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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버티기·제도상 허점에 보완책 필요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추징금을 부과받고도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미납자가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자로부터 못 거둔 추징금 총액은 25조원, 벌금은 6천617억원에 달한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18개 지검에서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별로 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가 허모 씨가 무려 700억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의정부지검 관할의 김모씨는 6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고, 통영지청 강모씨 548억원, 부천지청 차모씨 410억원, 광주지검 허모씨 24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 미납자는 283명, 1천만원 이상 미납자는 1천849명이었다. 전국의 벌금 미제 건수는 22만7천646건이며, 총액은 6천617억원이었다. 지검별로는 수원(863억원), 서울동부(790억원), 서울중앙(649억원), 대구(597억원), 광주(551억원) 등 순이다. 추징금의 경우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미납자는 57명으로 파악됐다. 액수별로는 부산지검 관할 지역의 강모씨가 5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광주지검 김모씨 73억원, 안산지청 허모씨 61억원, 부산지검 여모씨 38억원, 서울중앙지검 김모씨 37억원 등이다. 1억원 이상 미납자는 755명, 1천만원 이상 미납자는 3천239명이었다. 전국의 추징금 미제 건수는 2만1천295건, 총액은 25조3천537억원이었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23조8천211억원), 인천(3천230억원), 의정부(2천43억원), 수원(1천683억원),부산(1천581억원) 등이 많았다.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춘석 의원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식으로 내지 않거나 시효 만료를 노리고 잠적하는 등 벌금·추징금을 제 때에 내지 않는 미납자가 많다"며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zoo@yna.co.kr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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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삭제·미이관 경위 내일 집중 조사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와 관련,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이 참여정부 인사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임 전 비서관을 7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 관리를 맡았던 임 전 비서관을 상대로 회의록의 삭제 또는 국가기록원 미이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 참여정부 인사 30여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dk@yna.co.kr
    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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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가배상제도 유명무실한 제도부터 개정하라!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월) 여행계약 신설, 보증인 보호강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정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은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를 개선하며,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여론 및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법령정비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그 결과, △여행자가 여행 전에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의 유형을 신설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법에 보증인 보호 규정 마련 △아동의 권리와 가정보호를 위해 민법에 기존의 친권상실제도 이외에 친권제한·정지제도 도입 △직장 등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공정추심법’ 개정 △경제적 약자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고령자 복리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 △최우선 변제금 상향 등을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등 7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 중 네가지 과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하게 되었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첫째, 여행자가 여행 전에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의 유형을 신설한다.(민법 개정) 최근 해외여행자가 1,300만명에 이르나, 여행사별로 통일되지 않은 약관, 여행사의 계약 취소거부, 일방적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여행자들의 불만과 피해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여행을 계획했던 A씨는 여행지에 태풍 예보가 있음을 확인하고 미리 여행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여행사로부터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한다 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피해 호소 민법에 ‘여행계약’을 신설하여,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행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는 등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에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보호규정을 마련하였다. 둘째,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법에 보증인 보호 규정 마련 (민법 개정) 과도한 책임이행 요구, 구두 보증계약에 따른 피해 호소 등 금감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되는 보증피해 사례가 연 600건에 달하고 있고, 신중치 못한 보증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보증피해 사례: 가정주부 B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친구를 따라 대부업체에 갔다가 대부업자로부터 갑자기 ‘친구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친구의 신용상태도 확인하지 못한 채 ‘보증할 수 있다’고 경솔히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녹음되어 막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며 피해를 호소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무를 사채·대부업자 등 모든 보증계약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한편,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아동의 권리와 가정보호를 위해 민법에 기존의 친권상실제도 이외에 친권제한·정지제도 도입 (민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연 1만건을 넘고 있고, 종교적 이유로 인한 치료거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가족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친권상실은 연 13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 특정 종교신자인 C씨는 생후 2개월된 딸이 심장질환으로 수혈과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의사가 계속하여 수술을 권유하자 딸을 해당 병원에서 퇴원시켜 버려 결국 딸이 사망해 버린 사건이 발생 부모와 자녀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상실 이외에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수혈 거부 등 특정사안에 대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와 함께 온전한 가족관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직장 등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공정추심법’ 개정 금융감독원 민원내역 분석결과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채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전체 피해 중 38%에 이르며, 여론조사결과 국민은 불법추심 근절을 위하여 ‘처벌 강화’와 ‘손쉬운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D씨는 사채를 빌려쓰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직장을 찾아와 동료직원들 앞에서 채무내용, 변제지연 등을 알려 수치심을 유발하고 변제를 독촉하여 창피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며 피해를 호소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징역 및 벌금의 병과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하여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히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7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법무심의관실 이응철 02-2110-3502
    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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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깨고 '중벌' 선고…보시라이 수갑 찬 채 끌려가?
