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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일방의 기업부도처리에 개인 인생 망가져
    (서울=조대형 기자) 금융권 일방의 부당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도산을 당한 한 기업인이 국가와 금융권을 상대로 수십여 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는 것 또한 정부당국과 국민대의 기구인 입법부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에 제보해 온 내용을 토대로 하면 한 기업이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했다. 특히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 당사자 박모씨가 “은행에서 김모씨의 저축통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 당시 통장을 달라는 박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현재 나타난 자료상으로는 통장이 개설되던 1991년 2월 12일 상황에 대해 박씨의 주장이 구체적인데 비해 은행측의 주장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992년 7월 2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3차) 조정결정서의 ‘5. 이유’와 1993년 2월 6일 MOF 국제회의실에서 실시된 재무부 합동검증후 재무부 은행과 이모씨가 작성하고 박씨와 제일은행,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논점, 김모씨 명의 저축, 자유저축통장 개설 여부에 대하여’의 내용을 중심으로 양자의 주장을 보더라도 부당하게 부도처리 되었다는 한 기업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은행 측의 주장은 “1991년 2월 12일 은행은(류모 차장) 기 보관중인 S건설(주)의 통장과 예금청구서(3장)에 의하여 S건설(주)의 예금계좌에서 7천만 원을 인출하여, 이중 49,030,000원(박씨가 당일 은행에 제출한 ‘약속어음 발행사실 확인명세표’ 상의 어음 12장 합계액과 동액임)은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에 2,903만 원, 자유저축예금통장에 2천만 원을 분할 입금하고(2개의 김모씨의 통장을 먼저 개설했다), 나머지 20,970,000원은 박씨의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했다. 그리고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 2,903만 원에서 2천4백만 원을 인출하여 박씨에게 주어 당일 4매의 어음금을 결재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어음결재 후 류모씨가 어음 할인이자로 준 125,000원을 받아(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불명료함) 류모 차장이 김모씨 저축예금에 재입금시켰다. 박모씨가 주장하는 17만 원은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부도 당일인 1991년 2월 26일과 27일 당시 통장을 내달라는 박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S건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며, 김모씨 명의 통장은 박씨가 부도 후 지급 약정된 어음을 결재하고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어 폐기하였다. 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기록이 남아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요지로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지 제보자 박씨의 주장은 “1991년 2월 12일 박씨가 류모 차장으로부터 S건설통장(인출가능 금액 7천만 원)에서 4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을 인출하여 4매의 어음을 결재하였고, 나머지 4,600만 원은 회사당좌나 박씨 개인계좌로 입금시켜달라고 하였는데, 그러자, 류모 차장은 예금실적을 올려달라고 하며 남은 4,600만 원 중 어차피 지급해야 할 어음 8매 금액 2,503만 원을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으로 개설해주면 나머지 2,097만 원은 박씨의 요구대로 박씨 개인구좌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했다.”고 강변했다. 특히 박씨는 이어지는 주장에서, “박씨 자신의 개인통장을 만들어 2,097만 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김모씨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준 후, 금융권의 류모 차장이 가지고 있던 2,503만 원에 아귀를 맞춰 2,52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류모 차장에게 17만원을 더 주었으며, 그러자 류모 차장은 방금 결재한 어음 4매 2,400만 원의 정리에 필요하다며 예금거래신청서를 한장 더 써달라고 해서 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있다. 이어서 “이는 은행측이 꺾기한 김모씨 저축예금의 자금을 유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분의 신청서를 가지고 김모씨의 저축예금통장을 새로이 만들이 비위사실을 은폐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일 개설한 김모씨 통장은 2,520만 원짜리 하나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이면서 “당시 류모 차장에게 준 돈은 17만 원이며 12만 5천원이 아니다. 1992년 6월 17일 서울지검에서 류모 차장은 김모씨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어음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17만 원이 남아 박씨에게 돌려주고 통장을 폐기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어음금액 외에 박씨가 예금한 금액이 17만 원이었음을 자백했다. 예금이 어음금액과 같고 달리 입금된 금액이 없으므로 잔액이 17만 원이라는 것은 입금시 박씨가 어음금액 외에 17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은행측에서 제시한 12만5천 원이 입금된 전산자료들은 거짓이며 다른 전산기록들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제보자 주장의 쟁점을 정리하면, “부도 당일인 1991년 2월 26, 27, 28일 결재를 해주지 않으려면 김모씨 명의의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측에서는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내주지도 않았다. 은행에서는 계좌만 개설하였을 뿐 통장은 만들지도 않았으며 통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중요 요지의 핵심 사항이다. 이러한 주장을 금융권, 정부당국, 국회가 모두 유기 방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갑질의 횡포에 가슴앓이 하는 제보자 박씨가 입법부에 요청한 청원심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처 : 서울일보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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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고뉴스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이하 부추실)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정치인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 단체가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는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라면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형사소송법등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어 "위 청원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사흘후인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와 함께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부추실은 이 같이 주장한 후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을 의무화 ▲ 국민의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 제26조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국회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개정 ▲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정치인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수사하여 기소 ▲ 박근혜 대통령은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를 출석요구하지 않는 직무위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즉각 고발 등을 요구했다.