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서브비주얼

사회

  • 사진
    새벽 사망자 1명 추가 수습, 실종자 243명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엿새째인 21일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된다. 이날 새벽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 오전 6시 현재까지 사망자는 59명, 실종자는 243명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해경 함정 90척과 해군 함정 32척, 민간어선 등 90척 등 총 212척과 육·해·공군 및 해경, 소방 등 항공기 34대,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 556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새벽 '무인잠수로봇'으로 불리는 ROV(remotely-operated vehicle)와 채낚기 어선을 투입,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다. ROV는 선수 부분으로 들어가 선내 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수중 수색 준비하는 대원들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20일 오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구조팀은 선미 쪽에 설치된 가이드 라인을 15m 연장했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사고 해역의 수온은 11.9도, 파고는 0.6m로 비교적 잔잔하고 초속 6m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시정은 1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에 초속 6∼9m의 바람이 불고 파고는 0.5∼1m로 비교적 잔잔할 것으로 예보됐다. 조류가 가장 느려지고 수위도 낮은 '소조기'에 접어들어 수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bebop@yna.co.kr
    2014-04-21
  • 사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어린이 교재 전문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규에서 정한 구체적인 정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원장 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에서 H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0∼2011년 위탁 아동의 부모들에게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총 4천100만원 상당을 받아 교재업체에 넘겼다. 그 후 이씨는 37%에 해당하는 1천500만원을 되돌려받았지만 부모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청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과다 수납해 지출한 후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수수했다'며 이씨에게 1개월 원장 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빼돌린 돈을 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도 명했다. 이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의 자격정지 사유 중 업체에서 사례비를 받은 경우를 규제하는 법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일 등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등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지사유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된 해당 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부모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를 시행규칙상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의 행위는 개정 전 법률이 정한 '업무 중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씨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hrseo@yna.co.kr
    2014-04-14
  • 사진
    주민에 중대영향 주는 안건은 엄격한 동의 절차 거쳐야!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그런데 조합 측은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천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 이는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건축 취소 판결 난 가락시영아파트 (서울=연합뉴스)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가락시영아파트. (연합뉴스 DB) 윤씨 등은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법원이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의에 흠이 있는 것은 맞는데 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취소하라"며 윤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시행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따라 결의됐다"며 "그러나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춰 결의됐다는 점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다"고 밝혔다. zoo@yna.co.kr
    2014-04-07
  • 사진
    법원은 공무원의 범죄는 가중처벌로 엄벌해야 근절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로 현직 세무공무원 홍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씨와 함께 뇌물을 받은 이모(53)씨 등 다른 국세청 직원 4명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A해운사로부터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자신이 1천만원을 챙긴 뒤 다른 팀원들에게 3천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9∼2011년 증권사와 의류수출업체, 식품회사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홍씨와 별개로 2011년 2월 소속 팀원 정모(구속)씨가 유명 사교육업체 B사로부터 받은 뇌물 1억8천만원을 다른 팀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B사 직원 윤모(53)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pdhis959@yna.co.kr
    2014-03-31
  • 사진
    시민단체들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 신청 다수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0배 보상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많은 가입자들은 "실제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 기준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휴대전화가 경제적 활동에 직결돼 직접 피해를 본 업계 종사자들은 해당 보상안이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는 아우르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퀵서비스 기사인 이모(52)씨는 23일 "통신장애가 있던 때 일을 전혀 하지 못해 일부 기사들은 평균 4만∼5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며 "보상안에 따르면 4천원 정도 밖에 못 받게 되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고객들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전달받지 못했고 주소를 알아도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찾아갈 수 없었다"며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입었다"고 호소했다.