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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 이원적 재판부를 두고 대법관도 일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심 충실화를 통한 상고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원 조직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고심의 원활한 심리를 위한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과 구술 변론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상고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상고심 사건 폭증으로 상고 재판의 충실화 및 신속 심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상고심 제도 개선의 전제로 '사실심 충실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며 "사실심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 재판 승복률을 높여야만 근본적으로 상고사건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춘수(52·32기)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진행을, 박종흔(57·31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민홍기(52·15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상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조직, 대법원의 재판절차, 대법원 판결 효력 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상고심 재판 공급 확대를 위해 대법관을 일부 증원하고, 현재 사문화돼 있는 헌법 제102조 2항에 따라 법원조직법을 정비해 대법원 판사를 도입해 이원적 재판부 구성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대법원 상고사건의 압도적인 다수가 민·형사 사건(2018년 기준 전체 사건 중 89.89%)으로, 이는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권리구제를 하는 상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사실심 심리가 충분히 충실화됐다거나 사실심을 담당하는 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원이 개별 상고사건에 대한 최종심으로서의 권리구제 기능을 포기하고, 법령 해석·적용의 객관적이고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 기능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법원 항소부나 고등법원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즉 상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법원 외부에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권리구제 기능(최고법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며 "대법관 6명을 증원함과 동시에 대법원 판사 20명을 신규로 임명해 이원적 재판부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민 변호사는 이원적 재판부 아래에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를 설치하고 각각 대법관 5명과 대법원 판사 10명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법재판부 하에 민사부, 상사부, 노동부, 지적재산권부를, 공법재판부 하에 형사부, 헌법·행정부, 조세부, 군사부 등 재판부 10개를 두는 것이다.그는 또 "상고심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과 구술변론 활성화 등 대법원 재판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상고제기에 앞서 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의 존부에 대해서 검토될 것이고 그 결과 상고심 재판의 수요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상고사건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한 헌법재판의 경우 연간 1000건 이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용섭(63·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의 합리적 방향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법관을 6인 정도 일부 증원해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를 두는 투 벤치(Two bench) 모델을 도입하고, 여기에 고등법원 상고허가제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를 개선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판결 이유를 기재토록 하고, ADR(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활성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의 해결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박찬석(49·31기) 사법연수원 교수, 이황희(45·3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전수미(40·변호사시험 3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변호사, 정승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 양은경(47·38기)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했다.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2022-01-12 오후 5:13:35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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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 임에도 인권도 없고, 청원권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찬탈하고 있다.   그 입증은 본인이 1999년 11월 11일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지만, 현재일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0조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사건만 해당한다며 국회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를 받은 본 사건을 접수했으나, 수차례 각하로 통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2. 26. 조사총괄과-8822호, 8826호 및 2011. 12. 29. 조사총괄과-8887호, 8888호 공문을 작성하여 제19대국회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인 박흥식은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박흥식씨 청원 사건(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하였다.http://blog.naver.com/man4707/220633555991그럼에도 제19대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접수한 청원을 또 폐기처분하려고 계획해서 청원인은 임기만료일 전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한 후 제20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제18대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권고한 공문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의무이행을 아니하는 피해보상금 신청을 금융위원회에 2016년 6월 22일 접수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에 의거 심의, 의결을 아니하면서 허위사실로만 개별 금융기관(SC제일은행, 기술보증기금) 간의 분쟁사안이라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미루는 민원회신만 통지하면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최치욱 주무관은 자신을 고발해 달라며 버티고 있어서 피해자는 2017년 1월 6일 감사원에 감사청구 및 징계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는데도 현재 처리기간을 미루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19국회 제322회 정무위원회는 2015. 4. 9. 14:30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동 청원을 임의로 심사하다가 중단한 채 계속심사를 아니하는 청원에 대해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려고 계획하여 본인은 임기만료 전에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제20대국회사무처에 청원 처리결과통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는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기간을 위반하면서 허위사실로 심사한 각하 재결서를 통지하였기 때문이다.?(http://blog.naver.com/man4707/220911596108)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국회에서는 더 이상 불법 부도처리 및 강제경매로 인한 피해신청에 대해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국제기관인 유엔인권이사회에 본 사건을 이송하여 유엔인원이사회에서 본 사건을 심사?의결한 후 그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에 송달하여 고시해 달라는 국민신문고를 최종적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보도자료-[법률닷컴] ‘박병석’ 의장, 민원에는 눈감고 외유에만 맘이 있나! http://www.lawyersite.co.kr/4145 [신문고뉴스] 국회의장 ‘박병석’ 민원에는 맘이 없고 외유에만 맘이 있나! http://www.shinmoongo.net/143904 [신문고] 부추실 박흥식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발하겠다˝http://m.shinmoongo.net/141600[시민일보]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부추실]중소기업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않하는 국회의원 등과 공무원들은 고발하여 퇴출시켜야 한다!https://blog.naver.com/man4707/222342732784[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대법원장은 상습적으로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https://blog.naver.com/man4707/221966845395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정세균 거액 손해배상 소송https://www.anewsa.com/detail.php?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거액 손해배상 소송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시민단체 부추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80명...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신문고]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http://m.shinmoongo.net/133742[NGO글로벌뉴스]부추실, 19대의원 57명 고발에 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http://www.buchusil.com/6795[이코노미 톡,뉴스]벤처 중소기업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의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서울의소리] 27년째 계속되는 중소 벤처기업 민원...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http://m.amn.kr/33345[부추실]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뉴스 프리존]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요구 민원 거부 위법 논란 제기돼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신문고뉴스]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http://www.shinmoongo.net/128550[뉴스 프리존]박흥식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 [월드스타]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http://www.wsnews.co.kr/53683[나눔뉴스]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파이낸스투데이]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뉴스프리존]한국반부패정책학회, “국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_enliple[신문고뉴스]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shinmoongo.net/a.html?#_enliple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http://www.shinmoongo.net/131161[뉴스프리존] 시민단체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따져 묻는 사연은!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경실련의 보고서에 따른 [재심이유서]에 대한 금감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는'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2004년 9월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盧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이를 인정한후 2005년 3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국 공무원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보도자료와 같이 주문을 하였다. [보도자료]盧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https://news.naver.com/main/read.nhn?&&&&盧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하라고 주문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盧대통령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부추실 대표 박흥식, 23년전 불법부도를 당한 후 부패방지와 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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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28.