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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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신문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한국NGO지도자협의회와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지난 7월 10일 박흥식 공동대표를 비롯한 임원 및 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내 걸고 성명서를 발표했다.한편 부추실은 제15대~18대 국회까지 청원을 접수 했으나, 청원 심사 결과를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아니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보류 또는 폐기했다며, 더 이상 한국에서는 본 청원안을 해결 할 수 없어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청원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에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위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각, 현행범인을 출석요구 및 소환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 것이므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선언하는 바이다.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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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의 심사결과에 이르기까지 국회 한 유기 방관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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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가 나란히 조혈모세포 기증, 따뜻한 나눔 실천
    (NGO글로벌뉴스=박정현 기자) 생면부지의 환자를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부부기증자에 이어 자매 기증자가 나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행된 1996년 이래, 자매 기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인공은 김성미씨와 동생 성지씨. 동생인 김성지씨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기증을 희망한 뒤, 2011년 조직적 합성항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해 11월 골수채취 방식으로 기증하였다. 장기이식등록기관 종사자로서는 최초 기증자였기에 더욱 뜻깊은 나눔이었다. 김성지씨는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환자분들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조혈모세포기증 결심에 한 치 망설임이 없었다”고 밝혔다. 간호사인 언니 김성미씨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2015년 1월 기증을 하였으며 두 명의 자녀 출산 시에 모두 제대혈을 기증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에 기증을 통해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밝힌 김성미씨는 “국내 최초 조혈모세포 자매 기증자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하다”며 “환자분께 생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쾌유를 기원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김성미, 성지씨 자매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날개 없는 천사들이 나오길 바란다며 조혈모세포기증을 희망하는 개인은 직접 방문하고 단체는 협회로 문의하여 기증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을 요하는 환자와 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 사이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등록 및 조정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백혈병 등 혈액관련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한 완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를 모집, 그들의 혈액샘플로 조직적합성항원(HLA)형을 검사하여 그 검사자료로 DATA BANK를 구축하여 두었다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발생되면 적기에 적합한 HLA 일치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제공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증자에게는 생명 나눔과 함께 이웃을 위한 고귀한 사랑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이웃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출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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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기본교육 실시
    (NGO글로벌뉴스=박정현 기자) 일산소방서(서장 서은석)는 9월 15일 일산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의용소방대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9월중 정기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의용소방대 기본교육 2회차 ‘화재 및 소화원리’ 교육과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은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는데 그 두번째 교육으로 기본교육이 실시되었다. 서은석 서장은 “의용(여성)소방대는 안전분야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갖춘 민간 봉사조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계속 키워나가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를 받는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의용(여성)소방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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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여성뿐만 아니라 종교지도자들도 평화를 위해 종교지도자 컨퍼런스 열어
