이미 가입한 사람들도 비교해보시길 권장한다.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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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사후대책 보다 예방대책이 중요
    지난 10년간 학대와 안전사고,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동이 13만여명에 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3년~2012년 아동학대 발생 및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자료와 '2006년~2013년 6월 실종아동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10년간 아동학대와 아동안전사고,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동이 13만2천359명에 달했다. 먼저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03년 2천921건에서 2012년 6천403건으로 약 2.2배로 느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2012년 총 5만1천609건에 달했다. 교통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등으로 말미암은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2003년~2012년 총 7천58명에 달했다. 특히 2006년~2013년 6월 현재까지 총 7만3천692명의 아동이 실종됐고, 이 중에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동이 639명이나 됐다. 실종 이후 발견하지 못한 아동수는 2006년 13명에서 2013년 6월 351명으로 약 27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고통받는 아이들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깝다"며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대책을 면밀하게 세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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