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인 주모(29·여)씨는 "고객과 통화가 안 되고 대리기사가 전화를 걸거나 받지 못해 콜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콜이 하나 취소되면 최소 수천원에서 수만원까지 피해를 보는데 수천원씩만 보상해주겠다는 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가 일상생활 전반에 연결되어 있어 이번 불통사태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일반 시민 역시 보상안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영업자인 이모(58)씨는 "통신장애가 난 날 저녁 함께 골프를 치러 가기로 한 일행 중 1명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됐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SK텔레콤을 초창기부터 써온 VIP 회원인데 이런 불편은 처음"이라며 "보상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지 받은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원 이모(26·여)씨는 "독립해 살아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꼭 부모님께 전화하는데 그날은 복구될 때까지 연락을 못 해 걱정을 끼쳤다"며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집에 유선 전화기를 하나 설치해야 하나 싶다"고 했다. 다만 SK텔레콤이 기존 관행과 달리 적극적으로 선제 보상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콜택시 운전기사인 이석채(65)씨는 "통신장애로 2∼3개 콜을 못 받아 손해 본 금액이 5천∼6천원 정도 될 것"이라며 "그래도 고의로 한 일이 아닌 만큼 얼마라도 보상해주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이 더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보상안은 하루 일당을 날렸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다"며 "특히 SK텔레콤 가입자와의 연락이 절실했던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외면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통신장애가 발생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대리기사들이 일을 가장 많이 할 시간"이라며 "능숙한 대리기사들은 6만∼8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SK텔레콤이 고작 4천355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리기사 50여명과 SK텔레콤 가입자 50여명, KT 및 LG유플러스 가입자 50여명을 모아 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제대로 된 보상과 사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과 전국대리기사협회, 이동통신피해자연대도 동참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보상안을 선제로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SK텔레콤이 앞으로는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가입 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yoon@yna.co.kr
    2014-03-23
  • 사진
    조류→포유류 감염 첫 사례…개→사람 감염 확률 낮아!
    충남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개'가 발견된 가운데 충남도가 해당 개 관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AI 항체(H5N8형)가 검출된 천안의 한 농장에서 기르는 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류 규정만 있을 뿐 다른 가축종에 대한 처리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AI에 걸린 닭이나 오리처럼 살처분 매몰을 해야 하는지,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도와 천안시는 현재 'AI 개'를 해당 농장 내에 격리조치하고 나서 소독을 강화한 상황이다. "출입금지" (천안=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AI가 발생한 천안의 한 농장에서 사육하던 개에서 AI 항체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AI 항체를 지닌 개가 사육된 농장과 붙어 있는 농장에서 키우는 개. 2014.3.14 youngs@yna.co.kr 방역 당국의 한 관계자는 "어제 검역본부에 가금류를 제외한 AI 감염 가축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이나 규정이 있는지 질의를 했다"며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데 검역본부 측에서는 검토는 하는데 아직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로 이런 사례가 나왔으니 장기적으로 또 다른 포유류 동물에 대한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항체 양성 가축에 대한 후속처리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닭에서 개로 이종간 AI가 감염된 것이 농림부에서 밝혔듯이 개가 실제로 AI에 감염된 닭 폐사를 먹어서 그런 것인지, 철새의 분변 등을 통해 그런 것인지는 확인이 안된다"며 "농장에서 닭이 죽으면 보통 개한테 먹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충남 천안 풍세면 용정리 가금류 사육단지 내 이모씨 농장에서 기르는 '개'에서 H5N8형 AI 항체가 발견됐다. AI 항체 지닌 개가 사육된 농장 (천안=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 방역대책본부는 14일 AI가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된 개에서 AI 항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AI 항체가 발견된 개가 사육된 농장 모습. 2014.3.14 youngs@yna.co.kr 당국은 국내에서 AI가 조류에서 포유류인 개로 이종 간 감염되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로 추정하면서도 개를 통한 AI의 사람 감염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이씨 농장에서 키우는 개 3마리에 대한 항원 검사 결과 AI 항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3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H5N8형 항체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개에서 항체가 검출됐다는 것은 체내에 AI 바이러스가 침투했으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겨냈다는 뜻이다. 당국은 인체 감염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씨 등 농장 관계자 등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junho@yna.co.kr
    2014-03-16
  • 사진
    전공의 동참 결정…정부, 집단휴진은 명백한 법 위반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일 하루동안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해 전국 곳곳의 병의원에서 진료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전공의들의 집단휴진 동참 결정에 상당한 힘을 얻은 의협은 9일 집단휴진 결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명백한 법 위반"이란 점을 재확인하며 업무개시명령과 비상의료체계 가동 등 집단휴진 대책을 점검했다.막판 대화를 통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여 개원의와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참여 정도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진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국민불편이 예상된다.◇ 의협 "잘못된 건보·의료제도 때문"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집단휴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노 회장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응원을 호소했다.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회원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의협 회장 해임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장관이 나부터 해임해야할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의협의 지침에 따라 10일 인턴을 포함한 전국 전공의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면 파업에 동참한다"며 "24일부터 6일간의 전면 파업에 대해서도 대표자 만장일치로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11∼23일에는 정상 근무를 하되 전공의 투쟁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다. 