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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이 몰래 도망친 경영진 502명 목숨 앗아간 인재
    20초 만에 지상 5층 건물 '와르르'…그사이 몰래 도망친 경영진 502명 목숨 앗아간 인재…"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농축된 사건" <※ 편집자주 = 6월 29일은 서울 강남 한복판의 삼풍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진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502명의 목숨을 앗아가 건국 이래 최대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부패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풍 참사의 교훈은 차츰 잊혀졌고 사회 곳곳에서는 대형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삼풍 참사 20주년을 맞아 그날의 뼈아픈 기억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새롭게 다지는 기획물 4꼭지를 제작, 일괄 송고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의 새로운 중심가로 부상하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언덕에서 거대한 먼지구름이 피어올랐다. 폭풍처럼 치솟은 먼지바람을 타고 인근 법조타운까지 희뿌연 먼지로 휩싸였고, 놀란 시민들은 앞다퉈 아이들을 데리고 집안으로 몸을 피했다. 그것은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라고 불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시작이었다. ◇ '붕괴 알리지 마라'…몰래 도망친 경영진 1987년 착공해 1989년 개장한 삼풍백화점은 당시 단일 매장 기준으로 전국 2위 규모의 초대형 백화점이었다. 고급 명품과 수입품을 주로 진열해 강남 부유층을 끌어모으면서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자리로 오른 이 백화점의 이면에는 안전 불감증과 금전만능주의의 추악한 모습이 감춰져 있었다. 2003년 숨진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애초 삼풍아파트에 딸린 4층 근린상가로 설계된 건물에 무단으로 한 층을 더 올렸고, 물건을 더 많이 진열할 생각에 일부 기둥을 제거했다. 나머지 기둥도 굵기를 25%나 줄였기에 불법증축으로 늘어난 하중을 이기지 못한 건물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전 회장은 건물 곳곳에 금이 가 붕괴가 명확해진 시점에서도 매출에 지장을 줄까 봐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 고객들을 버리고 몰래 건물을 빠져나왔다.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이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틀어놓고 승객들을 내버린 채 도망친 세월호 침몰 참사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삼풍백화점은 불과 20초 만에 지상 5층부터 지하 4층까지 무너져 내렸고, 백화점 안에 있던 1천500여명의 고객과 종업원은 그대로 건물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과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멀쩡한 줄만 알았던 건물이 너무 심각하게 붕괴해 북한 공작원의 테러인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았다. ◇ 생과 사, 순간에 희비 엇갈린 사람들 서울 강남소방서 소속으로 일찍 사고현장에 도착한 소방관 중 한 명이었던 현철호 수서119안전센터 진압대장은 "엄청난 먼지 때문에 사물을 분간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참사 현장은 거대한 콘크리트를 그냥 쌓아놓은 듯 보였는데 5층 건물이 무너진 게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되냐는 느낌이 들었다"고 당시를 되새겼다. 건물 주변에는 피를 흘리는 부상자가 넘쳐났고 이중 상당수는 사지 중 일부를 잃은 중상자들이었다. 김미호 당산119안전센터 진압대장은 "완전 전쟁터였다"고 말했다. 아비규환의 참상 속에서 구조대원들은 콘크리트 더미에 산 채로 묻힌 생존자들을 구해내려 발버둥쳤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현철호 대장은 "연세가 높으신 환경미화원 24명이 요행히 지하 3층의 무너지지 않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조작업을 하던 중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2차 붕괴가 일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처음에는 서서 작업하던 구조대원들은 2차 붕괴 이후로는 무릎을 꿇은 채 철근을 끊고 길을 막은 콘크리트를 부숴가며 구조작업을 해야 했다. 다행히 더 이상의 붕괴는 없었고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휘발유에서 불붙은 화재 진화과정에서 뿌려진 물이 안타깝게도 매몰자들의 생사를 가르기도 했다. 소방수는 화재로 인한 고열과 연기를 잠재워 생존자들을 질식하지 않도록 지켜줬고 식수로도 기능을 했지만, 일부 매몰자는 고인 물에 잠겨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 상당수는 여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 현 대장은 "아직도 악몽을 꾼다고 하는 직원이 꽤 많다"면서 "당시는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인원도 부족해 나는 2교대 근무를 하면서 한 달 반이 넘도록 현장을 떠나지 못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를 병원에 남겨둔 채 이같은 사투를 벌여야 했다. 현장에서는 유족이나 자원봉사자를 빙자해 잔해 속에 있던 상품을 훔치거나 사망자의 옷에서 지갑 등을 빼내가는 인간들의 추한 민 낯도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구속돼 처벌을 받았다. ◇ 20년이 지났지만…, 잊혀버린 교훈들 이 참사는 결국 인재(人災)였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수사 실무를 맡았던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대표 변호사는 "삼풍백화점 붕괴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재지변이 아니라 건국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농축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지나면서 북한의 테러 등 도발 위협이 상당히 있었기에 공안적 요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폭발이나 고의적인 파괴는 없다는 것이 수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최신, 최고급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은 대들보가 따로 없이 기둥만으로 지붕판을 받치는 무량판(無梁板) 공법으로 시공됐는데 기둥과 지붕판 두께를 줄이는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증축된 5층 식당가에 건물 수개층 무게의 온돌판이 깔리고, 옥상에는 냉각수가 채워지면 무게가 무려 87t에 달하는 에어컨 냉각기까지 올려졌다. 이 변호사는 "문짝이 안 맞거나 벽면 등의 휨 현상이 드러나거나 균열이 발견돼 소방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붕괴 전날 오전에 찍힌 사진을 보면 육안으로도 당장 사용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고 되새겼다. 