    중국 법원이 22일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보시라이 1심 선고재판을 열어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 '중벌'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가 뇌물로 받은 2천44만 위안과 공금횡령으로 축재한 500만 위안을 환수토록 했다. 이 같은 판결은 애초 예상됐던 15년 정도의 징역형에 비해 크게 무거운 것으로, 이는 법원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한데다 보시라이가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등 '괘씸 죄'를 저지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시라이가 다롄국제발전공사 총경리 탕샤오린(唐肖林)과 다롄스더그룹 이사장 쉬밍(徐明)으로부터 2천44만여 위안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의 행위가 왕리쥔(王立君)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총영사관 도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불러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법원은 아울러 구카이라이(谷開來)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이 의심된다는 보시라이측의 이의제기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재판에서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감추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심은 판결문 낭독을 끝으로 폐정했으며 보시라이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미소를 띤 채 경청했다고 CCTV가 보도했다. 패정후 경찰은 보시라이에게 수갑을 채우고 법정 밖으로 끌고 갔다. 중국 당국은 '중죄' 선고에 따른 보시라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우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중급인민법원으로 향하는 도로를 차단하기도 했다. 앞서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소식통을 인용, 보시라이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만일 그가 항소할 경우, 보시라이 사건은 계속 주요 현안으로 남으면서 중국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sh@yna.co.kr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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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단·방화문 등 화재대비시설 규정 강화 필요
    정부는 6월 직장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을 반드시 1층에 두도록 한 규정을 손질했다. 이전까지는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이거나 어린이집이 사옥·산업단지 안에 있을 경우만 2~5층에도 보육실을 둘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어떤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2~5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대비시설과 소방점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육실 1층 외 설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존재하지만 비상계단이나 '방화구획(불이 났을 때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바닥과 벽)'의 설치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이 지상 4~5층에 있을 경우 조리실에만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어린이집 화재사건을 보면 음식 조리로 인한 사고는 2건에 불과했고, 누전·합선이나 담뱃불 등 다양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다양한 화재 요인이 있는 만큼 조리실 뿐만 아니라 보일러실 등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장소에도 불에 견디는 바닥과 벽, 방화문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의 비상계단 등 아동 전용 피난로의 의무 설치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층 이상에 보육실이 있을 경우 불에 견디는 구조의 경사로나 옥외 계단을 두도록 했으며, 미국도 보육시설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독립 피난로 설치가 의무사항이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스프링클러와 피난기구가 있으면 비상계단·미끄럼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어 화재 시 아이들이 화재 현장을 제대로 빠져나가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국의 어린이집이 4만3천곳이 넘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 보육실 층수제한 완화로 화재 피해의 위험성이 늘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heeva@yna.co.kr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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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망에 글 올려…모사꾼들에 자리 애원 못해
    김윤상(4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혼외 아들'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과장에 이어 박은재(46·〃 24기) 대검 미래기획단장도 이날 날선 목소리로 법무부 결정을 비판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전날 밤 회의를 열어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출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사의표명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감찰 결정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 그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 전에는) 상당기간 의견 조율이 선행된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때 함량미달인 나를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며 "아들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으로 대원외국어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과장은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실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거쳐 대검 감찰1과장으로 보임됐다. 이날 김 과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함께 대검 중간간부로 있는 박은재 미래기획단장도 '이프로스'에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구보다 소신있게 검사생활을 한 장관이 총장 감찰지시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총장의 언론보도 정정청구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오히려 장관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특정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감찰관이 해외 출장중인 상황에서 국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막았어야 한다. 너무도 안타깝다"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감찰방법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 검찰엔 미래가 없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김 과장의 글 전문. <내가 사직하는 이유> Ⅰ 또 한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 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 억지로 들릴 수는 있으나, 나에게는 경솔할 수 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검찰의 총수에 대한 감찰착수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는 함량미달인 내가 감찰1과장을 맡다보니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 본연의 고유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전혀 보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게 맞다. 둘째, 본인은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전설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게 낫다. 