    -청년·여성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발의 촉구 서명식 [NGO글로벌뉴스=한서연기자]대한민국, 서울 ‘9.18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식’이 그 화려한 막을 올린 18일 오전에 이어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안 제정을 위한 촉구회의’가 여성 및 청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전 세계에서 온 여성과 청년 단체대표 200여 명이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지지를 위해 한 자리 모였다. 전쟁에서 희생되는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 여성 및 청년 참가자들은 지금의 평화운동을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일 년 전인 2014년 9월 18일,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 HWPL) 은 종교대통합 만국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치·종교지도자들이 평화 협약서에 함께 동참하고 평화를 위한 국제법 발의 결의에 동참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해 종교대통합 만국회의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심도 있는 평화회의였다면, 이번 ‘9.18종교대통합만국회의 1주년 기념식’은 전쟁 및 국제무력 분쟁의 포기·중지에 관한 협약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번 촉구회의에서 이 대표는 “작년 만국회의 때와 그리고 지금 이 만국회의 1주년 기념행사에 정치, 종교인 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단체장들도 모두 참여하였던 것은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청년과 여성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여성이 세계여성평화그룹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청년들이 국제평화청년그룹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모든 일을 해결해 가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축사해주신 모든 말씀들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법이 되어서 인류세계가 평화세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였다. (사)세계여성평화그룹 김남희 대표는 “우리는 각자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되면 할 수 있다.”라며 “우리가 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이 제정되도록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면 어떤 돈이나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힘이 발생합니다.”며 청년과 여성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다같이 평화의 사자가 되어 국제법 제정을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냅시다.” 라고 말했다. 또한 발제자 중 한 명이었던 라투 윌리암 피지 청년 단체장은 “셀 수 없는 무고한 생명들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왔습니다. 저 또한 청년들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나 분쟁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PYG의 회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이번 1주년 기념식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과 평화의 메시지를 피지 청년들에게도 전하고 함께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HWPL과 국제청년평화그룹과 함께 협력하여 전쟁종식 국제조약의 제정을 지지하고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다. 한편, 여성 및 청년지도자 회의 후에는 60명이 넘는 다양한 종교의 대표들이 참석한 종교지도자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종교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종교적 신념의 차이가 세계평화를 이루는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현재 많은 종교지도자들은 자국에서 자발적으로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종교연합사무실 설립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각 종단의 대표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종교통합과 평화의 진정한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이어 19일에는 HWPL이 제안한 평화협약서에 서명한 대법관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전쟁과 국가 간 무력 분쟁의 포기와 종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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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년 기념식 ‘분쟁과 무력 충돌에 대한 국제법 컨퍼런스’ “평화 위해 문화?사회?경제 역량 모아 전 세계적 협력 구축 필요” [NGO글로벌뉴스=한서연기자]지난 해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외치며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종교대통합 만국회의(WARP)’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서 열렸다. ‘종교대통합 만국회의(WARP)’, 세계평화 실질적인 답 제시 ‘종교대통합 만국회의(WARP·World Alliance of Religions Peace Summit)’는 민간평화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 이하 HWPL)이 주최, 지난해 9월 18일 서울서 개최됐다. 세계 각국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170여 개 국 20여만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세계 평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구현해낸 전무후무한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석한 20여 명의 국가 수반급 지도자들은 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안 제정 활동에 동참하는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12개 종단의 대표 지도자 및 각국 종교지도자들 역시 전쟁의 원인이 되는 종교 분쟁을 종식 짓기 위한 종교대통합의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 1년간 실질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뜻 깊은 행사의 1주년을 기념해 18일과 19일 서울에서 다시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국가수반급 지도자 10여명, 주요 국제법 전문가 80여명, 그리고 92개국 정치·종교·청년·여성 지도자 270여명과 회원 및 시민 5만 여명이 참석해 기념식을 가진 것이다. HWPL 이만희 대표, 각국 법조계 전문가들과 전쟁 종식 위한 국제법안 제정 논의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이 주최하고, 산하단체인 국제청년평화그룹(대표 김두현, 이하 IPYG)과 협력단체인 (사)세계여성평화그룹(대표 김남희, 이하 IWPG)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각국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전쟁 및 국제무력 분쟁의 포기·중지에 대한 국제법안 제정을 심도 있게 나눌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HWPL의 이만희 대표는 “HWPL은 IWPG와 IPYG를 날개로 세계의 주요인사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전쟁을 종식하고 후대의 유산이 되게 하는 것이 영원한 빛이고 생명이다”며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WPG의 김남희 대표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평화 세상은 이미 와 있다”며 “아직도 각지에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평화의 씨는 이미 전 세계로 심겨졌으니 우리가 이를 빨리 알려 평화의 시대를 앞당기자”고 외쳤다. 1주년 기념식 참여 해외 인사들, 