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법
서브비주얼

사법

  • 사진
    부장검사·평검사 한 명씩 잔류…'유종의 미' 의지
    지난 3개월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남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부장검사와 평검사 한 명씩을 남겨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등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의 연속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수사팀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인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팀에 남을 부장검사급은 주영환 부장검사가 우선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검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금품수수 사건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의혹을 수사했다. 리스트 의혹 수사에 임시 파견된 특수3부 인력은 전원 복귀한다. 그동안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일단 원소속으로 복귀하되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수사지휘를 계속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수사팀을 존속시키기로 한 것은 남은 사건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인제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2천만원을, 김한길 의원은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대표 경선 무렵 3천만원을 각각 성 전 회장에게서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2012년 3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억원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도 수사팀에 남은 과제다. 수사팀은 김씨가 받은 돈이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수사팀은 이달 2일 성완종 리스트 8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lucho@yna.co.kr
    2015-07-05
  • 사진
    교육부, 학칙개정 권고안 마련…편법 학사운영 '제동'
    교육부가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운영 파행 논란 이후 조기종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로스쿨이 조기종강을 금지하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다음달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모든 법학전문대학원과 조기종강 문제를 협의했다"며 "조기종강을 아예 학칙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기종강 사례가 많지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각 로스쿨이 학칙을 개정하면 올해 2학기부터 학칙으로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바로 종강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로스쿨에서는 2학기 수업을 계획보다 일찍 종강하는 사례가 있었다. 당초 수업시간표상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수업해야 하지만 집중강의로 일찍 강의를 마치거나 학칙상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4분의 3)만 수업하고 종강하는 방식이다. 조기종강은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의 준비에 3학년 학생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하는 로스쿨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부득이한 경우 2주 범위에서 단축가능) 수업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조기종강은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에서 조기종강 등 부당한 학사운영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교육부가 올해 1월 현지조사를 거쳐 기관경고와 관련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적 있다. 또 교육부는 유급대상 학생이 계절학기에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유급을 면하는 편법도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계절학기를 통해 유급을 면하게 하는 편법은 제주대 로스쿨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nojae@yna.co.kr
    2015-06-28
  • 사진
    '클라라 스카우트' 명목 사기 혐의는 무죄…징역 9년에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조씨는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았다. 2013년 말 A씨는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심해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였고,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인해 조씨를 고소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조씨는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았다. 2013년 말 A씨는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심해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였고,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인해 조씨를 고소했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조씨가 3억원을 주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소속인 클라라를 스카우트해 오겠다고 말해 지급했으나 이 돈을 갤럭시아에 일시불로 준 것이 아니라 매월 1천만원씩 주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기라고 주장했고 1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틴카일이 클라라에게 줬던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억원을 다시 회수했고, 8개월 동안 실제 갤럭시아에 1천100만원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의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2015-06-21
  • 사진
    횡령·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 연루…검찰 '전략적 판단' 가능성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검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경남기업 전 재무본부장 한모(50)씨 등의 처벌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수사에 협조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올 3월 경남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함께 한씨를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남기업 재무부분을 총괄하던 2011∼2014년 성 전 회장을 도와 회삿돈을 빼돌리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였다. 특수1부도 한씨를 재판에 넘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주범이 사망했지만 어쨌든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스트 수사 과정의 한씨 역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성 전 회장이 여권 실세 8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언론 인터뷰와 금품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한씨는 의혹의 실체를 밝힐 '키맨'으로 주목받았다. 실제 그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011년 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결론 내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의 실체를 확인하는 통로였다. 또 2012년 대선 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억원을 마련해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있던 김근식(54)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한씨가 비자금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초기 이미 암묵적인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홍 지사와 김씨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한씨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며 "검찰이 실익을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수사팀은 특수1부와 협의해 한씨의 처벌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의 금품 배달자 역할을 한 윤승모(51)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처벌 여부도 관심이다.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당시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인물이다. 단순 전달자라도 불법 정치자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여자 또는 수수자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도 일관된 진술로 홍 지사의 혐의 입증을 도운데다 향후 법정에서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lucho@yna.co.kr
