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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씨 10일께 출석할 듯…'10인 회동' 참석자 차명폰 가능성도 조사
    박 경정-정씨 대질 검토…"삭제 파일 도봉서 전입후 작성…판검사 비리 없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씨 변호인을 통해 9∼10일 중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일정상 10일께 출석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문건 내용처럼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실제로 모임을 하고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는지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정씨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10인과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차례 모임을 하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씨는 문건 보도 이후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민정수석실이 조작했다"며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에 대한 조사는 문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부터 이날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고발됨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도 함께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정씨와 함께 청와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김춘식 행정관 등 '십상시' 의혹에 거론된 관련 인물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혹은 수사의뢰했다. 정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올린 것과 관련해 올 8월 중순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두번째다. 검찰은 당시 정씨의 통화 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와는 떨어진 평창동에서 역술인 이모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가토 지국장을 기소했다. 당시 조사에서 정씨는 '박지만 미행설', '만만회' 의혹 등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비선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문건에서 이른바 '십상시' 회합 장소로 지목된 JS가든 대표와 종업원들을 조사해 정씨를 본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들의 회합 여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파악도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차명폰'도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을 불러 정씨와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차명폰' 확인 여부를 마치는 대로 이재만 비서관 등 핵심 3인에 대한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비서관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수사의뢰에 따라 세계일보를 고소한 고소인이면서 피고발인으로도 조사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정씨와 '청와대 10인'의 회동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씨와 10인의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뿐 아니라 제보자도 범위를 압축하고 추적 중이다. 한편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일 직원을 시켜 삭제한 노트북 컴퓨터의 파일 내용을 복구했다. 이 파일은 박 경정이 도봉서로 전입 온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 파일에 청와대에서 작성된 내용은 없으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 달리, 판·검사 비리 등 공직비리 등과 관련된 내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minor@yna.co.kr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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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형사 5부에 승무원 재판·6부에 청해진해운 재판 배당
    세월호 승무원들의 항소심을 위한 '새판 짜기'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곧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과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 구성과 사무분담을 마쳤다. 광주고법은 형사 5부와 6부를 신설해 세월호 관련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던 김진환(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긴급 투입했다. 김 판사는 사실상 광주고법에서 유일한 형사부인 형사 1부의 서경환(21기) 부장판사, 김성흠(31기)·장찬수(32기) 판사와 재판을 맡게 됐다. 서 부장판사, 김성흠·김진환 판사가 형사 5부에 배속돼 승무원 재판을 심리하고 형사 6부에서는 서 부장판사, 장찬수·김진환 판사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재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 구성 방식과 유사하다. 광주지법도 같은 부장판사 아래 판사 1명을 늘려 4명의 판사가 2개 재판부를 구성,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1심 당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안산지원 실황 중계 등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은 다음달 1~2일 지법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는다. 법원은 이 무렵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 선임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꺼리면서 1심에서는 1명만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들에게 정기 인사 후에도 파견 등 형식으로 항소심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변호인 선정만 마치면 판사, 검사, 변호인의 면면이 확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검사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받고 첫 재판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첫 재판일은 다음달 하순이나 새해 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angwon700@yna.co.kr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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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은 복직요구
    수원대가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세명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수원대 법인이 세 교수를 파면처분한 것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며 수원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년 12월 배재흠, 이재익, 이상훈 교수가 교수협의회를 개설하고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에서 수원대를 사학비리의 온상이라고 폄하해 법인과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의결, 지난 1월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세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수원대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등을 종합했을 때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해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총장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 잡아 골프장 공사비를 대출받았고 TV조선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이인수 총장의 '인간 쓰레기 말종'이라는 발언을 공개·비판한 것은 교협의 모욕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한만큼 수원대와 이 총장은 즉시 교수들에 대해 복직 조치를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srchae@yna.co.kr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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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손배소 대법서 승소 확정
    시신 미발견 등을 이유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추정 결정을 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빨치산에 협력하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끌려가 숨진 이모(사망당시 35세)씨의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자녀 3명에게 모두 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는 이씨가 군경에게 연행된 뒤 행방불명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2010년 6월 진실규명 추정 결정을 했다. 과거사 사건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난 사건과 관련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있어왔지만, 행방불명 등으로 시신이 수습되지 못해 진실규명 추정 결정된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지난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 2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이씨가 살해된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피투성이 상태로 영암경찰서 군서지서로 연행된 점, 2시간가량 고문당한 점, 경찰들에 의해 끌려간 뒤 실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형사'와 '유 형사'가 담 옆에서 이씨를 죽였다고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인정됐다. 이씨는 1949년 8월께 광주에 사는 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군인에에 연행됐다가 군서지서로 신병이 넘겨져 살해됐다. 당시 영암 일대에서는 빨치산 활동이 활발해 경찰이 주민을 빨치산 협력자, 좌익혐의자로 몰아 조사하던 중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sangwon700@yna.co.kr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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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결과 발표