그럼에도 이 전 회장을 비롯한 백화점 경영진은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까지 열고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사가 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변호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는 "가장 전문적이어야 할 업종이 극히 비전문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간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이 전 회장에게 7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고 그는 만기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숨졌다. 일각에서는 그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수 없었던 탓에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이 선고됐다.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2013년 4월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사고(1천129명 사망)가 발생할 때까지 18년간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수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지금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옛 삼풍백화점 부지 주변에선 참사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삼풍참사위령탑은 세인의 눈을 피하고 싶기라도 한 듯 현장에서 4㎞ 떨어진 양재시민의숲 한쪽에 마련됐다. 찾는 이가 많지 않은 위령탑은 삼풍백화점 사고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지난해 세월호 침몰이란 또 다른 참사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초라한 자화상으로 읽힌다. hwangch@yna.co.kr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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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 "발기불능으로 성관계 불가능" 주장…법원서 기각돼
    자신의 수업을 들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대학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신모(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격투기 관련 학과 부교수로 있던 신씨는 2013년 2학기 자신의 교양수업을 수강한 다른 학과 소속 A(당시 19세)양에게 종강 무렵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준다며 자신의 연구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이듬해 1월 실제로 연구실을 방문한 A양을 자신의 다른 후배와의 저녁식사 자리에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양을 호텔로 데려갔다. 신씨는 이날 반항하는 A양을 완력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A양을 재운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A양이 구토를 해 이를 닦아주고 방바닥에서 잠깐 쉬던 중 깜빡 잠이 들어 하룻밤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신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고 "올바른 교육의 책임이 있으며 체육계의 선배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그런 지위를 망각한 채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013년 기질적 원인에 의한 발기불능 진단을 받아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및 탈모방지제를 복용하고 있어 성욕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지만 구토를 하려고 한 차례 깨어났고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로 인해 다시 한 차례 깨어났으며 당시 깨어나 경험한 사실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일 뿐, 발기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다소의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mina@yna.co.kr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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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상담·조사 규정안 마련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사안의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이라도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 관련자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를 당국에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 사건 연루자가 자료제출 요청이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면 교육감에게 행정명령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학생인권옹호관과 인권상담조사관의 직무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생인권 상담·조사에 관한 직무수행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정안은 옹호관이 학생인권 침해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완료하도록 했다. 또 인권침해 조사에서 옹호관으로부터 구제 권고 등을 받은 교사, 학교장, 교육감 등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학생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는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옹호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번 규정안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2012년 1월 제정되고 나서 인권 조사의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시행 중인 전북 등 타 교육청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제정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 이후 각종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권고하면서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직무수행 규정을 제정, 조사절차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항생인권옹호관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하고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월 임명한 윤명화씨다. yonglae@yna.co.kr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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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가 신설한 혁명재판소에서 현역 장교에게 재판을 받았다!