    2015-06-14
  • 사진
    대법, 재심서 확정…이부영 새정치 상임고문도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 전 위원장과 이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일보 출신인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다. 그는 역시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이 상임고문 등과 모택동식 사회주의가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75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상임고문은 1975년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에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1975년 6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두 사람은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1976년 대법원에서 성 전 위원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 상임고문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1년 재심을 청구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의 친목모임인 청우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 전 위원장은 지난해 고법 재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eshiny@yna.co.kr
    2015-06-07
  • 사진
    법원, 고 이정표씨 유족에 3억6천여만원 배상 선고
    한국 현대사의 주요 권력 스캔들인 '윤필용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불법 고문을 당한 뒤 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고 이정표씨의 유족에게 총 3억6천여만원의 국가배상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망인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수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그의 부하들이 처벌받은 일이다. 당시 윤 사령관의 측근 대령이 이끄는 육군범죄수사단의 대위였던 이씨는 사건이 터지자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윗선에도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소환돼 구금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 조사관들은 이씨를 고문했고, 이씨는 결국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제 전역당한 이씨는 당시 고문으로 무릎 통증 등 영구장애를 얻었다. 승무원이던 딸도 1983년 KAL기 피격사건 때 사망해 그는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겪다 200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2011년 사건 다른 연루자가 재심 청구를 해 무죄판결을 받아내자 이씨의 유족 역시 이듬해 재심청구를 냈다. 2014년 4월 서울고법은 보안사 요원들이 불법 수사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낸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판결 확정까지 약 41년간 유족은 범죄자라는 주위의 의혹, 지탄 등 국가의 불법행위의 피해를 속절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며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박주범 변호사는 "41년 전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수사와 재판을 바로 잡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배·손영길 전 준장이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중 김 전 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banghd@yna.co.kr
    2015-05-31
  • 사진
    2012년 대선·2014년 지방선거 시점 자금흐름 집중 추적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뭉칫돈이 돈세탁 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쫓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기존에 '로비자금 출처'로 지목된 경남기업의 건설현장 지원금(전도금) 32억원과 별개의 돈으로, 최소 수억원에 이르는 이 돈을 추적하는 향후 3∼4일이 리스트 속 남은 6명이 연루된 로비 의혹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달 15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서산장학재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학금 지급 내역과 재단 운영비 집행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곳으로 돈이 흘러간 단서를 잡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재단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최소 수억원 이상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원래 사용하지 않던 계좌로 들어가고 일부는 현금화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단은 대아레저산업을 비롯한 경남기업 계열사 등의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데, 이 돈의 일부가 불투명하게 처리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장학재단을 경유한 돈세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산장학재단의 장학금은 2011년 18억3천343만원 지출됐지만 이듬해에는 266만원으로 급감하는 등 들쭉날쭉했다. 2013년에도 세무당국에는 20억원을 기부받아 대부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공익사업 손익계산서' 상에는 사업비를 2억3천만원 가량만 사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미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의 금품거래 혐의를 확인한 특별수사팀은 리스트 속 남은 정치인 6명의 금품거래 의혹을 규명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성 전 회장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로비용으로 쓰였다는 구체적 증언을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의혹 규명의 '열쇠'다. 검찰이 유의미한 시점으로 보는 것은 연말 대선이 있던 2012년과,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이다. 금품거래가 있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돈이 오갔는지가 비교적 명확한 시점이다. 리스트 속에서 성 전 회장과 불법 대선자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다. 이뿐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홍 의원은 당 사무총장으로, 유·서 시장은 직접 후보로 나섰다. 한 검찰 관계자는 "향후 3∼4일간이 남은 리스트 6인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전도금과 서산장학재단을 경유한 뭉칫돈의 용처를 추적해 의혹에 관련된 흐름을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할 경남기업 관계자 등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3∼4일간 수사력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시점도 이 같은 '총력 수사기간'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하지만 의미 있는 돈의 흐름이 발견되더라도 수사가 더는 뻗어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지사나 이 전 총리의 경우처럼,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있다면 이미 드러났어야 하는데 여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돈을 발견하고도 이를 리스트 속 인물들과 결부시킬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수사는 더 진행되지 못한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는데도, 검찰이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 이용기씨를 비롯한 측근들과 경남기업 전직 부사장 한모씨 등을 계속 조사하며 추가 단서를 찾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서산장학재단 핵심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해 재단 밖으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기로 하는 등 비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당분간 주력할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