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자등이 부정청탁(14가지 유형)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법 위반 사실을 감사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감사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합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감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공직비리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 등을 하거나 고발?수사요청 등으로 공직비리 해소에 기여한 자에 대해 제보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자체(교육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국공립병원 포함) 수집기간 2016. 8. 30. ~ 12. 30. 수집대상업무 및 분야 □ 수집대상 분야 ○ 구조적 취약 분야 ? - 개발사업 인허가, 국ㆍ공유지 사용 동의, 부당한 수의계약 - 지위를 이용, 공사?물품구매 등을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력행사 ?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편취?허위정산 등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수수 ? ○ 고위직 비리 분야 ? - 기관장 등의 주요 사업ㆍ계약 개입 및 채용?승진 등의 대가로 상납 ? - 공직자 자녀의 특별채용, 산하 유관기관 채용 관련 부당 개입 ? - 개발업체와 유착, 위장전입 등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 등 부당 취득 ? ○ 지역토착비리 분야 ? - 지자체 공무원 친인척 특별채용, 인사청탁에 따른 근평 및 승진인사 ? - 단속대상 비호 대가로 정기상납 요구, 법적근거 없는 조건ㆍ의무 부과 ? ○ 기강문란 분야 ? - 국고, 조달대금 등의 횡령?유용 ? - 무단결근 또는 출장을 빙자하여 사행성 장소 출입 ? - 지도?단속업무 해태, 집단민원 등을 핑계로 인ㆍ허가 처리 지연 ? ○ 기타 감찰정보 해당사항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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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11월24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52 발의연월일 : 2016. 10. 27. 발 의 자 : 김세연ㆍ김재경ㆍ배덕광. 정혜영ㆍ이철희ㆍ박용진. 박덕흠ㆍ윤소하ㆍ유승희. 이태규ㆍ박재호ㆍ한선교. 전희경ㆍ황주홍ㆍ이혜훈. 경대수ㆍ강병원ㆍ박범계 의원(18인)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마.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ㆍ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사.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25조). 자.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질서 문란 시 의장 또는 위원장이 1차로 경고 또는 제지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금지 또는 퇴장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여 2차로 경고 또는 제지를 한 후, 2차 경고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금지 또는 퇴장 명령을 발하도록 함(안 제145조).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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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지난 2016. 8. 17.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에게“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해 2016. 6. 22.자로 손피해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촉구 및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최치욱 주무관은 본 손피해금 신청사건의 가해자인 금융감독원 및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 불법행위(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조사를 아니하면서 수차례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1차, 7월 27일까지, 2차 8월 16일까지, 3차 9월 5일까지)하면서 피해자가 전화하면 이 사건은 채권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보상금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등의 허위 답변으로 대질조사등 실체적 조사를 기피하면서 무작위로 지연시켜 왔다. 뿐만아니라, 피해자는 2016. 9. 5. 19:00경 국민신문고로부터 귀하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답변(1BA-1606-194425)이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 답변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했으나, 답변한 메일의 첨부자료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그 다음날 최치욱 주무관에게 전화(02-2100-2797)를 하였는데 다른 공무원이 외부 출장중이라고 말을 전하므로서 결국은 통화조차 못했다. 그 다음날 2016. 9. 7. 최치욱 주무관에게 다시 전화하여 답변한 메일에 첨부한 자료가 열리지 않으니 답변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최치욱 주무관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팩스를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그 다음날 최치욱 주무관에게 전화해서 팩스로 받은 답변서의 사건번호는“2BA-1607-106444”가 아닌“2BA-1606-430812”번호로 허위 답변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박흥식님이“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로 제기하신 민원은 현재 사실 확인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민원을 연장하는 내용뿐이므로 명백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최치욱 주무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건을 지연하면서 민원처리를 연장하는 직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가 명백한 것으로 금융위원장은 사건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하게 징계처리한 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 2016. 09. 2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범민족회합통일운동본부, 진심연대 외 100개단체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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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한 청원에 대해 적의 조치하라!
    행정심판청구서(별지) ? 청 구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 (행촌동 1-8) 지층피청구인 : 제20대 국회의장(법정대리인 국회사무총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2010. 06. 23. 시행한(정무위-749호)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에 대한 통지 및 제19대국회에서 접수하여 심사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통지를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해야 한다. 청 구 이 유 1. 위 청구인은 2014년 9월13일자 12면,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 행복시대는 오지 않는다!’ 및 10월9일자 동아일보 10면<종합>에 “2014 글로벌 리더”로 보도된 기사내용(증제 4호증의 1, 2 참조)과 같이, 첨단 보일러를 발명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경북 상주시에서 승인받아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만능기계(주)의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 분양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아래의 <청원내용>과 같이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에 접수하였음. <청원내용 및 사실관계> ? 2. 이 사건의 청구인 박흥식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 6건(실용신안 제39438호)을 획득하여 상공부의 '89-16호 기계류,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장을 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년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되어 제일은행상주지점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한후 상주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만능기계(주)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한 보복으로 동 은행의 류춘덕 차장은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했음. 그 후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에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 2,300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가 나자, 동 은행은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자로 거래정지처분한 후 28일 오전에 만능기계(주)를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사고 회사로 통보하고, 은행연합회에 적색거래처로 등록하였음. 그런후 동 은행은 청구인의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금 4억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받고, 꺽기한 저축예금 2,174만원은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7매를 결제하였으며 동결한 예금(약 2.144만원)은 거짓말로 회유하고 연체이자 19%로 상계하였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년간 1%의 신용보증료를 받다가 제일은행에 대출원리금 4억23백만원을 대위변제하고 년 19% 이자로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청구인 회사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모두 압류한 후 공장(한국감정원 감정액 5억8천만원)의 지상권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백만원에 낙찰되어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수차례 청와대 및 상공부,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하여 기각내지는 각하처분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35백만원 이상의 채무자 및 피해금 53억6천만원이 발생하도록 가해한 사건으로써 한국자산공사의 채무금(증제 5호증의 1, 2, 3, 4)은 당연히 취소내지는 무효처분되어야 할 것임.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1992년 4월 15일 제일은행장 외 4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한 후 1992년 10월 17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에게 불건전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건을 제안(증제 6호증의 1)했으며, 1993년 1월 6일 서울방송(SBS)에서는 “출발 서울의 아침” 프로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유망중소기업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방송되자, 재무부 이용만 장관(노태우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고발할 것처럼 하다가 1월 15일 전국은행장 간단회를 소집하여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지시’로 끝냈음,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입성한 이후인 6월 14일자에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본 사건이 보도(증제 6호증의 2)되자, 김영삼 정부의 민정비서실에서는 청구인의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청와대 민원실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청와대 민원실에 갔더니 당시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조재호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이 출석하였는데, 민원과장은 청구인에게 무슨 연유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억울한 것은 '91년 2월 26일 부도 당시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중에 본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금으로 어음을 결재해 주던지 아니면 통장을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부도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은행은 저축예금에 있는 돈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2,174만원)를 결제한 후 통장과 어음을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을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는데도 본 사건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억울해서 편지를 한국경제신문에 보냈더니 신문에 보도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음. 그러자, 민원과장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에게 “왜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부도처리한 이후에 어음 7매를 결재한 이유가 무었이냐?” 