집단휴진 초읽기...진료파행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오전 서울 이촌로 의협 건물에 긴장감이 도는 듯하다. 2014.3.9 hama@yna.co.kr전공의들은 당초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10일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이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투쟁 의지가 커져 동참으로 선회한 것이다.전국 70여 개 병원에서 수련중인 1만7천여 명의 전공의들 가운데 일단 9일 오후 5시 현재 서울 세브란스병원, 한양대의료원, 순천향대병원, 경희대병원, 건국대 병원, 부산대병원, 길병원 등의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결정해 의협은 상당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또 서울 등 일부 지역 의원에는 병원 입구에 "사정상 10일 휴진한다"는 공고를 붙이기도 했다.노 회장은 "전공의·개원의 할 것 없이 투표 결과에 나온 수치(등록회원 70% 투표, 투표회원 77% 찬성)대로 참여할 것"이라며 "24일부터는 참여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데다 전공의들까지 휴진에 동참키로 함에 따라 이들이 수련중인 대학병원 등의 진료업무도 일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금이라도 휴진 철회해야"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의 강력 대응을 천명한 정부도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대책을 점검했다.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래픽> 정부-의료계 주요 갈등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집단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날 하루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했다. 아울러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했다.정부는 10일 지역 의사회가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휴진상황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전국 동네의원에 내린 '3.10 진료명령'과 관련해서는 당일에 전국의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한다.불법 휴진이 확인되면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회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에 반박하며 의료계에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철회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권 정책관은 "정부는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의협이 협의 결과를 부정한 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막판 양측의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해 권 정책관은 "(의협측과)계속 대화는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철회를 위해서는 회원 투표를 거쳐야한다고 못박고 있어 집단휴진 철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진다.한편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약국도 운영시간 연장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약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약국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2014-03-09
  • 사진
    '국민파업 결의대회'서 도로 점거 혐의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파업 결의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 등 43명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결의대회 당시 중구 을지로 입구와 광교 일대 도로를 점거해 집회 주최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41명은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50분간 해당 구간의 모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문모 민주노총 조직부장은 촛불집회에서 확성기를 소음 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도로를 점거해 평일 퇴근시간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졌다"며 "앞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추가로 처벌할 계획으로, 집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tsl@yna.co.kr
    2014-03-02
  • 사진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가 2010년 채군 계좌로 1억원 입금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밝힐 중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 의혹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 소재 한 병원을 압수수색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됐던 임모(55)씨의 분만대장을 확보했다. 이 서류에는 임씨의 진료기록과 가족관계 등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7월 작성된 이 서류는 당시 임신했던 임씨가 노산을 우려해 양수검사를 받은 기록이 적혔는데, 검찰은 이 검사 동의서에 채 전 총장이 서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자료에 적힌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임씨의 서울 도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임씨 아들 채모(12)군과 채 전 총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한 바 있다.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가 2010년 채군 계좌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입금했으며, 이중 일부를 임씨가 다시 이씨에게 돌려줬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검찰은 서울 서초구청을 통해 채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일련의 의혹에 대한 배경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확인작업을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dk@yna.co.kr
    2014-02-23
  • 사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만의 판결.. 오후 4시쯤 형량 공개될 듯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후 2시 이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하는데 2시간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피고인들 모두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 결정은 오후 4시께나 돼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한편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당이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천300명이 집회신고를 냈고 진보당 당원 등 300여명도 피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오께 법원 앞에서 모이기로 했다. 경찰은 12개 중대, 1천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zorba@yna.co.kr
    2014-02-17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