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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명단 포함…법무부 '부적격' 의견
    최태원(55) SK그룹 회장 형제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52)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 이어 3·1절 가석방 심사에서도 주요 재벌가 인사들이 제외됨에 따라 이들은 남은 형기의 수형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작년 말 여권 일각에서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제기했던 '기업인 가석방' 이슈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46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3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로 가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법무부가 교도소장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적격', '부적격' 등으로 분류해 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나이와 범죄동기, 건강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의견으로 올린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 내린다. 한편 이번 가석방 심사 명단에는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모(34) 전 검사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씨를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가석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3년 4월 법정구속된 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1년 11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hrseo@yna.co.kr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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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안' 의결…24년만에 전면 수정·보완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은 가족간 분쟁에서 통상 '약자'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 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소송 가능·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성년이 되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파양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이혼 소송 등 모든 가사 소송에서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소송 청구권을 줘 가정 문제를 신속하게 법원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더불어 자녀가 재판에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양육비 내지 않는 이혼 부모 처벌 강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행법은 통상 3개월 간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라야 감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 및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혼 부모가 면접교섭권에 의해 아이를 만나는 문제를 두고 다툴 경우 법원이 개입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면접교섭보조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쪽 편의를 고려해 관할 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가사조정센터'의 설치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총 16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현행 법률의 조문은 87개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안 1조의 목적·이념으로 천명했다"며 "사회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hrseo@yna.co.kr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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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낸 뒤 골목 택해 1.75㎞ 운행…2분 뒤 시동 끄고 차량 살펴
    "사람 친 줄 몰랐다" 발뺌 불구 사고 직후 인지, 은폐 시도 가능성 '크림빵 아빠'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허모(37)씨는 사고를 낸 뒤 큰 길이 아닌 골목길을 택해 귀가했다. 사고를 내고 370m를 직진하던 그는 돌연 오른쪽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어 지그재그로 400m를 더 빠져나간 뒤 공터가 나타나자 차를 세웠다. 시동까지 끈 그는 차에서 내려 4분가량 파손 부위 등을 살폈다. 허씨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가 나흘 뒤에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이유다. 사고 직후 그가 보여준 행태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주기 어려울 정도로 석연찮고, 부자연스러웠다. 사고 부근 CCTV와 허씨를 상대로 한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당일 그의 차량 운행 코스를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동료와 소주 4병을 마신 직후라 만취 상태였던 허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28분께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청주시 사천동에서 무심천 송천교를 건너 송절동에 도달한 뒤 좌회전했다. 무심천 둑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사직동 자신의 집으로 가는데 빠르기 때문이다. 왕복 2차로인 이 길로 직진하던 허씨가 사고를 낸 것은 불과 1분 뒤였다. 우측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지난 170m 지점이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37)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흥덕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무심천 징검다리를 건너 집으로 가기 위해 무심천 둑길을 가로지르던 강씨와 맞닥뜨린 것이다. 이때가 오전 1시 29분이었다. 허씨가 과속을 했던 탓인지 사고 차량에 부딪힌 강씨는 무려 34m나 앞쪽으로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떨어졌다. 강씨의 시신은 사고 후 4분 뒤인 오전 1시 33분 택시 기사에 의해 발견됐다. 허씨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안개등 커버, 번호판 받침이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던 사고였음에도 차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370m를 더 내달린 뒤 오른쪽 골목길로 꺾었다. 둑길을 이용하는 것이 속도를 낼 수 있고, 거리도 짧았지만 굳이 겨우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야산 옆길을 택했다. 그렇게 사고 지점에서 770m를 벗어난 허씨는 사고 2분 후인 오전 1시 31분 인적이 드문 공터가 나타나자 차를 세웠다. 그러고는 시동까지 끄고 내려서 4분간 차를 두루두루 살폈다. 차량 앞쪽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확인했을 터이니 사고 현장에 다시 가 볼 법도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다시 차에 올라 귀가를 서둘렀다. 이때도 그는 골목을 택했다. 외길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130m만 왕복 4차로를 주행했을 뿐 신봉동 백제유물전시관 앞에서 우회전하기까지 1.1㎞ 거리를 역시 좁은 골목길로 갔다. 사고 지점에서 총 1.75㎞를 골목 코스로 운행한 것이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37)씨의 차량. 다분히 큰길에 설치됐을 CCTV, 혹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이나 목격자를 피하기 위한 요량으로 의심살만한 행동이었다. 