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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권통계' 발간…10년간 10배 넘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건수가 2008년 이후 4년 만에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권위가 발간한 '2012 인권통계'에 따르면 2008년 1만 7천69건이었던 인권상담 건수는 2009년 2만 77건, 2010년 2만 4천772건, 2011년 2만 5천303건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는 2만 9천267건에 달했다. 3만건에 육박한 지난해 인권상담 중에는 사인(私人)간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상담이 1만 3천549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침해 관련 상담은 1만 1천823건을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차별행위 상담(2천529건),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하는 면전진정 상담(1천366건)이 뒤를 이었다. 이중 인권침해 상담은 2008년 5천391건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만 1천82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인권침해 상담을 피진정기관별로 살펴보면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008년 1천996건이었던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매년 700∼800건씩 증가해 작년에는 5천774건까지 늘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2천21건, 각급학교는 868건이었다. 지난해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상담 내용은 불법·강제수용(1천729건)이 가장 많았고 퇴원 강요(1천518건),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553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 인권침해는 2008∼2010년에 1천441건, 1천895건, 2천368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2011년, 2012년 각각 1천849건, 2천21건을 기록하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내용은 폭행·가혹행위가 425건, 불리한 진술 강요·편파 조사 422건, 인격권 침해가 362건을 차지했다. 차별행위 상담은 2008년 1천607건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 2천529건을 기록했다. 차별행위 상담 내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가 9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602건, 사회적 신분 198건, 나이 158건 등이었다. 이 같은 인권상담은 인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02년 2천830건을 기록한 이래 10년간 10배 넘게 증가했다. '2012 인권통계'는 인권위 출범 이후 각종 조사·상담 활동과 인권관련 국제 통계를 정리한 것으로 올해 처음 발간됐다. 인권위는 앞으로 매년 '인권통계'를 발간할 계획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상담 증가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인권상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인권상담직원 정규직 전환 등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ock@yna.co.kr
    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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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이상 취업자 청년 추월…결혼 20년새 4배·이혼 11배
    서울 장노년층 취업자 수가 청년 취업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혼도 20년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은퇴도, 황혼도 없는 5060세대의 자화상이다. 29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취업자는 2000년 54만5천명에서 작년 95만6천명으로 41만1천명(75.4%)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00년 129만4천명에서 작년 90만3천명으로 39만1천명(30.2%)이 줄어들어 55세 이상 취업자보다 수가 적어졌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경제활동 인구도 2000년 11만8천명에서 작년 25만8천명으로 12년 새 2.2배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중도 2.5%에서 5.1%로 늘었다. 과거 남우세스럽다고 했던 노년층의 결혼과 이혼도 급증했다. 65세 이상 혼인은 1992년 188건이었지만 작년에는 760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중 남성 노인의 결혼은 같은 기간 158건에서 547건으로, 여성 노인의 결혼은 30건에서 213건으로 증가했다. 이혼은 20년 새 11배 이상 늘었다. 남성 노인의 이혼은 1992년 119건에서 1천156건으로, 여성 노인의 이혼은 30건에서 500건으로 증가했다. 70세 이상 노인 진료비도 급증했다. 시 통계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에서 진료비가 증가했지만 특히 50대 이후에서 배 이상 늘었다. 70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06년 6천666억원에서 2011년 2조807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고, 60∼69세는 7천493억원에서 1조8천216억원으로 배 이상이 됐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기도 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과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은 200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전국(2000년)보다 늦었지만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 2027년이면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책임'에서 '가족과 사회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15세 이상 서울시민이 부모의 노후에 대해 '가족이 전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006년 60.7%에서 작년 28.7%로 감소했지만,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고 답한 비율은 29.1%에서 54%로 늘었다. 노인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2007년 26.1%에서 작년 36.3%로 증가했다. lisa@yna.co.kr
    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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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7만원에 벌점 15점…내비게이션 제외
    내년부터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한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연습면허 소지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및 기기 조작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위험 상황을 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이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처벌 규정 신설로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pulse@yna.co.kr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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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독립성 확보 절실, 한국 인권상황 우려 표명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제도가 인권옹호 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광범위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2주 동안 방한해 인권실태를 조사한 마거릿 세카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이 인권활동의 핵심적인 걸림돌로 지적됐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명예훼손이) 형법 33조에 범죄로 규정돼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면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만 물어야 사회적 약자가 인권탄압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로’가 넓어진다는 취지다. 