라고 질문하자, 류춘덕 차장은 “저축예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공회사와 함께 박흥식 사장이 발행한 어음만 결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라고 허위로 답변하자, 민원과장은 ‘그 증거가 있느냐고’ 다시 질문하였더니, 합의각서가 있었는데 분실했다는 거짓말을 했음. 이에, 민원과장은 은행감독원에서 출석한 조재호 과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여 기각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자 조재호 과장은 “류춘덕 차장의 말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에 따라 기각한 것” 이라고 답변하자, 청와대 민원과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은 잘못된 결정이니까? 바로 민원을 해결토록 사정하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청구인은 청와대에 함께 간 아들과 먼저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그런후 청와대 김길환 민정사정 비서관까지 면담을 했는데도 민원과장으로부터 아무런 열락이 없어서 청구인이 민원과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이 사건은 너무 골치가 아퍼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처리할 수 가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므로 부패공화국으로 절락한 것임.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국제그릅 재산권침해” 사건은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구제받았습니다. [1993. 7. 29. ‘89 헌마 31 위헌확인【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판례집 5-2, 87∼125] 하지만, 청구인이 제일은행장외 4명을 배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1992년형제36907호 사건은 이호승 검사는 죄명을 횡령과 사기로 변경한후 금융분쟁조정결정이 기각사유로 1992년 8월 28일 불기소처분했음. 이에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 93헌마 142호로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를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장경찬 변호사가 부도처리 이후에 저축예금에서 결제한 약속어음 7매에 대해 어음거래원장을 문서촉탁한 신청에 대해 결정도 아니하고 1993년 11월25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산권침해 및 인권침해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이에, 청구인은 1993년 9월 3일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찾아가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억울한 부도사건을 접수했더니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는 부추본 김제동 간사에게 본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한 후, 8월 6일 시민의 신문(이형모 사장)은 “은행예치 ‘중소기업 지원자금’ 주인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증제 6호증의 3)를 하였고, 한국방송국(KBS)에서는 8월 11일 오후 9시뉴스에 본 사건(취재 박영환 기자)을 보도(이윤성 앵커)했으며, 중앙일보에서는 8월 31일자로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기획으로 1면에 본 사건(증제 6호증의 4)을 보도(정철주 기자)하였음.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1994년 9월 10일자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라는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 공문서로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의안번호 제94-41호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는 사건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는 경실련과 KBS, 중앙일보 등을 회유하여 더 이상 보도를 못하도록 단합한 후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피해자 청구인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게 한 후 재조정 사건을 12월 19일자에 각하로 결정을 하였음.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사건은 동부지방검찰청(94형제56168호 명예훼손)에서 수사하던중에 커미션 100만원을 건네준 참고인 이우균을 소환하면, 대질조사에서 무고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오규락 지점장과 류춘덕 차장은 1995년 1월 20일자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동부지방검찰청 조석현 검사는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임. 이에,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접수하자, 동 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원에 예금거래자료를 요청하자,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동 민원을 각하하기 위하여 문민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근무한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5년 5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사기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인은 민변소속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도둑재판 패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및 국가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한 것임.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심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이기 때문에 기각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은 원고측 변호사 장익현과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측 변호사 전하은 및 피고측 변호사 김익환 등과 공모하여 사기소송으로 청구인(피고)을 256,655,254원의 채무자로 만들어서, 청구인은 빗을 얻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구지방에서 추천된 배기원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임한 대구지방의 변호사들은 배기원 대법관에게 로비하여 구상금 청구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발생된 사건이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판례등을 첨부하여 상고이유 및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도 배기원 대법관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기소송이 명백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2000년 11월 8일 제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11월 10일자 내일신문, 증제 6호증의 5)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상금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에 대해 재정신청(청원)을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했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사법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 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회신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사법부를 통해서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되었으므로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의 부당이득(형법 349조)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약 53억 6천만원)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에도 접수했으나 청원법을 위반하고 임기만료로 폐기하여 왔음. 그러나,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보도(증제 6호증의 6)를 하자, 제17대국회 제253회(임시회)에서 청구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이상경 위원장은 금감원에게 청구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고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고 기자회견하여 우리일보(증제 6호증의 7)등 10개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는데도 청원을 폐기하였음. 또한,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증제 1호증)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정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시정권고에 대해 공문을 보고하지도 않는데도 계속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임기만료가 되자 결국에는 청원을 폐기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제19대국회에 진정 및 청원을 다시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자, 입법조사관 등은 2015년 4월 9일 제332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허위사실로 작성한 심사자료에 제18대에서 의결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박창현 전문위원은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 상태로 허위사실로 보고하였을 뿐만아니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조정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본 청원을 심사하던 한명숙 위원은 정신병자처럼, 실손의료보험제도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면서 청구인의 청원심사가 중단한 채, 계속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연기만 하므로 피청구인을 면담요청하였더니 피청구인은 2015. 12. 17.자로 “귀하의 진정은 동일한 청원이 정무위원회(2015. 2. 5.) 및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민원회신(증제 2호증)을 하였음. 그런데. 피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하여도 청원인에게는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면서 박영록 전 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처리결과 통지(증제 7호증의 1)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6년 3월 18일 탄원서(증제 7호증의 2) 및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자료 공개청구(증제 7호증의 3)를 촉구했더니 피청구인은 4월 11일자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은 정무위원회(2015. 2. 5.)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민원회신(증제 3호증)을 두 번째 받았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통지를 아니하므로 2016년 5월 2일 피청구인에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촉구했(증제 7호증의 4)으나, 이에 대한 회신도 아니하므로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접수한 청원에 대해 ‘90일 마다 연장승인을 해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2회 하였는데 결정통지(제16-115호 박흥식님)한 자료(증제 8호증의 1, 2, 3, 4)를 확인해 보니 피청구인은 청원법 제9조제4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칙을 위반하고 무려 2015. 7. 30.부터 2016. 5. 29.까지 10개월간을 연장해 준 사실을 확인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청원을 또 폐기하려는 계획이므로 부득이 청구인은 2016년 5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6카합109호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민사집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각하므로써,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는 청원법위반에 따른 피해 및 채권자의 권리보존을 위해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임. 3. 결 론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공문(증제 9호증의 1, 2, 3, 4)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해당하는 바 “증제 1호증 및 증제 2호증과 증제 3호증”에 의하여 신속하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청구합니다. * 입증자료는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접수번호 2016-54). 2016. 7. 11.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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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청원심사 제도에 대한 제언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다!
