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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조 및 17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구치소 진정실 내 용변기에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 수용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CCTV 촬영 각도 조절과 가림막 설치 등 임시 조치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구치소 진정실에 수감됐던 김모(47)씨는 CCTV가 24시간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변기에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용변을 볼 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작년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극도로 흥분한 수용자를 격리해 안정시키는 진정실에 가림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자해와 난동 등 사고위험을 막고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장실 이용시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조치 없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17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실 내 CCTV 각도를 조절해 수용자 신체 일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자살·자해 등에 사용될 우려가 적은 안전한 재질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은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 각도를 한정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s@yna.co.kr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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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격차 크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신뢰도 낮아!
    보사연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우리 국민의 사회신뢰 수준이 10점 만점에 4.59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생활수준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가 크다고 여길수록 사회에 대한 불신의 정도도 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3일 '복지국가, 사회신뢰의 관계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7∼8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3천6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0점('전혀 믿을 수 없다')에서 10점('매우 믿을 수 있다') 가운데 평균 4.59점을 매겼다.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이 보통(5점)보다 낮다는 뜻이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신뢰 수준이 높았고, 30대의 경우 4.26점으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신뢰 수준을 높게 매겼으며, 소득수준의 경우 자신이 중간층이나 중상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사회신뢰 수준이 하층이나 상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높았다.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도 10점 만점에 5.33점으로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생활수준 만족도가 높았다. 또 "한국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명제에 대한 의견을 1점('매우 동의한다'에서 5점('매우 반대한다') 사이에서 측정해보니 1.76점으로 대체로 소득 격차가 크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도 컸다. 이 같은 응답자들의 생활수준 만족도와 소득격차 인식은 사회신뢰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분석 결과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이 낮은 집단일수록, 그리고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는 인식이 강한 집단일수록 우리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대로 자신의 생활수준에 만족하고 소득격차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우리 사회가 믿을 만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사회신뢰 수준을 높여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소득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보고서를 쓴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사회신뢰 수준의 제고는 안정적이고 공평한 분배 상태를 달성함으로써 일부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신뢰수준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회정책의 방향 수립과 함께 이에 필요한 재원분담 구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mihye@yna.co.kr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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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과외비로 4천만원 뜯긴 학부모 소송으로 일부 돌려받아!
    재수생 아이를 둔 학부모 A는 2012년 3월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들었다. 지인인 B씨가 서울 유명 사립대에 기부금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B씨는 모 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라는 자신의 딸 C씨를 A씨에게 소개했다. C씨를 통해 A씨는 기부금 입학 전형이 있는 대학 두 곳을 소개받았다. 군 입대·유학 등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특별전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C씨가 안내하는 계좌로 기부금 조로 총 3천만원을 입금했다. 이들의 제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부금 입학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론 논술 시험을 봐야 한다며 논술 과외를 하도록 A씨를 설득했다. '보험'으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유능한 대학생을 과외 교사로 소개해주겠다며 C씨의 친척 동생을 붙이기도 했다. 아이의 대입으로 근심이 많던 A씨는 이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1천여만원을 과외비로 썼다. 하지만 기부금 입학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의 아이는 대학 입시에 또다시 실패했다. '대입 사기단'에 속은 것을 뒤늦게 깨달은 A씨의 고소로 C씨는 유죄 판결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형사재판을 통해 기부금 명목으로 건넨 3천만원을 되찾은 A씨는 B씨 일당이 부당하게 챙겨간 과외비도 반환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쏟아부은 과외비 1천140만원에 더해 위자료로 500만원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A씨에게 총 6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들은 대학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부금 특별전형을 제안하며 원고를 기망하고 논술이나 수능 대비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돈을 받으려고 과외를 권유했다"며 "기부금은 돌려받았고, 과외 자체가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려해 반환할 금액을 과외비 총액의 50%인 57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국내 학부모들의 교육열·세태 등에 비춰 A씨의 경우에도 아이의 대입 실패에 대한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경쟁을 지향해야 할 대입에서 원고가 불공정한 방법에 편승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100만원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 아이를 상대로 수능 과외를 한 C씨의 친척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hrseo@yna.co.kr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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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 일가족 자살 사건 발생- 과다 복지 정책인가!