실제로 서유럽의 많은 나라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을 반정부 단체로 낙인찍는다”며 분명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낙제점을 줬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상실해 인권증진이나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등을 언급하며 “현행 집회신고제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는 사실상의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문화방송(MBC)과 와이티엔(YTN) 해직 기자를 언급하며 언론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한국을 방문해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밀양 송전탑 농성현장, 울산 현대차 철탑농성장 등을 방문해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은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0352.html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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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채동욱 논란' 공직자 윤리문제지 檢독립성 문제아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만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공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채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청와대 압박설이 나오고 검찰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 "이 문제는 공직자 윤리의 문제지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연합뉴스 DB>>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신뢰와 명예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 총장에 대해 감찰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은 범죄사실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번 건은 감찰관을 통해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이라며 "채 총장은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을 의도적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청와대에 책임을 묻고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본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직사회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outh@yna.co.kr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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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을 피고로 재판한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사건(2011구합42536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재판장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판사는 2013년 2월 19일자로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이 법원은 최초 2012. 12. 13. 변론종결을 한 후 원고에게 2013. 1. 18.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피고적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석명을 구하는 한편 변론을 재개하면서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피고적격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다). 라고 각하로 판결하여 이를 불복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재판장 조영철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판사는 2013년 7월 19일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더 이상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13년 8월 23일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항소이유서 및 2013. 4.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맞는다면 갑제 32호증의 1부터 7까지의 판결서와 증거 등이 허위공문서로서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적격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2013구합18872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소장에 대해 다시 피고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답변서에 "을제 1호증"으로 2002구합3952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피고는 본 사건 진정의 내용중 원고가 2008. 9. 17. 국회에 제출한 청원이 처리되지 아니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일 사안으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위 판결은 '청원의 처리를 구할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청원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받은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판단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취지일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각하한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으로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부추실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는 2011구합42536호 판결문의 "관계 법령"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의 5호, 제3항, 제4항,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의 1. 2. 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등의 진정을 2010. 10. 22.자로 접수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한 후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한 "갑제 11호증의 3, 4, 5,"와 같이 9개월을 경과하여 통지한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과 동법 제2조(정의)의 규정과 동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내지는 무효되어야 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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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규범, 헌법, 서울대 교수윤리규범
    서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학내 인권 지침을 만든다. 학내에서 인권 존중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인권 규범을 명시한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대학원생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해 이미 초안을 완성한 상태다. 초안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규범, 헌법, 서울대 교수윤리규범 등의 조항을 바탕으로 재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인권센터는 초안에서 "서울대가 세계 유수 대학과 치열하게 협력·경쟁하면서도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존중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제 서울대 명성에 걸맞은 인권 존중 문화를 가꾸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학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권 보호·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나 폭력·폭언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교수는 비전임 교원·연구원·대학원생·연구 보조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이들에게 연구·교육 이외의 사적의 업무를 맡기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수에게는 학생이 학문적 관심사와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언어·문화·양육·빈곤·질병 등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할 의무를 지웠다.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예의와 품위를 갖춰 대하고, 선·후배와 동급생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했다. 