    청원심사소위 활동자료 요구서 발 신 : 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 한국NGO지도자협의회, 3. 범민족애 국단체총연합회, 4.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5. 한국법제 발전연구소, 6. (주)구국실천연대, 7. NGO글로벌뉴스,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직인생략> 수 신 :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정무수석 현기환,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대통령 비서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사당 303호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김태환 ,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위원 유의동, 이운룡, 김현, 이학영, 김영환, 국회정무위원회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행정사무관, 제 목 : 박흥식대표 청원심사 활동 및 회의자료 요청의 건 - 자료요청 항목 - 요청항목 1. 박흥식대표 청원심사 요청 건에 대한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소위 회의록 일체. 요청항목 2. 청원심사법 제125조 제1항,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1.2항에 의거하여, 이 청원의 가해 해당 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자료 및 공문 수신?발신 자료. 요청항목 3 위 요청항목 2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원인 확인서. 요청항목 4 청원심사 소위 개회는, 회기 중이 아니 더라도 청원심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임기 종료가 다 되도록 유기 방치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요청항목 5 위 청원심사 결과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국회의장 보고자료 및 청원심사를 종료치 못한 데 대한 중간보고 자료. 심사기간 연장 요청자료. 요청항목 6 위 청원인의 청원심사 내용이 심사규칙 제12조에 해당되어 부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국회 청원심사소위 개회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요청항목 7 위 청원 건의 중요 사안은 {꺾기} 예치금이 부도직전 결제자금으로 결제처리 되지 않은 데 따른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초 위 청원의 심사 전, 당해 금융권 및 금융감독원에게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적법성과 부당성을 실사했는지에 대한 국회 정무위 측의 답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수신 · 발신 자료 등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1. 국회 청원심사의 유기, 방관, 방조에 대하여. 2. 국회청원심사 제도에 대한 제언. 위 발신, 대표선정단체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행촌동) 국회 청원심사의 유기, 방관, 방조에 대하여.....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국회 청원심사법과 심사규칙에 근거하여 전개된다.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해야 한다 (청원법」 제9조제1항). *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청원법」제9조제2항). *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청원법」 제9조제3항). *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지 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청원법」 제9조제4항). <청원서의 회부> *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 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국회법」 제124조제1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1항).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국회법 제124조제2항).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 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 를 보고토록 한다 (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 <국회청원 심사기간> *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 장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국회의장보고 및 청원결과의 통지>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 *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 성된 경우 *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5조제6항 본문). ※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국회 법」 제125조제6항 단서). 국회의장은, 다음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이를 개괄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국회법 및 청원, 심사규칙은 국회에 청원한 당사자의 권리와, 국회의장, 당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 국회 청원심사 소위 위원장, 위원, 당해 소관 상임위의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이 법 및 심사규칙으로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법과 청원심사법, 청원심사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었으며, ?청원심사에 있어서, 당 청원인이 제기한 사안들이 적법 타당하고 불편부당함이 없이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이 청원심사 자체를 유기 방관하여 청원인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당 청원인 및 각 사회단체들은 연대하여 국회 측에 위 청원요청에 따른 관계 자료를 공식 내용증명 송부 및 자료공개 요청서를 통하여 요구한다. <국회청원심사자료 요청의 배경> 청원의 당사자 박흥식은 지난 1986년 10월 첨단보일러를 발명(실용신안등록 제39438호)하여, 상공부 '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 제89-16호로 고시되어,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상공부장관의 공로표창까지 받은 인물이다. 박흥식 대표는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을 승인받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5억 원과 운전자금 3억 원의 지원을 토대로, 경북 상주군 공성면 평천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보일러공장을 신축하고자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대출요청을 한바 있다. 이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5억 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한 후 공장을 건설 하던 과정, 즉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천1백만 원에 대하여 은행 측으로부터 커미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이같은 청원 당사자 박흥식의 커미션 요구 거절에 앙심을 품은 제일은행 상주지점 류춘덕 차장(당시)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였다. <커미션 요구 거절에 따른 은행 측의 부당처사> 당시 박흥식 대표의 처, 김금순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하였다. 그런데 통장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과 입금을 하여 오던 중, 박흥식 대표가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2,300만원 짜리가 1991년 2월 26일자로 은행 측에 지급 제시되었다. 이 당시 은행 측에선 박흥식 대표의 예금 잔고가 3,460만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제하지 않아 그 다음날 27일 1,300만 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중에 1,4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최종 부도처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은행 측의 처사는 고의적인 의도가 숨겨저 있으며, 커미선 요구 거절에 따른 앙갚음으로 부도처리 시킨 사건이라는 것이 본 청원인의 판단이다. 이후 이 사건의 대한 전개를 보면 이렇다.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시켜, 청원인 박흥식의 활동 자체를 경회시키게 만든 후 "꺽기한 저축예금 2,174만 원을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를 결재" 하였으나, 이에 따른 파장 정도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은행 측의 부당한 처사로 적석거래처 기업으로 인식되자 대출금 4억1천8백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은행이 대위변제를 청구함에 따라 박흥식 대표의 공장을 가압류하고 경매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부당한 행위들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이후 박흥식 대표는 청와대 및 은행감독원,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다. 1992년 10월 17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에게 불건전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건을 제안했으며, 1993년 1월 6일 서울방송(SBS)사는 "출발서울의 아침" 프로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중소기업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방송되자, 재무부 이용만 장관(노태우 대통령)은 고발하여 줄 것 처럼하다가 1월 15일 은행단 간단회를 소집하여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지시’로 끝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입성한 이후인 6월 14일자로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본 사건이 보도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민정비서실에서는 박 대표의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청와대 민원실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민원실에 갔더니 당시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조재호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이 참석하였다. 청와대 민원 과장은 박흥식 대표에게 무슨 연유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냐고 묻는 질문의 답변에서.... 본인이 "억울한 것은 '91년 2월 26일 부도 당시 보유한 예금중에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처, 명의의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금에서 어음을 결재해 주던지 아니면 통장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부도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은행에서는 저축예금의 남아 있는 돈을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약속어음 7매(2,174만원)를 결제한 후 통장과 어음 7매를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로 하여은행감독원에 민원을 냈는데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억울해서 편지를 한국경제신문에 보냈더니 신문에 보도를 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같은 박흥식대표의 답변이 있자, 민원 과장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에게 묻기를, “왜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부도처리후 어음 7매를 결재한 이유가 무었이냐?” 라고 질문하자, 류춘덕은 "저축예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공회사와 함께 박 대표가 발행한 어음만 결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민원과장은 ‘그 증거가 있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합의각서가 있었는데 분실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민원과장은 은행감독원에서 참석한 조재호 과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여 기각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였다. 이같은 질문에 대하여.. 조재호 과장은 류춘덕의 말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청와대 민원과장은 박 대표에게 이 사건은 더 이상 볼 것 없이 잘못된 결정이니, 바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하기에 박 대표는 청와대에 함께간 아들(영균)과 먼저 민원실을 나왔다. 그 후, 청와대(김길환 민정사정 비서관)에서 아무런 열락이 없자 박 대표는 민원 과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사건은 골치가 아퍼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 처리할 수 가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국제그릅 재산권침해” 사건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구제받았다. [1993. 7. 29. ‘89 헌마 31 위헌확인【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판례집 5-2, 87∼125] 이에, 박 대표는 1993년 9월 3일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에 가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억울한 내용을 접수하였는데, 경실련(사무총장 서경석 목사)은 이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1994년 8월 6일자로 시민의 신문(이형모 사장)에 "은행예치 '중소기업 지원자금' 주인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으며, 한국방송국(KBS)에서는 8월 11일 오후 9시뉴스에 본 사건(취재 박영환 기자)을 보도(이윤성 앵커)하였고, 중앙일보에서는 8월 31일자로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기획으로 본 사건을 보도(정철주 기자)하였다. 그러자, 재무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1994년 9월 10일자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라는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건(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는 경실련과 KBS, 중앙일보 등을 회유한 후 오히려,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박 대표를 "허위 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게 한 후 재조정 사건을 12월 19일자에 각하로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제일은행에서 박 대표를 "허위 사실유포"로 고소한 사건은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던중에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오규락과 류춘덕은 1995년 1월 20일자로 고소를 취하 하였다. 