    생활고 일가족 자살 사건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A씨, 부인 B 씨, 딸 양이 숨져 있는 것을 C양의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일가족 3명은 안방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 B씨와 C양이 노트에 적은 유서 5장이 발견됐다. B씨는 유서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일이 이달 12일로 다가오면서 겪는 심리적인 압박과 비관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고 적었다. C양은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고 썼다. 직접 그린 자신의 얼굴과 담임교사의 연락처도 남겼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봤을 때 모녀가 목숨을 끊은 뒤 이들을 발견한 A씨가 뒤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이들의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다. 일가족은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15평짜리 낡은 빌라 3층 집에서 지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인과 친척들은 모두 A씨 가족이 원만하고 단란하게 지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점은 주변에서도 몰랐던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서울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근무했으며 B씨는 지난 9월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된 이유나 A씨 부부의 부채 규모 등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채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A씨 부부 계좌를 추적할 계획이다. 생활고 일가족< Copyright ⓒMBN(www.mbn.co.kr)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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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한 30대 아빠…'여자 문제'로 속썩이자 동거녀가 뒤늦게 폭로
    생후 39일된 친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하고서 그 사실을 숨겨온 30대 남성이 2년여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아들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하고 내버려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2월 12일 오후 6시께 집에서 동거녀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9일 된 아들이 울자 집어 들어 침대 머리맡 쪽으로 던지는 등 3차례 학대했다. 최씨는 이어 아들이 더 큰소리로 울자 종이상자에 눕혀 얼굴과 몸을 이불로 덮은 채 상자 뚜껑을 닫아 1시간가량 내버려뒀다. 그는 당시 집주인이 자기 혼자 거주한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게 되면 처자식을 데리고 산다는 사실이 발각돼 쫓겨날 것을 우려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만인 2월 16일 최씨의 아들은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드러났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최씨는 은폐 생각부터 했다. A씨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안 직후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최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있으니 신고하지 말고 유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A씨가 계속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자 모든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일어나보니 죽어 있더라'고 진술하라고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실제로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일절 하지 않았다. 그대로 묻힐 뻔하던 최씨의 범행 사실은 이후 그가 바람을 피운 데 대해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뒤늦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최씨는 작년 8월 바람 피운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가 검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씨는 올해 5월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최씨의 학대행위는 반인륜적 소행으로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은데다 살인미수죄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씨가 이번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이 사건 이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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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범행
    출입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3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출입문 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큰소리로 말했고 이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A씨가 '욕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밀어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A씨의 어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ccho@yna.co.kr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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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 지원 '서울 서남권글로벌센터' 개소
    서울 서남권 외국인 및 이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오는 15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도신로 40(대림동 604-30)에 있던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건물을 개축해 기능을 확대한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오는 15일 개소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연다. 이 센터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연면적 93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에 승강기를 설치해 새단장했다. 시설 규모는 이전의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당시와 거의 같지만, 인근에서 영등포구가 운영하던 '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외국인 종합 지원시설로 탈바꿈했다. 기존의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가 수행해온 외국인근로자 상담, 노무·법률·의료 지원 등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가 해온 외국인 주민, 재한 중국동포 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특히 그동안 이 지역에서 지원이 별로 없었던 유학생이나 이민자의 창업,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를 새로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기능을 공간별로 나눠 4층은 비즈니스센터와 강의실, 3층은 컴퓨터교실과 내과 진료실, 2층은 사무실과 상담실, 1층은 북카페와 치과 진료실, 지하는 강당으로 배치했다. 지난 두 달간 차례로 이전을 마친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와 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 실무진은 기존에 해오던 초기 입국자 한국어교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등 일부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이어 오는 15일 개소식 이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매주 일요일 연중 내내 지원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에게 '인큐베이션 오피스'(사무실)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서남권글로벌센터 관계자는 "서울 서남권은 중국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이 특히 많은 지역이어서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필요했다"며 "기존에 있던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기능 축소 없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a@yna.co.kr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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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해자 신고 접수되는 대로 유포자 처벌
