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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은 19일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부대 지휘관인 A 중령은 지난 13일 저녁 자기 수하에 있는 여군 부사관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다. A 중령은 사건 당일 B 씨를 불러 영외 식당에서 단둘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 씨가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헌병대에 접수됐다. 해군은 A 중령을 보직 해임했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군은 "간부의 성폭력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A 중령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파악하고도 처벌하지 않은 혐의로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C 준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 준장은 자기 수하의 병사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채 가해자 병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기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병사는 작년 5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곧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현재 민간인 신분인 가해자가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ljglory@yna.co.kr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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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언니도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욕조에서 물고문
    검찰 "무관심 일관 친아버지 김씨는 이 사건 숨은 주범" 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아이를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증거가 명확하다. 피고인 악성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갖가지 방법이 학대에 동원되는 역대 아동학대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의 하나"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친아버지로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며 "김씨는 이 사건 숨은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 A양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A양 언니(12)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동학대 방지 온라인 모임 회원 등이 지난해 6월 임씨 부부에 대한 엄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DB>>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공소장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임씨 부부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같은해 11월 징역 9년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임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jdan@yna.co.kr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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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사옥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차료 부담 등을 이유로 서울광장 인근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장소가 국민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 위치를 떠나면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상징성도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청사 이전을 논의했지만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현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최근 직원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전 후보지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한 1차 현장 조사도 완료했다. 인권위는 "청사의 안정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유휴 청사 발생,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전 후보지는 중구 저동의 남대문세무서 인근 나라키움저동빌딩과 강남구 선릉역 근처 한국정책방송원 건물 등 두 곳이다. 인권위는 이들 건물로 옮길 경우 임차료가 상당히 줄어 경비 운용이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가 작년 지출한 임차료는 43억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민 업무가 중심이 되는 인권위 특성상 중요한 요소인 국민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2년 인권위가 처음 청사를 마련할 때 가장 중시한 것은 '접근성'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서울을 잘 모르는 도서 산간 주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시청이라는 랜드마크와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다른 후보지였던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은 임차료 대비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나 시설이 훨씬 좋았지만, 출입 통제가 심하고 경비가 삼엄해 일반인이 쉽게 드나들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현위치에 청사를 정한 것은 주변에 청와대, 서울지방경찰청 등 상당수 진정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있고 광화문광장, 시청광장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는 공간이 있어 인권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현재 거론되는 이전 후보지들은 인권위 청사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인권위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이 심리적인 장벽이나 불편 없이 드나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임차료 등 경상비를 줄이고 인권사업 비중을 늘리려면 장기적으로 독립 청사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다른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비용만을 이유로 청사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납득가지 않는다"면서 "청사 위치가 인권 활동의 연장 선상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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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구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
    7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구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7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거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 아동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구씨는 지난해 7월 말 이 아파트에 사는 A(사건 당시 7세)양을 지하계단으로 데려간 뒤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mina@yna.co.kr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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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함께 자는 집에 들어가 남편 바로 옆에서 부인을 성추행하고 도주한 40대가 범행 8개월 만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4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4시 50분께 용산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40대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열린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으며, A씨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윤씨는 A씨 바로 옆에 남편이 잠들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용의자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방안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 조심성을 보였고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찍히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팀은 어렵사리 창틀에서 자그마한 쪽지문(부분지문)을 발견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수개월 뒤 지문의 주인이 윤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주변인 조사에서 A씨 부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지나가던 여성을 차에 태워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A씨 집이 1층이어서 윤씨가 주변을 지나다 우연히 지문을 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씨는 경찰의 수사망에 들어가자 조바심을 참지 못해 오히려 스스로를 드러냈다. 