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을 피고로 재판한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사건(2011구합42536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재판장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판사는 2013년 2월 19일자로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이 법원은 최초 2012. 12. 13. 변론종결을 한 후 원고에게 2013. 1. 18.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피고적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석명을 구하는 한편 변론을 재개하면서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피고적격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다). 라고 각하로 판결하여 이를 불복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재판장 조영철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판사는 2013년 7월 19일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더 이상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13년 8월 23일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항소이유서 및 2013. 4.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맞는다면 갑제 32호증의 1부터 7까지의 판결서와 증거 등이 허위공문서로서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적격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2013구합18872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소장에 대해 다시 피고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답변서에 "을제 1호증"으로 2002구합3952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피고는 본 사건 진정의 내용중 원고가 2008. 9. 17. 국회에 제출한 청원이 처리되지 아니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일 사안으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위 판결은 '청원의 처리를 구할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청원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받은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판단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취지일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각하한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으로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부추실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는 2011구합42536호 판결문의 "관계 법령"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의 5호, 제3항, 제4항,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의 1. 2. 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등의 진정을 2010. 10. 22.자로 접수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한 후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한 "갑제 11호증의 3, 4, 5,"와 같이 9개월을 경과하여 통지한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과 동법 제2조(정의)의 규정과 동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내지는 무효되어야 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