그 후 박 대표는 1995년 4월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위원회는 은행감독원에 조사한 예금거래자료를 요구하자,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제일은행이 1995년 6월 26일경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사기 소송에 대해 민변 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오승종 판사의 도둑재판(문민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충범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임)으로 패소하였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강민형 부장판사의 공정한 재판에 의하여 '98년 11월 24일 승소하였으며, 제일은행이 상고를 하였지만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제일은행에서 예금반환거부 및 거래정지처분과 기술신보에 대위변제 청구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이 1심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원고측 변호사 장익현과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측 변호사 전하은 및 피고측 변호사 김익환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 박흥식 대표를 256,655,254원의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에, 박 대표는 상고를 제기하였는데도 대구지방에서 추천된 배기원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선임한 대구지방의 변호사들은 배기원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므로서 구상금 사건은 부도처리를 전제로 발생된 청구이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판례등을 첨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음에도 배기원 대법관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박 대표는 2000년 11월 8일 제일은행 앞에서 집회(11월 10일자 내일신문 보도)를 개최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상금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에 대해 재정신청(청원)을 하였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사법절차를 통하여는 더 이상 다 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박 대표는 사법부를 통해서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되었으므로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부당이득(형법 349조)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약 53억 6천만원)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국회에 제출한 청원심사의 전개과정>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1997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서 제15대국회 정한용, 홍준표, 제정구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했으나, 국회의장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청원을 반려처분한 바 있었으나, 청원인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청원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부추련 대표(이세중, 한완상)가 법원에 참석하지 않아 “소취하 간주” 각하로 판결되었다. 국방비리를 밝힌 공로를 인정하여 제15대국회 한영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소개하였고, 16대 국회에서는 김영춘, 박승국, 송광호, 엄호성 국회의원들이 소개하여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회부하였는데도 정무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2004년 5월 28일 제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자 박 대표에게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는 통지를 할 뿐이었다. 이에 박 대표는 2004년 9월 2일 제17대 국회에 이르러 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소개해 주어 다시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제11기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9월 15일 ‘평화번영 정책에 관한 건의’ 사항으로 본 사건을 제안한 바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를 통해서 국회도 민원을 적극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언론에 보도하였다. 그러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2005년 4월 22일 청원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으며, 2006년 2월 15일에는 청원심사를 개의한 후 구두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의결하여 박 대표도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7000만원 이상은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때 박흥식 대표는 빗만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가 없어서 국회에 금액을 정해 달라고 진정했었다. 그러나 당시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본건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브리핑실에서 "내 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11개 언론사(대한방송,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에서 보도되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이송하였음에도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므로서 박 대표와 회원들은 2007년 8월 2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핑퐁식 감사를 중단하라는 집회를 계속하던중 감사원에서 공권력(경찰)을 투입하여 민원실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관계로 8월 29일 오전 10시 40분경 감사원 현관에 오물까지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 대표는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끝내지 못한다는 위기감에 결국 사법부를 통해서 청원심사를 이행하라는 판결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55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이경구(판사 이진석, 판사 정욱도)는 박 대표가 본 사건 청구취지를 청원심사 이행등에서 부작위 위법확인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도 사건 명칭을 변경해 주지도 않았다. 또한 증인 23명(노무현 전 대통령 외 22명)을 신청했는데도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서증목록에 대해 인부도 아니한 채, 본 청원이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2008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또 이 사건의 “소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 7월 23일 각하로 판결하였으나 당시 박 대표는 재판장을 법관기피신청을 미리 선고기일 전에 접수하였다. 그후 박흥식 대표는 다시 18대 국회에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2008년 9월 17일자로 청원을 접수하였고, 다시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국회의원이 2008년도 국정감사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이성보, 판사 반정우, 판사 조건주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가 충분하다는 부당한 이유로 변론을 종결한 후 지정한 선고기일인 2009년 1월 8일자에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로 선고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부당한 상황에서 박 대표는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기일인 90일이 경과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등을 구하는 소장을 다시 접수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 재판부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재일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입법 행정업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2009년 5월 21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 사건을 담당한 제13행정부 재판장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은 제201호 법정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 대표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등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담당재판부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선고판결을 하겠다고 개정한 후 2008년도 사건부터 선고한 다음 4번째로 부추실에서 제기한 사건 번호와 원고 및 피고 국회사무총장을 호명한 후 판결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각하 한다”는 선고를 들은 것이다. 재판장이 나머지 사건에 대해 선고를 끝내자마자, 박 대표는 일어나서 2009구합3279호 사건을 각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재판장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청원을 심사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그렇다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소위원회 및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사를 안 할 경우는 정부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한 후 헌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의 규정이 모두 위헌이라는 말이냐? 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제2차 변론조서와 같이 법원은 거짓진술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4. 14.자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철회하였으면, 의제자백으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하로 선고한 이 사건의 판결은 국민과 원고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사기소송을 한 것이므로 더 이상 본 법정은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항의에 항의하자, 201호 법정에 앉아 있던 부추실 회원들과 재판을 받으러 온 국민들 간에 말싸움까지 발생하자,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휴정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을 나갔으며,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몰려왔다. 201호 법정에 몰려 온 청원경찰들은 박 대표와 부추실 회원들을 끌어내려고 몸을 붙잡았으나, 박 대표는 사기소송을 한 현행범 재판장을 먼저 체포해야 한다면서 회원들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부추실 회원들은 “행정법원 판사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20명의 청원경찰들은 201호 법정에서 부추실 회원(4명)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박 대표와 회원들은 청원경찰들의 손을 뿌리치는 등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청원경찰에게 사기소송한 현행범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핸드폰으로 112를 신고한 후 사법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테니 몸을 붙잡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청원경찰들은 무조건 몸을 붙잡아 끌어내려는 관계로 몸싸움이 계속이어지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당일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출석한 많은 국민들이 항의하는 관계로 법정을 나갔던 정형식 재판장이 다시 법정에 들어와서 청원경찰들 앞에서 박흥식씨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사기소송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재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은 먼저 회원들을 모두 들어 낸 후 박 대표를 4명이 팔과 다리를 붙들고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범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은 법원 2층으로 올라와서 누가 신고한 것이냐고 법원 공무원에게 물었고, 청원 경찰들은 박 대표가 신고한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박 대표는 출동한 사법경찰관에게 내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사기소송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함께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은 법원 공무원에게 말을 듣더니 박 대표만 연행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박 대표는 내가 112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니까 앉아서 신고인에 대한 진술을 작성한 다음 사기소송한 판사를 체포하여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본 사건은 고소를 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변명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자, 박 대표는 사법경찰관 2명중 1명은 정복과 모자를 착용했으나 1명은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기에 사법경찰에게 112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면 정복차림으로 공무에 임해야 하는데도 근무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나무라자, 연행하려는 자세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꾼 후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다. 