    군부독재 시절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민족일보 편집국장 고 이종률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씨의 자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5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61년 2월 창간한 진보성향 민족일보의 간부들은 그해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북한 활동에 동조하는 기사와 사설을 썼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당시 군부 세력은 체포 이후인 6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소급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군부가 신설한 혁명재판소에서 현역 장교에게 재판을 받았다.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은 사형을 선고받고 12월 형이 집행됐다. 함께 기소됐던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이씨는 4년4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1965년 사면됐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불법 제정된 소급입법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인권유린'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1989년 사망한 이씨를 대신해 유족이 재심청구를 냈다. 2013년 10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장 없이 불법체포·구금돼 수형 생활을 한 점, 가족이 각종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점 등을 들어 억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1년 조용수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등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위자료와 이자로 29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anghd@yna.co.kr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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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동 할머니, 국경없는기자회·AFP '100인 영웅'에 올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가 국제 언론단체가 선정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에 세계 위인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3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통신이 지난달 초 함께 펴낸 화보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100 heros pour la liberte de la presse)에 김 할머니가 실렸다. 1985년 설립된 국경없는기자회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의 언론 자유 증진과 언론인 보호 활동을 벌이는 단체다. AFP는 AP, 로이터와 함께 세계 3대 통신사로 꼽힌다. 화보는 국경없는기자회 설립 30년과 AFP 설립 70년을 맞아 공동 기획됐다. 김 할머니는 2011년 12월 14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천번째로 열린 수요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사진과 함께 소개됐다. 김 할머니는 매주 수요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왔다. 사진에 딸린 설명문에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에 끌려가 성 노예로 살았던 아시아 여성 20만명 중 대부분은 한국인이었다.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1992년 이래 줄기차게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자유 영웅' 선정한 화보집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통신이 지난달 초 함께 펴낸 화보집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100 heros pour la liberte de la presse) 표지. 2015.5.31 pulse@yna.co.kr 화보는 세계 각국에서 자유, 인권, 보건, 인간 존엄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이들의 모습을 담았다. 김 할머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정치인, 종교 지도자, 예술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이끈 아웅산 수치,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이 화보에 수록된 대표적 인물이다.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내용의 소설 '악마의 시'를 썼다는 이유로 이란 지도자 호메이니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살만 루시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이슬람 풍자 만평을 실었다가 테러로 숨진 작가 장 카뷔,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등도 이름을 올렸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화보에 실은 사설에서 "이 화보는 국경없는기자회가 30년간 정보 공개 등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함께한 영웅적 인물들에게 바치는 송가"라고 밝혔다. 안선미 정대협 팀장은 "고령에도 오랜 세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피해자로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낸 김 할머니의 노력을 외국 언론인들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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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접수에 대해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고 미통지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1999년 11월경 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5대에 걸쳐 국회에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과 희망을 개진하기 위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전 만능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스,기름,연탄,갈탄)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로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받게되어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91. 2. 12.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 및 기술보증기금은 어음교환소에 어음부도처분 확인도 아니하고, 은행이 어음부도 통보를 전제로 대출금 4억18백만원을 제일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박흥식 회사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압류(감정가 5억8천만원임)한 후 경매하여 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에 낙찰되어 1억95백만원의 채무자로 만들어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천여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이에, 본인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금융감독원 등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 그러나, 제17대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제일은행과 금감원은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천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제의했으나, 청원인은 당시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거절했을 뿐인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했습니다. 4. 제18대 국회의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하였고,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결하여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한 후 그 다음날 “공문”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정방안이나 적의 처리한 결과도 없이 허위 사실로 ‘경위서’만 제출했는데도 정무위원회는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본인은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하여 ‘각하’되었는데도 본 청원을 폐기했습니다. 5. 그 후 본인은 19대국회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십여차례 이의신청과 민원을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현재까지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진정(2014. 