    지난 추석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주민들에게 살포된 한국전력의 돈 봉투는 주민 충돌로 인한 사고를 우려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의 강요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직원들은 시공사로부터 수시로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갑을관계'이기에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돌린 봉투도 시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전 대구경북지사에 청도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자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이 전 서장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8월 중순 이모(56) 전 한전 대구경북지사장에게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강력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은 청도 삼평1리에서 송전탑 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최근 2년간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 7월 공사를 재개해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었다. 이에 인명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이 전 서장이 돈 봉투를 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처음에는 공사를 찬성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 등 때문에 거절했지만 관할 경찰서장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시공사인 S사에 돈을 마련할 것을 부탁했다. 한전 이 전 지사장은 9월 초 600만원을 S사에서 받았고 며칠 후 S사가 추석 휴무에 들어가자 자신의 통장에서 1천100만원을 인출해 총 1천700만원을 만들어 이 전 서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서장은 추석 연휴인 9월 9일 이 돈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담아 주민 7명에게 뿌렸다. 이 전 지사장은 S사에 1천100만원을 추석 이후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건이 불거져 이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천1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뇌물요구·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전 지사장 등 한전 직원 10명이 200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S사로부터 명절 인사비와 휴가비 등으로 100만∼50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지사장은 8월 중순에는 경찰에 회식비로 전달하겠다며 S사에서 100만원을 받아내 이 전 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전 서장은 이 돈으로 복숭아 90만원어치를 구입해 직원과 기동대원들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S사가 2009년 1월 이후 가짜 직원 20명을 만들어 매달 1천만∼2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13억 9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해 시공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입건했다. 비자금은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뿌려진 돈봉투와 한전 직원 떡값,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banana@yna.co.kr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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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하려 간부 명의로 후원금 제공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1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 4∼5명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이 포함된 회계자료와 의료법 개정 관련 내부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의료법 개정안은 두 가지다.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두 법안 개정작업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이들은 양승조·이춘석·김용익·이미경·박영선·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주요 간부 8명도 함께 고발됐다. 어버이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임원 등에게서 후원금 3천422만원을 받았다. 임원과 간부들은 이미경·이춘석·김용익 의원에게도 각각 1천만∼2천499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어버이연합은 치과의사협회가 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압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제공을 주도하면서 간부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회와 주요 간부들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법인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dada@yna.co.kr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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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에 사용된 인물의 얼굴이 비록 A씨의 얼굴은 아니지만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익현 부장판사)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B사는 2012년 3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A씨가 가슴 부분에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았다. B사는 이런 A씨의 사진에서 얼굴 부분만을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입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해 새로운 사진을 합성했고, 이 사진을 그해 5월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다. 얼굴 사진은 유료로 구입했지만 몸 부분은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A씨의 사진을 사용한 B사는 A씨로부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에 사용된 인물의 얼굴이 비록 A씨의 얼굴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백인 남성인데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A씨와 쉽게 구별되지 않고, 얼굴 외에는 A씨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체격이나 머리카락, 옷차림 등으로 A씨라고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에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얼굴 부분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미지여서 초상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eshiny@yna.co.kr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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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국감자료…5개 기관은 1명도 고용 안 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각급 법원 등 사법부내 3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에 불과했다. 전체 법원공무원 1만6천210명 가운데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으로 총 372명에 불과했다. 실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2.29%지만,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은 실제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용률이 2.5%로 그나마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조차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37개 기관 중 이처럼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63%인 23개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못 미쳤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고법의 장애인 고용률은 1%, 서울중앙지법은 1.45%였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각각 1.2%와 1.14%에 불과했다. 특히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법을 행사하는 대표적 국가기관인 법원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정책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부터 법의 기본을 지켜나갈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shiny@yna.co.kr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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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법원의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9일 시행된다. 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특례법은 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개선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아동학대치사범죄 최고 '무기징역' = 28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의 형에 처해진다.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뒀다. 아동학대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형의 0.5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학대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즉시 구한다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시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리·처분한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을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다. 피해아동을 도울 변호인과 임시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퇴거 등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고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관계 기관 협력·인프라 뒷받침 돼야" =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관계 기관간 혼선이 빚어질 경우 특례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서울가정법원 주최로 열린 '특례법 시행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상국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인력 충원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서울시에 있는 8개 아동보호기관은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을 비롯해 응급조치, 피해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 등 초동 대응을 한다. 하지만 최 관장은 현재 기관당 관장 1명과 상담원 5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인이 한 조를 이뤄 일하고 있지만 24시간 대기하기는 어렵고, 야간 상근자가 없다 보니 밤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없다"며 "향후 인력 충원과 (출동 시 사용할) 차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이행에 따라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상담하고 교육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시행 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20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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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보좌관 임 모씨 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천만 원을 선고하고 임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임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의원의 동서이자 최측근인 임씨가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고 문씨 경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씨에 대해서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행위가 가볍지 않은 죄이긴 하지만 당시 인지도나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정치 초년생 남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임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2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9.19 16:37|수정 : 2014.09.19 16:41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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