    지난 25일 오후 트위터와 카카오톡, 증권가 메신저 등에선 이른바 '선릉역 알몸녀' 사건이 화제가 됐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인도를 걷는 장면을 자동차 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된 것이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는 "25일 오후 3시께 선릉역 공영주차장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와 싸우던 여성이 분을 못 이겨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에 화가 난 남자친구가 벗어놓은 옷가지를 들고 가버리는 바람에 이 여성이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이 글과 동영상은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 확대 재생산됐다. 이 여성이 음란사이트 회원이라거나,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가 훈방됐다고 하더라는 '후일담'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처음 올라간 것은 이보다 한참 이른 21일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 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심을 끌려고 누군가가 기존에 돌아다니는 영상에 이야기를 덧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일탈행위이기보다는 정신질환 등 나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본 시민들은 이들을 돕기는커녕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데 급급하고, SNS 공간에는 이와 관련된 근거 없는 목격담이 난무하고 있다. 2011년에도 젊은 여성이 알몸으로 선릉역 주변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돼 이와 관련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았지만 당시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영상 유포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2011년 영상과 최근 퍼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나 가족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유포자들을 찾아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4월에도 전남 목포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20대 여성이 나체로 대로변을 걸었지만 행인들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데만 바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밤에는 누군가가 서울 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의 신분증 스캔 사진과 연락처,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음란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게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작성자는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옛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다. 이 글이 퍼지면서 다른 네티즌들이 이 여성의 '신상 털이'에 나서 2차 피해가 커졌다. 이재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관음증과 노출증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편화돼 집합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 발전한 결과"라면서 "SNS는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상업주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wangch@yna.co.kr
    20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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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공문서 작성및동행사 및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등 혐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 한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4년 9월 11일 오후 1시30분경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외 2명(배대섭 전 조사총괄과장, 김원규 전 조사총괄과 조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와 지위를 이용한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개요는 2010년 10월 20일 부추실에서 진정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해 10월22일 접수한후 헌법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규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3개월 이내의 2011년 1월 21일까지 처리결과통지를 송달해야 하는데도 진정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고자 무려 9개월 이상을 지연하다가 2011년 7월 27일자에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는 허위 사실로 청원부분은 각하하고, 민원부분은 기각으로 작성하여 2011년 8월 1일자로 진정인과 국회에 각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다. 부추실 박대표는 과거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18대국회에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상대로 2008. 9. 17.자에 헌법 제26조제1항 및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접수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정무윈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원인은 2010. 8. 5.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 를 개최한 자료등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 제9조의 각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조차 아니하면서 청원심사결과통지를 90일 이내에 아니하는 불법행위인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터넷 민원을 접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조사총괄과장 최재경과 담당 이발래 조사관은 2010. 11. 11. 진정인 박대표에게 전화로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하므로서 별도로 청원서 등을 팩스로 제출했으며, 당일 이발래 조사관은 국회사무총장(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사무총장은 2010. 11. 23.자로 진술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인권위 담담 이발래 조사관은 2010. 11. 30. 자료입수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후 이발래 조사관과 김향규 조사관은 2010. 12. 2.자로 진정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전화하여 “진정관련 실지조사 실시”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후 “대면조사 결과 보고”를 실시한 후 ‘진정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진정인은 국회에 청원을 하였는데 해당 상임위는 청원법을 위반하여 처리를 하지도 않았고 결과도 통보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였음”으로 진술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갔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국회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규칙 제4조에 의해 3개월 이내의 2011. 1. 19.까지 처리결과통지를 해야 하는데도 동 규칙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② 인권위원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가지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장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 ․ 설명하여 관계인 등이 이해 ․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제4조(사건처리기간)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을 위반하였다. 뿐만아니라,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에 방문하여 교체된 담당자 김원규 조사관에게 재촉하자 피고발인 등은 공모한 후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문을 통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27.자로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고 허위사실로 공문서를 작성한 후 청원부분은 각하하고, 민원부분은 기각으로 결정하여 2011. 8. 1. 고발인과 피진정인(국회 입법조사관 김혜미과 민원담당 노세현)에게 각 행사하여 진정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여 53억 6천 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었으니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을 실체적으로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것으로 그 수사의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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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고의성·사망 원인 놓고 공방 예상
    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재개되는 재판에서는 살인죄 입증을 놓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군 검찰이 '피고인들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밝힌 만큼 공방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공소사실 중에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바뀐 윤 일병의 사인도 쟁점이다. 윤 일병이 식사 도중 구타를 당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최초 사인을 군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직접적·상습적 폭행에 의한 쇼크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한 가해 병사의 변호인은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사인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부검의를 다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육군 28사단에서 진행됐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6일 3군사령부로 이관됐다. 상해치사죄 등에 대해서는 이미 28사단에서 심리가 이뤄져 3군사령부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심리와 결심·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육군은 3군사령관이 지명한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으로 재판부를 다시 구성했으나 새 재판부 명단은 불필요한 오해와 외압 의혹을 막고자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따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zorba@yna.co.kr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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