수사의 흐름을 살피던 그는 경찰이 부실한 초동수사로 BMW를 사고 차량으로 지목하며 '헛다리'를 짚자 11일 뒤인 지난달 21일에는 사고 차량을 충북 음성의 부모 집에 갖다 뒀다. 사흘 뒤인 지난달 24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부품을 구입해 차량을 직접 수리,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그는 사고 직후 골목길을 택한 데 대해 "자주 다니는 길"이라고 발뺌했다. 차를 세우고 살펴본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친 것 같아서"라고 했지만 거듭 "강씨를 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이후 수상쩍은 운행 코스와 그의 행동으로 미뤄 그가 사고 직후부터 강씨를 친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ks@yna.co.kr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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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인질범 사건 피해자에 치료비 등 지급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직접 맡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기존 방식에 비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지난 20일 관련 지침을 제정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각급 검찰청은 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 피해자지원담당관 등에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를 추천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발생한 안산 인질범 사건 피해자에게도 긴급 구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급하고, 주거지원이나 취업지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검찰이 직접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면서 수사 지휘 과정에서 피해자 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기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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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시공사 선순위 채권에 대해 전재국씨에 구상권 청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건물과 부지 일부가 매각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율이 대법원 확정 판결 18년만에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노정환 부장검사)은 지난해 11월 낙찰된 시공사 사옥과 부지의 공매 대금 35억1천만원이 선순위 채권 변제에 모두 사용됨에 따라 전재국씨측에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60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시공사 사옥과 부지에는 88억원의 선순위 채무가 있다. 검찰은 사옥과 부지를 모두 매각해도 8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월 전재국씨측과 선순위 채권 변제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낙찰대금 35억1천만원이 전날 채권자인 은행에 모두 배당되면서 검찰은 16일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근저당 범위에서 시공사 건물, 부지 매각이 이뤄질 때마다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야 하는 추징금은 총 2천205억원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49.3%인 1천87억원을 환수했다. 15억원 가량만 더 추징하면 절반을 넘기게 된다. 검찰은 시공사의 매출 규모가 월 30억∼40억원에 이르는 만큼 곧 공매대금 35억1천만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 시공사 창고에 보관 중인 전재국씨 소유의 미술품 44점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가운데에는 김홍주 작가의 꽃 시리즈 4점(감정가 1억5천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inor@yna.co.kr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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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국회서 처리…이번 국회내 통과 무산될듯
    부정부패 효과적 척결 반드시 관철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8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12일 오후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난다"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 여망 등을 감안할 때 질질 끄는 것은 옳지 않다"며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전문위원 검토작업 등을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안의 중대성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을 잘 다듬어야 한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후다닥 해치우면 오히려 법의 원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2일 법사위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월 국회에서 본격적 심의에 착수,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정무위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나, 아직 법안이 넘어오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상정 및 처리 시점 등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법사위원 사이에서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법 적용대상이 원안에 비해 유치원 교사, 언론인 등으로 대폭 확대된 데 대해 "자칫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원안의 내용처럼 적용대상을 공직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해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 내용을 추가로 손질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오히려 대상을 특정해 명확히 하는 게 이 법의 실효성과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자라 잡으려다 솥뚜껑 잡는 식으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초 정부가 '김영란법' 초안에서 후퇴된 방안을 정부안으로 결정하려고 해 논란이 일자 정부안에 반대하며 초안을 골간으로 하는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부정부패나 고착화된 비리구조를 척결해야 하기 위해 '김영란법' 초안에서 후퇴해선 안된다는 뜻에서 법안을 냈던 것이나, 정무위에서 적용대상이 갑자기 확대됐기 때문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튼튼하게 정밀하게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부정부패가 효과적으로 뿌리뽑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김영란법 초안의 취지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이 있는 만큼, 1월 중에 헌법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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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 문건' 박지만측에 전달 혐의…문건 내용 '허위' 결론