12. 4.자 E-1914811)등에 대해 2014년 12월 5일 정무위원회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을 만나서 상담했으나, 수석전문위원은 본 청원을 해결하려면 다시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거나,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할 때 심사위원 중에서 본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할 경우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할 뿐입니다. 6. 이에, 본인은 2014년 12월 22일자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청원과 진정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했으나, 1개월이 지나도 회신이 없어서 다시 2015년 1월 30일자로 박윤옥과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을 접수했는데 2015. 3. 23. 정무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에 대해 2015년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진정처리결과를 회신한 후 2015년 4월 9일자로 청원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공개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논의했으나 허위로 작성한 심사자료로 보류되었을 뿐만아니라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원과 진정처리는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시민단체까지 차별대우하는 직권남용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오니 법에 의하여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함니다. <끝>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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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6일 변론 일정…'유책주의' 판례 50년 만에 바뀔지 관심
    바람 핀 배우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대법원 판례로는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둘러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내달 26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이런 판례가 50년 만에 바뀌는 게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그는 2000년 집을 나와 현재까지 15년간 이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 B씨는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840조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6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1965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이혼 청구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켜왔다. 다만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왔다. 대법원이 이런 '유책주의'를 택하는 것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를 택하면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지만, 법원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며 공격하는 등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판례가 바뀐다면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국민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학계는 물론 여성단체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다. 대법원은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shiny@yna.co.kr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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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성매매 적발 줄고 신변종업소 단속 4년만에 3.2배
    지난달 23일 저녁 9시께 서울 시내 4개 경찰서 성매매 단속반원 24명이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시내 모처에 집결했다. 여느 때처럼 '목표물'의 이름이나 위치는 집결지에서 공개됐다. 두 시간 뒤 역삼동의 한 관광호텔에서 '작전'을 개시한 단속반원들은 호텔 마스터키를 확보하자마자 계단을 뛰어올라 성매매 영업장소로 확인된 3개 층을 잇달아 개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날 3개 객실에서 유흥업소 종업원과 성매수 남자 세 쌍이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런 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 신변종 성매매 단속, 4년 만에 3.2배로 급증 오피스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립카페' 같은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대부분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고 단속도 쉽지 않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변종 업소 단속 건수는 2010년 2천68건이었다. 2011년 2천932건, 2012년 4천371건, 2013년 4천706건에 이어 작년에는 6천669건을 기록했다. 4년간 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종류별로는 변태 마사지업 단속 건수가 2010년 505건에서 작년 2천886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오피스텔과 립카페 등 경찰이 '기타 업소'로 분류한 신변종 업소들도 같은 기간 388건에서 1천912건으로 단속건수가 많아졌다. 경찰의 전체 성매매 사범 단속 건수와 검거 인원이 2010년 9천583건, 2만 8천244명에서 2013년 8천668건, 2만 1천782명으로 완만히 줄어드는 추세란 점을 감안하면 성매매 산업의 중심이 신변종 업소로 옮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점차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장소가 특정되면 단속에 걸려들기 쉽기에 요즘은 예약제를 통해 성매매 여성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가 많다"면서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퇴폐업소의 '비밀의 문'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1일 단속에 대비해 비밀 문과 비상구,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와 종업원 등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업소에 설치된 비밀 문의 모습으로 왼쪽 사진에 나온 벽처럼 위장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비밀 통로를 통해 성매매 현장으로 이동할 수있다.2015.4.21<<경기지방경찰청제2청>> jhch793@yna.co.kr ◇ 지능화된 방어 기제…끊임없는 숨바꼭질 일선 경찰관들은 성매매 업소들의 방어 기제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 삼성동 선릉공원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주변 유흥가 밀집지역의 경우 아예 길목에 차를 대 놓고 순찰차가 오는지 망을 보는 종업원들이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하는 경찰관 얼굴을 다 알고 차량 번호판까지 외우고 있어서 번호판을 자주 갈아 끼워야 한다"면서 "그래서 첩보활동을 할 때도 차를 쓰지 않고 걸어다닌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역삼동 인근에서는 성매매 업소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른바 '문방'이 크게 늘기도 했다.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쳤을 때의 대처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성매매 단속반원은 "얼마 전에는 건물 5층에 있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러 갔는데 폐쇄회로(CC)TV로 이 사실을 안 업주가 엘리베이터 전원을 내려버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업소 출입구의 철문도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다. 이 단속반원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철문 하나를 따는데 통상 30분이 걸리는데 최근에는 철문을 3개까지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유흥가 밀집지역이 있는 일부 경찰서에는 유압식 공구까지 지급됐지만 업주들도 다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경찰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성매매 업주들이 경찰 단속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최근의 추세다. ◇ 인터넷·SNS로 옮겨가는 성매매 검경의 단속을 피해 성매매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계속 커지고 있다. 