직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되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인권센터는 앞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학내 구성원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초안을 다듬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진성 서울대 인권센터장은 "모두 아는 내용이라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상기시키고 서울대가 인권존중 문화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리려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rice@yna.co.kr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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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학교폭력 유형 과반 '폭행'…전문상담교사 배치율 14% 불과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배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킨 초등학생은 3년 전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아 25일 공개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에서 2012년(매년 3월 1일∼이듬해 2월 28일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92.8%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가해학생은 2010년 1만9천949명에서 2011년 2만6천925명, 2012년 3만8천466명으로 계속 늘었다. 학년별로는 특히 초등학교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초등학교 가해학생은 지난해 2천390명을 기록했다. 2010년 657명의 3.6배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학생은 1만4천179명에서 2만6천622명, 고등학생은 5천113명에서 9천453명으로 각각 1.8배로 늘었다. 가장 흔한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1만9천58건 중 53.0%가 폭행이었고 공갈(금품갈취) 9.3%, 협박 6.1%,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4.5%, 명예훼손·모욕 4.4%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학생 선도방법은 서면 사과가 1만893건(21.2%)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9천852건(19.2%), 학교봉사 8천936건(17.4%), 사회봉사 6천237건(12.2%) 순으로 나타났다. 전학을 보내거나 퇴학 처분을 내린 학생은 각각 2천923명과 171명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교내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10개교 중 1개교꼴에 불과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천360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전문 교사는 1천581명으로, 배치율이 13.0%에 그쳤다. 강원(7.4%), 전북(7.4%), 전남(7.7%), 제주(8.2%), 세종(5.09%) 등 5개 지역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한자리에 그쳤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학교폭력을 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했지만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증원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폭력특별법 개정으로 학교폭력의 정의가 확대되고 학교폭력의 종류가 추가됐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가 늘어난 영향으로 가해학생 수치가 늘어난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비교하면 지난해 말보다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eun@yna.co.kr
    201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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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배달노동자 인권교재, 인권 웹툰 등 지원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 홀씨의 이름을 딴 '인권홀씨기금'. 비영리 민간재단 한국인권재단이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제정한 이 기금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의 싹을 틔우고 있다. 인권홀씨기금의 전신은 2008년 재단이 제정한 인권홀씨상이다. 제정 당시에는 한 해 1명(또는 단체 1곳)에게 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인권홀씨기금으로 바뀌고 나서는 연 10명 안팎, 지원금 1천만원까지 지원 폭이 넓어졌다. 다른 단체나 정부 부처는 대부분 기금 수혜자에게 특정 분야의 이력을 요구하지만, 인권홀씨기금은 활동 목적과 계획만 명확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려고 문턱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연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18일 "단체가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결과 보고서 증빙 절차 등을 간소화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름에 걸맞게 활동 주제는 소소해 보이지만 재기 넘치는 사업이 많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모임 '배달의 청춘'은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상식 등을 담은 안내서 제작 계획이 채택돼 기금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 소모임 팀장 김광민(33)씨는 "배달은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보수가 높아 남학생들이 많이 선호하지만 업무 강도와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라며 "법률 안내서를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재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구술자료 영문기록 작업, 성 소수자를 위한 청소년 거리 상담, 학교폭력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밝힌 개인과 단체가 기금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말 '정상 콤플렉스'라는 인권 웹툰을 기획한 청년 인권모임 '두런두런'은 최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16화까지 만화를 연재했다. 한 번도 웹툰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이 모여 성 소수자와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등을 소재로 만화를 그렸다. 연재 석 달여 만에 고정 독자를 꽤 확보하고 매번 댓글 수백개가 달릴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두런두런 회원 임수진(25·여)씨는 "모임이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돼 외부에서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오히려 심리적 지원이 됐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름의 뜻대로 '작은 시도'가 더 많이 일어나 점차 영역을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시민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omad@yna.co.kr
    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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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을 앞두고 끝내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가 11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년. 광복절을 앞두고 끝내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이 할머니가 이날 오전 2시 30분 노환으로 포천의료원에서 운명했다고 전했다. 이 할머니는 1926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 16살 때 위안부로 끌려갔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일본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따라나섰지만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한 달을 걸려 도착한 곳은 미얀마 양곤이었다. 이 할머니는 이곳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갖은 고초를 겪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귀국했다. 국내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척추관 협착증까지 겹쳐 힘들게 생활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며 일본군의 비인도적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앞장섰다.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 참석, 증언을 통해 위안부 강제 동원·강간이 국제법상 전쟁 범죄·반인도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법정에서 승소했지만 민간 법정인 탓에 일본은 현재까지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른 피해 할머니 9명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말뚝을 세운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여생을 아들과 보내고 싶다는 평소 뜻에 따라 지난해말 나눔의 집을 퇴소했으며 식사를 못해 지난달 병원에 입원했다고 10일 만에 숨졌다. kyoon@yna.co.kr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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