    2015-05-25
  • 사진
    李에 금품수수 시점·장소 함구…측근한테는 추궁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같은 듯 다른 '깜깜이'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범죄사실의 핵심인 금품수수 일시와 장소를 추궁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대신 금품을 받은 시점으로 지목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사실보다는 돈을 받게 된 배경·경위 등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사 기법은 1억원 수수 혐의로 지난 8일 소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도 적용됐다. 먼저 수사 전략을 노출해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만들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팀은 지난 13일 이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민수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는 한두 번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한 게 2013년 4월 4일이 맞는지'를 물어봤다고 한다. 그동안 수차례 소환된 홍 지사 측근에게조차 일절 금품수수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4월 4일'은 수사 초기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금모씨 등이 금품이 오간 시점으로 언급했으나 이후 '4월 7일', '3월 28일' 등으로 다소 엇갈린 진술이 있었다. 금품 전달 수단도 처음에는 '비타 500 상자'가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쇼핑백'에 담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라는 돈 배달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홍 지사 의혹에 비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셈이다. 수사팀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수수 시기·장소를 함구하고 김 비서관한테는 이를 '가볍게' 추궁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 수사 대응에 애를 먹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 전 총리 측은 소환조사 이래 사흘째인 이날까지 검찰에 제출할 소명자료 선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자기방어권 보장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소환조사에서 "2009년 말 충남지사직을 사퇴한 뒤 미국·일본 등을 유랑하고 이후 암투병을 하면서 2013년 재보궐 선거 전까지 성 전 회장을 제대로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같은 당의 충청권 정치인으로서 성 전 회장이 아마 캠프를 찾았을 것이다. 내가 차를 대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당시 워낙 많은 정치인이 캠프를 찾아 누가 왔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lucho@yna.co.kr
    2015-05-17
  • 사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줘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 지인의 체크카드에서 2천5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특수절도와 장물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이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고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씨에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주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 등은 제출됐지만,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접수통지를 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했어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shiny@yna.co.kr
    2015-05-10
  • 사진
    입증책임 검찰에 전략적 '훈수성 발언' 해석…검찰 검사는 법률가 자신감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검찰 수사를 놓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환 조사 전 법리검토를 상당 부분 마치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가 수사는 물론 앞으로 이어질 법정공방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된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해명에 치중하던 홍 지사는 지난주 작심한 듯 법률적 쟁점을 들고 나왔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남긴 '금품메모'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 메모에는 '홍준표 1억'이라고 적혀 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일에도 같은 논리를 폈다. 그는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어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메모나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로 확인해야 한다. 성 전 회장처럼 작성자가 사망했더라도 '특신상태'에서 썼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용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특별히 믿을 만한 상태로 인정된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행적 재구성과 주변 정황증거 수집에 초반 수사력을 집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일 경남도청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기 전에 "이제는 수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메모와 녹취파일이 특신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홍 지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훈수를 둔다"는 비판을 감수해가면서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재판까지 고려한 다중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메모나 녹취록이 위조 또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전략적으로 법리적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을 만난 시기를 정정한 것도 이런 전략의 하나로 읽힌다. 홍 지사는 "2011년 처음 만났다"는 자신의 발언이 틀렸다고 지적한 모 도의원의 수행비서가 검찰에서 증언해줄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주변인물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의 연이은 발언에 "수사팀이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사는 수사하는 법률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로 검찰 수사는 메모의 증거능력을 넘어 증명력을 뒷받침할 진술과 물증을 수집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검찰과 홍 지사의 '수싸움'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소환조사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dada@yna.co.kr
    2015-05-03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