축사로 평화의 현장 빛내 축사자로 나선 스테판 메시치 전 대통령은 “인류가 달성한 최고의 업적인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최고의 업적인 인도주의적 가치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 및 군비 확충을 방지하고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안에 동참할 인사들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칼 라즈 레그미 대법원장은 “네팔 지진 피해를 도와준 HWPL과 IPYG에 사랑과 우정 그리고 진정한 봉사의 정신을 발견했다”며 “평화에 대한 국제법 조항은 시대의 요구라는 이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관들이 이번 만국회의 1주년의 목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레제프 메이다니 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문화와 사회와 경제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전세계적인 협력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데타 니샤니 영부인은 “사람들 마음에 전쟁을 위한 돌덩이리 같은 것이 있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었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며 “여성들은 각 가정서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쉬라프 리피 법무부 장관은 “세계 평화는 더 이상 꿈이 아닌 목표인 가운데, 이를 위해 청년과 여성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수천만 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목격한 아랍인으로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줄 믿는다”고 말했다. 세계가 응원한 기념식, 전국도 응답했다 각 국가에 온 인사들의 축사가 끝난 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식재료들을 하나로 비벼 비빔밥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기념식은 전국 대전?대구?부산?광주 5개 주요도시 및 전세계에서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중계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진=행사와 같은시간 부산역 스크린으로 행사를 보는 시민들의 모습) 부산역 광장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을 통해 기념식 현장을 시청한 시민 김도경(41·부산 동구 초량동) 씨는 “세계 평화를 위해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가 국내에서 진행된 줄 몰랐다”며 “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 제정과 종교대통합이란 주제가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사진=행사와 같은시간 광주에서 스크린으로 행사를 보는 시민들의 모습) 광주에서 현장 중계를 시청한 시민 이수경(27·광주 광산구 송정동) 씨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계평화 행사를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았다”며 “외국의 중요인사들이 저렇게 많이 참석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의 향후 일정은? ‘분쟁과 무력 충돌에 대한 국제법’ 실무회의! 이번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식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18일 오후에는 전 세계 여성과 청년단체 대표 200여 명이 모여 세계 곳곳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청년들을 보호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안 제정을 위한 촉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HWPL이 제안한 평화협약서에 서명한 대법관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쟁종식 세계평화 국제법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전쟁과 국가 간 무력 분쟁의 포기와 종식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진다. 특히 국제법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해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 각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 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자국으로 돌아가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번 1주년 행사를 통해 전쟁을 종식 짓고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답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한편 국제평화단체인 HWPL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발발되고 있는 분쟁과 무력 충돌에 대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평화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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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CCTV의 카메라 화소 수가 얼굴식별 및 차량번호 판독 등이 월등히 나아지는 130만(현행 41만)으로 높아진다. 또한,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도 완화되어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 기반이 다져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짧은 공사기간, 쉽게 시공하고 철거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CCTV 화소수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11~10.2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 상향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CCTV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 화소(HD급)로 상향하여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설치를 추진 중(’15.7.28.입법예고 완료) 130만 화소는 기존의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 ②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정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기밀성능*·결로성능기준을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이 삭제된다. *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시간당 공기가 드나드는 횟수로 측정) (기밀성능) 기준이 과도하여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일반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결로성능)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관계법령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고시)에 따르도록 규정 * (현행) 접합부위의 표면과 실내·외의 온도차이 비율이 0.20 이하(개정안)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라 중부지역 0.25 이하 (내구성) 표준규격(KS기준)·시방서 등으로 검증 가능하므로 삭제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은 그간 진행된 R&D 연구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가 3%(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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