그 다음날 박 대표는 본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은 빨리 망해야 서민들이 살아 갈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사로 작성하여 메일링을 발송하였다. 그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에 갑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횡포(수사)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중에는 언론의 횡포로 인한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이명박 대통령의 수하에 있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및 사법부와 입법부 뿐만아니라 각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권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범죄 행위를 자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철 밥통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관해서 사법부가 들썩거릴 이유가 있는가? 권력에 하수인의 역할로 자청하지만, 국민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것에 있어서 오십 보 백 보 이면서 말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면 세금을 받는 것은 몰염치한 것이다. 사법부의 관료주의 태도를 가지고 국민을 대한다면 사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결국 억울한 국민만 늘어날 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엉터리 판례(대법원 2000.2.25. 선고 99두11455 판결 및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를 만들어 놓고, 헌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 및 청원법과 국회법 등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원고(국민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청구를 각하한다면, 이 사건 원고는 소에 이익이 없는데도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 이런 말도 않되는 억지를 부리는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는 사라저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친이 세력들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위하는 정부, 국민의 억울한 소리를 들어난 사법부가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국회 지도부는 청원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청원법 제6조 청원방법에 따른 청원서 제출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와 그 소관 청원심사소위는 역대 국회가 다른 점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른바 국회에 청원심사위원회를 상설하여 청원에 관한 기초 심사와 사안에 따른 소관위원회에 회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원심사에 관한 현행법을 보면,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으로 하여 그 피해정도가 해당 당사자의 인생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사실 국회 청원 심사법에선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마저도 애매모호하다, 실제 청원심사위원회가 심의는 했으나,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유기 방관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이도 아니면 청원심사는 제대로 했고, 국회의장에게도 결과보고를 했지만, 국회의장실이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 청원의 심사 및 처리 결과 통지 사항을 보면,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해야 한다.” 라고 (「청원법」 제9조제1항)에 적시하고 있지만, 국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청원법」 제9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회는 이 사항조차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청원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영역을 포괄하여 넓혀 준 것인데도 불구, 사실상 국회는 이 같은 점을 유기, 방관, 방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아예 청원심사 안건 자체를 당해 위원회에 부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청원심사에 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 하는 및 청원결과의 통지 안은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국회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피력한 뒤, 그 구체적 설명에서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심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 에게 통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설명에도 부당하고 적합지 않은 사항은 여전히 잔존한다. 왜냐 하면, 설사 부의 대상에 적법함을 갖추지 못하여 부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사실을 당해 청원심사 청원인 에게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있다.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직무유기 방조. 방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현재 부추실 박흥식 대표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에 의해서 국회에 접수된 청원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촉구서 자체가 국회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특히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 단서)가 있는데도 국회는 이러한 사항조차도 방조한 것이다. 이러한 처사들이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자행되어 사실상의 임기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원인 및 이에 연대한 단체들은 다음의 요청과 같이 정의화 국회의장,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 국회정무위원회 김태환 청원심사소위원장, 국회정무위원회 유의동, 이운룡, 김현, 이학영, 김영환 청원심사소위원, 국회정무위원회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행정사무관에게 요구한다. 국회청원심사 제도에 대한 제언 1) 현황과 문제점 - 헌법은 모든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 아무리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임기만료 때까지 심사하지 않아 자동폐기되는 청원안이 대부분이며, 각 위원회별로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 는 회의조차 개의하지 않아 청원안이 거의 심의되지 않음(지금까지 19대 국회에 접수된 226건 청원안 가운데, 원안가결된 청원안이 2건, 대안에 반영된 청원안은 6건에 불과함.)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청원을 소개할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어떠한 입법적 지원없이 개인이 청원 절차를 진행해야 함. 민원, 신고, 제안 등과 달 리 인터넷 접수도 받지 않아 국회의사당내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국회의 청원심사 의무화 - 청원 심사기한(현재 90일) 규정을 상위법에 명시하여 심사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함. 특히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은 청원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되 도록 하고, 국회 공청회 등 심의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일정 기간 안에 청원안 심사결과 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예외규정을 삭제함. ② 청원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 국회의사당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 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시스템을 마련함. - 청원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후원계좌 우체국 013102-02-132343 부추실,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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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안-쟁점법안, 투트랙 일괄협상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여야 지도부가 20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선다.이날 회동은 연말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법안들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를 가늠 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재협상에 돌입한다.여야 지도부는 그간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수시로 접촉하며 협상을 이어왔지만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상황이다.선거구 획정안 마련의 최대 쟁점은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쏠려지만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의화 의장이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제도는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혀 이날 협상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과 야당은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도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연말에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여야는 이날 또 합의처리로 한 쟁점 법안을 두고도 논의를 이어간다. 여당은 무엇보다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제안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미뤄놓은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고, 여야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22일 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28일 본회의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묵혀 있던 경제살리기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5법, 선거구 획정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압박했다.hong1987@newsis.com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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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야당에 촉구