서울시민감시단, 인터넷 성매매 광고 6만 건 삭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감시단의 활동으로 온·오프라인이 유통됐던 성매매 광고물 등 불법·유해 정보 6만 110건을 삭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일반 마사지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해오다 폐쇄된 홈페이지 캡처. 2014.1.19 << 서울시 제공 >> lisa@yna.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매매·음란 관련 통신심의 건수는 2009년 6천809건에서 작년 5만 3천985건으로 5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성매매의 중심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지고 있다. 성매매에 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 등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인증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신분을 숨길 수 있고 IP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도 어렵다. 청소년들이 조건만남과 불법 성매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나 알선 등 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경우가 전체의 47.2%에 달한다. 일선 경찰관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때문에 본격적인 단속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있다. 한 단속반원은 "경찰서별 성매매 단속인원은 3∼6명에 불과하다"면서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사건만 단속해도 경찰서에 돌아오는 시간이 새벽 1∼2시인 까닭에 스마트폰 채팅 앱을 뒤질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률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정 범죄와 관련한 키워드나 주고받은 메시지, 데이터의 패턴과 경로 등을 파악해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면 조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성곤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를 위해선 공개된 SNS 메시지는 물론 개인 간에 주고받은 비공개 데이터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의 검열은 허용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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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졌다'는 가치중립적 표현…연인간 사회적 평가 침해 아니다!
    미혼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더는 만나주지 않자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B씨 주위 사람들에게 B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 결국 B씨가 자신을 만나게끔 하려는 이른바 '임신 공격'이었다. A씨는 B씨의 회사를 찾아가 부하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B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또 B씨의 거래처 사람까지 만나 "임신을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그에게 5천만원을 사기당해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B씨를 만나려는 의도였다.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1심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 비춰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며 항소했고 2심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B씨의 형량을 벌금 50만원으로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혼남녀인 이들이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이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5천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banghd@yna.co.kr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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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여학생 옷 벗기고, 고문하고…강간 시사 문구도 담겨
    미국 교회연합회 "잔혹 행위 중단하라" 일본에 항의 3·1운동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 경찰들이 당시 한국(조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고문까지 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미국 교회연합회의 문서가 발견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비롯한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거부하는 가운데, 일제 시대에 일본 경찰이 조직적으로 여성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한인교회 창고에서 최근 발견된 '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 이라는 제목의 27페이지짜리 문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국인들이 벌인 독립운동을 소개하고 일본의 무자비한 진압 상황을 폭로하고 있다. 뉴욕한인교회는 뉴욕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이 문서는 '미국 교회연합회'(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의 '동양관계위원회'(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가 작성한 두 번째(Number 2) 서류로 표시돼 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1920년 6월께로 알려졌다. 보고서 형식으로 된 이 문서는 한국에 살던 선교사들이 전한 독립운동 현황과 일본의 대응, 외국에서의 독립운동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한국 여성들에 대한 성고문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지적한 대목이다. 문서에는 "일본 경찰이 자행한 고문 및 잔혹 행위에는 젊은 여성과 여학생을 발가벗기고, 심문하고, 고문하고, 학대한 행위들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강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No charge is made of rape under these conditions.)고 지적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서에서 강간까지 이뤄졌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선교사들은 구체적인 성고문 건수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을 목격한 선교사들은 일본 정부에 가혹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1919년 10월과 11월에 예전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고문이 크게 늘었다. 여성에 대한 대우는 인도주의적인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고 기술해 오히려 심해졌음을 시사했다. 열여섯 살 남자 다섯 명이 일본 경찰에게 곤장을 맞고 나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소개돼 있다. 미국 선교사들의 입을 빌려 미국 교회연합회가 작성한 이 문서는 한국인의 주장이 아니라 외국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또 일본의 갖은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학생들까지 독립운동에 나섰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기술돼 있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했다'는 일본 측 주장도 터무니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기념관의 홍선표 책임연구위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국제전화통화를 통해 "일본의 만행을 알리려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설득력 있는 실증보고서"라면서 "미국 교인들이 상황을 파악해 항의까지 했을 정도로 일본의 가혹행위가 심각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 사회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성고문을 기술한 자료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sungje@yna.co.kr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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