    비선개입 논란을 촉발한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파헤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하고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정씨가 2013년 말 용역회사 직원을 시켜 오토바이로 박지만 회장을 뒤쫓았다는 미행설도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판명됐다. 세계일보 등 언론사로 건네진 청와대 문건 10여건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짐과 함께 보관할 때 한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결론났다. 정윤회 문건과 미행설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등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논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의뢰한 사건,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minor@yna.co.kr
    20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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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 집행유예형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법원에서 증언한 관리직 직원을 보복폭행한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 음식점에서 회사 법무지원팀과 총무팀 직원 3명을 보고 "우리를 고소고발했다. 법정에서 봤다"며 시비를 걸어 빰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직원 가운데 1명은 앞서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법에 출석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다. young@yna.co.kr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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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경정-박동렬 추가대질 가능성…세계일보 명예훼손 여부 판단 남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마무리 수순으로 문건을 작성·유출한 동기를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박관천 경정의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의혹 등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내용을 왜 보고서로 작성했고,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를 청와대 밖으로 빼낸 이유는 무엇인지가 핵심적인 규명 대상이다. 이는 박 경정의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법처리 여부와 맞물려 있다. 보강 조사에서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나 암묵적 승인에 따라 문건을 작성·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도 사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 경정이 지난 5월 문건 유출자를 청와대 파견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으로 지목한 허위 유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를 위해 검찰은 이번 주 중 조 전 비서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이 재소환되면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박 경정이 내놓은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문건 작성 경위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정윤회 문건' 제보자로 지목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 박 경정과 추가적인 대질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전 청장은 모 광고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들은 비밀회동설을 박 경정에게 얘기해 준 인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대질 조사에서 박 전 청장이 박 경정에게 제보했다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간 비밀회동설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가 청와대 비서진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도 남겨 놓고 있다. 세계일보가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췄는지 등이 쟁점이다. 언론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검찰은 오는 29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세계일보 기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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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권력암투설' 규명 관심
    '명예훼손 사건' 본격 조사…검찰 "알려진 유출경위서 사실과 달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2시 28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방문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미행설' 등과 관련해 그동안 언급을 피했던 박 회장은 전날 검찰의 출석 통보에 전격적으로 응하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앞서 박 회장의 한 측근은 그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혼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올해 5월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으며, 박 회장은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는 우려와 함께 청와대에 이를 알렸다고 최근 보도했다. 당시 박 회장은 청와대 오모 행정관을 통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 등은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다량의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당시 박 회장이 본 문건들은 자신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과 측근의 동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올 6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제출한 유출경위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박 경정을 이날 다시 불러 경위서 내용과 관련한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경위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출 경위는 우리가 조사한 것과 거기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경위서에는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문건을 넘겨받아 유출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한 경위는 그런 사실(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판사에게 말했다"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을 통해 (문건 유출)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청와대가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가 '정윤회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조 전 비서관 등 '7인회' 멤버로 알려진 인사들은 모두 박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모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이 사건과 관련해 박 회장은 진술을 거부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씨가 시켰다는 자술서를 받아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과 정윤회씨의 대질조사 필요성을 낮게 보면서도 수사 상황에 따라 대질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와 정윤회씨가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가 어느 정도 가려진 만큼 검찰은 이번주 중반 세계일보 기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minor@yna.co.kr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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