셋째, 아들딸이 커서 역사시간에 2013년 초가을에 훌륭한 검찰총장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났다고 배웠는데 그때 아빠 혹시 대검에 근무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이다. ‘아빠가 그때 능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우둔해서 총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훌훌 털고 나왔으니까 이쁘게 봐줘’라고 해야 인간적으로나마 아이들이 나를 이해할 것 같다. Ⅱ 학도병의 선혈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 온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속에 짓눌려서는 안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딸이 'Enemy of State'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경구를 캠퍼스에서 보고 다녔다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절대가치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된다. 미련은 없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다. san@yna.co.kr dk@yna.co.kr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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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사건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문책해야!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20대 여성이 희생된 '오원춘 사건'의 담당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당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조모(45)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휴일 야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도 강력팀장의 거듭된 보고에도 현장에 가지 않고 결국 잠이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형사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요사건인데도 경찰서장에게 늑장 보고한 점, 피해자의 신고전화 내용과 초기대응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허위로 답변해 조작·은폐 의혹까지 불러일으킨 점 등 경찰청의 징계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용기를 발휘해 신고했지만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결국 참혹하게 살해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사건을 보고받고도 즉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채 집에서 잠을 잤고 경찰서장에게도 이튿날 아침에야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조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살인 등의 강력사건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다음날 경찰서장이 출근한 즉시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dada@yna.co.kr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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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위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順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이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긴급조치 위헌'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역시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19∼30일 '헌재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헌재가 그동안 내린 2만2천767건의 결정 중 임의로 간추린 25건 중에서 응답자별로 5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헌재 직원 173명과 출입기자 87명, 일반국민 3천344명 등 총 3천60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이 총 1천554표를 받아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주요한 결정으로 꼽혔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이 1천477표,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1천458표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1천121표),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986표),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928표),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906표), '호주제 헌법불합치'(859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814표),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708표) 등도 헌재가 내린 주요결정 10선에 들었다. 반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240표),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241표) 등은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독립기관으로 1988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초대 헌법재판관 9명이 임명됐다. pdhis959@yna.co.kr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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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 수십억원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의심되는 이씨의 개인명의 계좌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경업체인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3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틀 뒤인 15일 석방됐다. 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김모(54), 강모(78)씨와 함께 사들였다. 이 부지는 한남동의 부촌인 '유엔빌리지'에 있다.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도 확인했다. dk@yna.co.kr
    201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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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처남 이창석씨 소유 땅 매각 대금 흐름 추적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시의 토지 매각 대금이 전씨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와 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중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167만㎡(51만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장부가격 935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소유 부지 중 62만여㎡(19만평 상당)는 조카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재용씨는 2006년에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46만㎡(약 14만평)를 실제로는 2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은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0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오산 땅 처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를 매각으로 가장하는 수법를 써서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수백억원을 전씨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이규동)의 유지에 따라 누나(이순자)와 그 자녀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씨는 자신이 전씨 일가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오산 땅의 활용·처분 방법 등이 적힌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오산 땅 매각 대금 중 전씨 자녀들에게 전달된 금액 규모와 자금 이동 경로를 비롯해 향후 자산 유지 방식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소유한 오산땅의 최초 매입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불법 재산임이 드러날 경우 자녀들에게 흘러간 오산땅 매각 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an@yna.co.kr
    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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