    "정치권 당리당략 내려놓고 국민들 삶 위하고 일자리 만드는 일에 나서길 호소" "일자리 창출법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냐" "낡은 노동시장구조 고집하며 개혁 거부는 청년들·나라 미래에 족쇄 채우는 것"【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야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이제 와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며 이같이 밝혔다.박근혜정부의 4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와 보건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에서도 교육·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12.08. amin2@newsis.com 2015-12-08 또 "이런 일자리 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냐"며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결국)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여야가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갖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통령은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대(對)테러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둬서는 안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프랑스 순방 당시 파리 테러현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전세계가 알았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며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 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며 "관계부처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비상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입법 완료 즉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ephites@newsis.com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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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당한 피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낼것!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용산구청 앞에서 김성예 부단장의 사건 관계로 용산경찰서에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방송차량으로 76고 5130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인도에 주차한 후 집회를 하자, 용산구청은 집회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인도로 자동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쇠 말뚝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방송차량을 용산구청 앞 인도에 주차할 수 가 없게되자, 박대표는 마지막 방법으로 용산구청과 크라운호텔 경계지역에 있는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다가 유도봉이 15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주차를 하였는데, 용산구청에서는 구부러진 유도봉의 사진을 촬영한 후 김성예와 박흥식 대표를 도로법 위반으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범죄가 인정되지만 유도봉이 완전히 파손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20582호 고 소 인 : 해당사항없음 (용산구청) 피 의 자(피고소인) 1. 김 성 예 2. 박 흥 식 주민등록번호 470701-1000000 죄 명 : 가. 도로법위반 처분검사 : 임 일 수 처분년월일 2012. 6. 22. 처분요지 : 가-기소유예 불기소이유 : 별지 참조 [죄 명] 가. 도로법위반 주 문 :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기소유예 [처분요지] ○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2. 박흥식 : 5년 가,-기소유예 2. 죄 명 도로법위반 3. 주 문 1. 피의자 김성예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2. 피의자 박흥식은 기소를 유예한다. 4.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김성예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자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가 유도봉을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위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인 박흥식이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박흥식도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주장과 일치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박흥식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집회를 하기 위해 주차를 시키는 과정에서 유도봉이 훼손된 점, 유도봉이 완전히 파손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의 견 서 1. 피의자 인적사항 1) 김성예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등 록 기준지 : 전 화 번 호 : 2. 박흥식 (朴興植) 무직자 주민등록번호 : 470701-1000000 64세 주 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길 37, 303호 등 록 기준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2 전 화 번 호 : 010-8811-9523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피의자1)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부단장, 같은2)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인 자이다. 2012. 05. 29. 10:3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사 남측 출입문에서 녹사평대로 방향 접근도로의 종점부 안전지대에서, 상피의자 김성예가 소유하고 있는 76고고5130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안전지대에 주차하면서 도로의 유지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를 주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선유도봉 1개를 훼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속물을 손괴하였다. 4. 적용법조 도로법 제97조 제14호 5. 증거관계 도로부속물 훼손에 따른 고발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6. 수사결과 및 의견 피의자1)은, 자신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같은2)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였다. 라고 진술한다. 같은2)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면서 시선유도봉 1개가 구부러진 것은 사실이나, 시선유도봉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괴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것 뿐이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진술한다. 같은2)에 대한 인지경위, 용산구청에서 차량 소유자 김성예에 대하여 도로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하던중, 차량 소유자 김성예는 피의자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피의자는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시선유도봉에 닿아 시선유도 봉1개가 휘어 졌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도로의 부속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혐의 인정되어 범죄혐의 인지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건데, 피의자1)은, 차량을 운전하여 시선유도봉을 손괴한 실행위자가 아니므로 범죄혐의 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같은2)는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던중 시선유도봉을 구부러지게 하였다고 범죄혐의 시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고발장 및 현장 사진으로 보아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임. 2012. 6. 20.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장 0 0 0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서형호 수사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있는지 조사도 아니한채 피의자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을 들어 각하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고발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하여 반드시 피의자들을 처벌하기 바란다! [NGO글로벌뉴스] 억울한 피해로 당사자들을 고발한 중대한 사건을 사법기관 조사과정의 불합리한 처분으로 2015년 9월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통보를 받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사건 전말을 지면을 빌어 만 천하에 공개한다. 피해자인 고발인 박흥식 외 5명은 현재 시민의식 고취와 국민들의 인권, 재산권 등 침해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사법부 등을 바로 잡기위해 설립한 NGO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과 임원들입니다. 고발인 박흥식(회장)은 첨단 겸용 보일러를 발명하여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의 불만으로 고의 부도처리하여 그 금융비리 사건을 밝히기 위해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이를 기각 내지 각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청구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므로써 원상 회복하기 위해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권력과피눈물나는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대한 고발사건을 피의자(피고발인)들이 힘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고발인들은 본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때까지 고발인들은 공권력과 맞써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고발인들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1차,2차 진술서 와 검찰의 각하의견내용, 반론 등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경찰서 조서내용을 토대로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결정한 각하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인이 추가 고발한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내용은 이미 남부지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하처리 되었고, 제19대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은 고발인의 청원한 내용이 현재 심사중이라는 내용으로 청원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사안으로 범죄혐의 없어 각하 의견임. 이라는 검사의 불기소이유 이다.” 검찰 불기소 의견내역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외 5명의 고발인들은 반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김대룡 검사의 판단은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내용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일체 수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고발인은 피의자가 고발인의 청원서(137~145쪽)와 그에 관련한 금감원의 답변서(297~309쪽)를 비교하면 답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정감사 자료인 답변서를 허위 작성한 자를 허위공문서, 동행사로 고발해야할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발인의청원서와 금감원의 답변서는 모두 고발인과 금감원 각자의 의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만 하면 금감원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금감원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답변서작성자를 고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 피의자가 고발하였을 경우 고발인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의자가 직무집행의 의사로 국정감사장에서 금감원에 서면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고 그 답변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것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준하는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금감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각 혐의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과 수사사무관의 송치의견에 불과할 뿐이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지 아니한 생각과 판단은 자의적인 처분이므로 김00 검사의 처분은 재수사해야 함에도 이를 추상적으로 혐의없다고 각하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를 남용하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므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건에 있어서도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을 통해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이00 검사는 대통령 이하 비서관들이 피의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00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고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송하여 지능범죄수사팀 서00 조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는 고발인들이 구제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및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결론입니다.” 진 술 조 서(제1차) 진술인 : 박 흥 식 (47. 7. 1.생)직 업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주 거 : 서울 종로구 송월1길 68, 지층(행촌동) 위의 사람은 피의자 정의화외 43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7. 6. 14:32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정의화외 43명와 모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진술에 앞서 진술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에 사본하여 조서말미에 첨부하다. 문 : 진술인이 박흥식이 맞나요. 답 : 예, 제가 박흥식입니다. 문 : 진술인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 NGO 글로벌 뉴스(인터넷) 발행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 인가요. 답 : 시민의식 고취 및 국민들의 인권, 재산권등 침해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사항등을 고발 하는 단체이고 회원은 5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정의화 등 57명을 고발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때 진술인이 고발인중 한창선과 김성예를 참여하고 진술 하고자 합니다. 