윤씨는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다 연락처까지 바꾸고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달부터 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인터넷 사용 기록과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추적한 끝에 범행 8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공장에서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화장실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 집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ryoon@yna.co.kr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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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율 48.6%로 압도적으로 높아…연금 소득대체율 45.2%로 평균 이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은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가리키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개인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로 세후 기준이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2014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640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31.3%로 200만명을 웃돌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24.1%), 독일(20.7%), 이탈리아(20.6%)였으며 우리나라는 11.3%로 멕시코(6.4%), 터키(7.6%), 칠레(9.5%), 이스라엘(10.3%) 다음으로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4.1%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른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24.0%)의 배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뒤를 이스라엘(20.6%), 칠레(20.5%)가 이었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로,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위 : %) 하지만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우리나라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34개국 중 멕시코, 일본,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뿐이었다. (단위 : %) 보고서를 집필한 김복순 책임연구원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노인빈곤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고령층 근로자를 수용하는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npia21@yna.co.kr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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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웹툰 작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의 20대 여성 문하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유명 웹툰작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약초를 소재로 한 웹툰을 그려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한 유명 작가였다. 정씨는 2013년 10월 만화가 지망생 A씨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A씨가 일행 중 한 명에게 "갈매기살이 어디야"라고 묻자 손가락으로 A씨의 가슴을 찌르며 "여기가 갈매기살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도 A씨에게 "너는 '궁뎅이'가 엄청 크다"거나 "나는 '새디스트'다. 그래서 가학적인 것이 좋다.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때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정씨는 2014년 2월에는 A씨에게 "왜 쓸모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냐"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A씨가 거부하는데도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목과 어깨를 만졌다. 또 등을 긁어주겠다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50m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골반을 수시로 때렸다. A씨가 동료 문하생과 급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한 것도 없는 주제에 10만원을 받아야 겠냐"며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골반을 때리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정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성년 여성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하생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shiny@yna.co.kr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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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출석해 조사받아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가 사장이 설 연휴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영상을 찍고 이를 지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모(31·여)씨로부터 고소당한 대기업 사장 A씨가 설 연휴였던 지난달 20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는 남자친구 오모(49)씨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그 뒤 "상대방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 동의하에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나중에 이를 지웠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증거로 당시 촬영에 썼던 디지털 카메라를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3년 가을께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복원·분석을 의뢰해 촬영·삭제 여부와, 복원된 영상에서 촬영의 강제성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설 연휴에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같은 A씨 측의 요청은 이목이 쏠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상대로 A씨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영상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이 복원되면 이를 토대로 김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 내용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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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 오물 든 500㎖ 플라스틱 통 대사관에 투척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이 잇따랐다.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150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일본 억지 독도의 날 폐기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와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독도 침탈' 행위를 매년 자행했다"며 "급기야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교과서 채택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규탄 대회는 3·1 만세운동을 재현한 퍼포먼스와 학생 대표들이 일본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발표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대한민국 만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모인 나라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과 학생들이 '일본 억지 독도의 날' 폐기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5.2.22 hama@yna.co.kr 참가자들은 행사를 끝낸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침략사에 대해 사죄하고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밖에도 개별적으로 대사관 앞을 찾은 시민 4∼5명이 '언제까지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의 모임인 독도향우회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올해도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며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념행사에 차관급을 파견해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도중 자신을 '독도수호운동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소개한 최모(51)씨가 "아베 총리는 사죄하라"고 외치며 오물을 채운 약 500㎖ 들이 플라스틱 통을 일본대사관을 향해 던졌다. '독도는 우리땅'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모인 나라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과 학생들이 '일본 억지 독도의 날' 폐기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5.2.22 hama@yna.co.kr 오물통은 대사관 앞 기동대 차량에 맞아 터졌다. 최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오물 등을 투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hine@yna.co.kr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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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 작성한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14일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애초 A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결국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의 댓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다가 지난 10일 다른 법원으로 전보 발령(2월 23일자)을 받았으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법복을 벗게 됐다.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사건 관련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으며,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기사에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내용의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가 2012년 영장전담판사를 지내면서 통합진보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감청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한 사실도 알려져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mina@yna.co.kr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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