답 : 고발 참여인 한창선과 김성예를 참여하고 진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대표를 하기 전에 1986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보일러 관련 일을 하다가 보일러에 관한 신기술(4개 연로를 동시에 사용 기름, 가스, 연탄, 갈탄) 특허를 받게 되어 가지고 신기술 고시품목에 등재 상고부의 신기술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후 대출 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진술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 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2백만 원 상당의 채무가 되었고, 이에 진술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 차례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문 : 계속 진술하세요. 답 :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 자백으로 승소 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 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15대부터 19대 까지 청원을 하였고 이에 17대 국회 에서는 금감원과 제가 합의 하라고 하여 이에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 하였으나 제가 그 돈으로는 빚을 청산 할 수가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고 이에 18대 국회 정무 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 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권고 한바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17대에 청원 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하였나요. 답 : 예, 제가 17대에는 입회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18대 때에도 입회하여 진술을 하였는데도 저에게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부채는 얼마인가요. 답 : 2014. 11. 27.일까지 1,022,877,740원입니다. 문 : 진술인의 대법원 승소에 의해 판결된 부당이득금은 받으셨나요. 답 : 원금 이자 포함하여 3,900만원 상당을 집행하여 받았습니다. 문 : 진술인이 국회 청원하여 진행 과정을 설명 할 수 있나요. 답 : 제가 국회 민원실에 15대부터 19대까지 5차례에 걸쳐 청원을 하였는데도 국회에서 심의를 하였는지 여부도 통지 하여 주지도 않고 정보 공개를 하여도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진술인이 고발한 고발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나요. 답 : 1차 고발장은 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정무 위원회, 법사 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등 44명이고, 2차 고발장은 18대 정무위원장 허태열, 홍준표 청원심사위원장 등 13명을 추가 고발하고자 합니다. 문 : 고발인중 김성예, 이성숙, 박상순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 : 우리 시민회 회원이고 사법부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문 : 결과적으로 진술인은 18대 19대 고발된 국회의원에 대해 무엇을 고발 하는가요. 답 : 법률상 헌법 26조 1, 2항에 의해 국민은 청원 권리가 있고 국회는 심사 의무가 있고 심사를 한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권리행사를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대 18대 19대 청원 심사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 해당 내용이 그 검토 내용은 전부확인도 않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고 있으며 사법적 판단을 요한다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국회 민원실에 답변 통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였나요. 답 :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문 : 본 건 관련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고발인 수사 중이니까.... 이 사건의 문제는 국회의원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등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협조 요청해도 현재까지 통지를 아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15대 국회에서는 국방비 관련 k1 전차를 뻥튀기로 수입을 해온 것을 적발하여 연간 3조 6천억 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은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 국방장관 조성태가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 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박 흥 식 참 여 인 한 창 선참 여 인 김 성 예 2015. 7. 6. 사법경찰관 경위 서 형 호 진 술 조 서(제2차) ? 진술인 : 박 흥 식 (47. 7. 1.생)직 업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주 거 : 서울 종로구 송월1길 68, 지층(행촌동) 위의 사람은 피의자 정의화외 56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8. 18. 14:02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정의화외 56명와 모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전회 진술에서 1차 고발한 44명과 2차 추가 고발한 13명 총 57명에 대하여 1차 고발한 대상자들을 제 19대 국회 정위소속 국회의원과 공무원, 2차 추가 고발한 대상자들은 제18대 정무위소속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청원심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주지 않아 청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맞는가요. 답 :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 국회심사규칙을 위반 하였다는 말입니다. 문 : 그렇다면 위 헌법, 청원법, 국회법, 국회심사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제18대까지 제가 고발을 하였으나 각하 처리 되었고,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축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①헌법 제2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권리가 있고 국가는 청원애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에 대하여 국회가 심사를 해서 저에게 심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②청원법 4조 1항 청원사항의 피해구제, 2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의해 국회의원들은 저에게 피해구제를 해주지 않았고 ‘증 제5호’ ③국회법 123조 3항에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해하는 내용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접수를 하였으면 심사를 해야지 하지 않는 것은 위반이다. 124조 1항 청원서 요지서의 작성과 회부에 대하여 이것이 불충분하게 작용하고 있다. 125조 2항 정무위원장은 회기중에 청원심사를 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위반, 위원회에서 본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7항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반 한 것이다. 126조 2항 정부는 1항의 청원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보고를 하지 않아서 위반항 것이다. ④국회심사규칙 위반은(증 제20호) 제1조 목적을 위반하였고 제7조 2항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고하여 하며’ 라는 것을 위반, 제8조 2항 ‘소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활동한다’를 위반, 제10조 1항 소위원회는 청원자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있다.를 위반 한 것이다. 제11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위반 한 것입니다. 제13조 3항, 청원인에 통지를(금융감독원에 증제5호)를 받았음에도 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4항,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보고가 있을 때 청원인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반 한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1차, 2차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고발 내용을 설명 하세요. 답 : 1,2차 피고발인 57명은 위에 열거한 냉요을 위반한 것이고, 제18대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발인 허태열, 구기성, 이권우, 김혜미, 홍준표, 김영선, 박병석, 서도석 의원들은 제18대 국회 289회서부터 307회까지 청원심사 소위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심사 자료를 확실한 자료에 의하여 청원인에 대한 진술도 듣고 고발인에 대한 꺽기자금등 증거 자료를 검증조사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청원 심사 자료를 작성 하는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고, 제19대 국회 정무위소속 정우택, 김용태, 김기식, 김상민, 김을동, 김종훈, 김태환, 박대동, 심동우, 유의동, 이운룡, 이재영, 최경환, 강기정, 김기준, 김용환, 민병두, 박병석, 신학용,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한명숙, 입법차장 임병규, 사무차장 지성대, 정무위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재환, 사무총장 박형준, 국회의장 정의화, 청원담당관 최백림등 국회의원 및 정무위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공무원들로서 고발인이 2014. 12. 22일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는 피의자 최백림은 허위사실로 청원요지(증 제3호 및 31호 증3)를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에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 외 피고발인들을 청원요지를 받고 제가 15대부터 청원을 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청원요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용 하지도 않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축소된 심사 자료를 허위공문서 작성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직권남용은 피고발인들은 누구인가요. 답 : 모든 피고발인들이 고발인이 청원을 하게 되면 담당별로 책임을 다하여 청원인 에게 청원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사결과를 통지 하여 주지 않아서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방해 하였습니다. 문 :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고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피고발인 금융감독원 문정숙, 김태경, 제18대 국회에서 보낸 증제5호증에 의한 결과를 작성 보고 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제19대 국회 피고발인 금융위원회 박세춘, ‘증22호 7쪽’ 2015. 4. 9일 청원심사위원회 개의한 다음에 국회에 참석하여 꺽기 통장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전산자료를 수기로 엉터리 작성해가지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였고, 피고발인 금융위원회 전찬우는 당시(2015. 4. 9일 8,9쪽)에 의해 위증을 하였고 박세춘이가 위증을 하는데도 범죄사실을 아는데도 말리지 않고 위증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제일은행 조현재는 제18대 국회 289회부터 307회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 진술인은 본 건 관련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답 : 형사소송법에 의해 범죄가 인지가 되어 고발을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발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야 사건이 빨리 끝나는데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의해 모든 사법, 입법 공무원들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빨리 제 통장하고, 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부도처리이후에 결제 처리한 약속어음 7매를 빨리 되돌려 줬으면 합니다. 이때 함여한 고발인중 한명인 김서예, 이정숙이 동석하여 있다가 추가 진술을 요구하다. 문 : 참여인 김성예는 할 말이 무엇인가요. 답 : 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여 시민단체를 참여를 하였는데 국가에서 억울한 일을 고발을 해도 ‘혐의없음’ ‘각하’ 처리를 하는데 사법부가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청원법이라는 것이 한건도 처리 된 것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기정치라 생각합니다. 문 : 이정숙은 할 말이 무엇인가요. 답 : 저는 사기를 2억을 당해 검사가 합의 하라고 하여서 그 사기꾼이 도망가서 지금은 민사로 승소 했으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 구제를 못 받고 있는 등 이렇게 사법부가 처음부터 잘 처리 하였으면 이런 일이 없으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이 모든 책임이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문 : 이 상 진술이 사실 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 진 술 자 박 흥 식 참 여 인 이 정 숙참 여 인 김 성 예 2015. 8. 18. 사법경찰관 경위 서 형 호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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