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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전남대 31명 최다… 서울시립대 6명뿐!
    최근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경제적 이유 지난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433명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유명 로스쿨로 ‘갈아 타기’ 위해 자퇴하는 학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변호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퇴한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로스쿨의 장학금 축소와 변호사 취업난 등과 무관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법학전문대학원별 학업 중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학한 전체 1만여명의 로스쿨생 중 4%를 넘는 433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자퇴생이 가장 많은 로스쿨은 부산대와 전남대로 각각 31명이다. 이어 경북대가 28명, 한양대가 23명, 연세대와 충북대가 22명 순이다. 자퇴생 수가 가장 적은 로스쿨은 서울시립대로 6명이다. 법률신문이 전국 주요대학 11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생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진로 변경 등 개인 신상의 변화였다. 로스쿨을 ‘갈아 타기’ 위한 자퇴자가 아니라 법조인의 꿈을 아예 접어버리는 ‘법조계 이탈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지난해까지 22명이 학업을 중단한 충북대의 경우 초반 2년을 제외하면 다른 로스쿨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두 개인사정으로 자퇴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업 중단자들은 의대나 약대 등 다른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시험을 포기하고 원래 본업으로 돌아갔다”며 “로스쿨 시행 초기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시 입학하기 위해 자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지난해까지 17명이 학업을 중단한 인하대 로스쿨도 같은 사정이다. 2009~2010년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은 대부분 타대학 진학을 목표로 자퇴했지만, 2012~2013년에는 타대학 진학을 목표로 그만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모두 경제적 이유나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자퇴했다.이 같은 현상은 서울의 유명 로스쿨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명이 학업을 중단한 고려대 로스쿨이나 11명이 자퇴한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입소나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자퇴한 학생도 있었지만 일반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학을 떠나기 위해 자퇴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로스쿨 등록금은 비싸지는 반면 변호사 수입은 낮아지고 있어 이해타산(利害打算)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로스쿨을 떠나는 것이다.안 의원은 “전반적으로 변호사업계의 밥벌이가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로 변경을 이유로 한 이탈자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법조인력 양성기관으로서 로스쿨의 역할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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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청년변호사들 일 배울 곳이 없다!
    최근 등장한 ‘재택(在宅) 변호사’와 ‘반(半)고용 변호사’는 신 법조시대의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개업 초창기에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신 풍속으로 자리잡을 태세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직후부터 시련을 겪는다. 변호사법은 소양 있는 변호사를 배출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신규 변호사들에게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간 의무적으로 실무수습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변호사들은 일을 가르쳐줄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가까스로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찾았더라도 제대로 된 실무수습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무교육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겉도는 변호사 실무수습교육= 올해로 3회째 진행되고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실무수습교육이 기대와 달리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올 초 지방의 한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 4월부터 서울의 소형 법률사무소에서 사후 채용을 조건으로 실무수습교육을 받고 있는 A변호사는 요즘 잠을 설치고 있다. 6개월의 실무수습교육기간이 한 달 후에 종료되지만 아직까지 회사가 채용 여부를 확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완전 채용을 기대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지만, 이제는 기약 없는 회사의 태도에 지칠 대로 지쳐 버렸다”고 말했다.그나마 A변호사는 나은 편이다. 로스쿨 동기생인 B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다가 지난 6월부터 지방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무급으로 실무수습교육을 받고 있다. 당분간 변호사 채용 계획이 없는 사무소였지만 실무교육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사정해 간신히 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무장이 주는 사건 문서를 읽고 검토 의견서를 써보는 게 고작이었다. B변호사는 “요즘에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일과”라고 말했다.상당수 수습 변호사들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상 법률사무종사기관의 등록 조건인 수습 변호사들을 위한 교육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곳도 허다하다는 것이 수습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수습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찾느니 차라리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하는 집체연수교육을 받는 게 낫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전국에 등록 된 1350곳, 대부분 개인변호사 사무실전담 변호사 없어 기록 읽고 의견서 써 보는게 고작“사법연수원 등서 일괄 관리 시스템 도입”에 설득력각 로스쿨마다 마련된 리걸클리닉 활용방안도 제시 ◇교육 여건 안 되는 법률사무종사기관= 8월 26일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총 1350곳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 다양하게 등록돼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변호사 사무실들이다. 문제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들이 수습 변호사들을 교육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직접 자기 사건을 수임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도제식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습 변호사들이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전담할 선배 변호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기 사건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벅찬 개인 변호사들이 수습 변호사들의 교육을 전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습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제식 교육에 한계가 있다”면서 “한 두해 수습 변호사들을 받아 교육을 해보다가 힘에 부치면 아예 수습 변호사들을 받지 않는 사무실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수습 변호사들도 실무교육에 대한 열의가 한풀 꺾인 상태다. 일부 수습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형식적으로 법률사무종사를 등록해놓고 취업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한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한 수습 변호사는 “오전에 출근하면 사무장이 던져주는 서류들을 하루 종일 검토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일 때가 많다”며 “의욕을 가지고 실무교육을 받는 동료들도 많지만 상당수는 하루 빨리 6개월이 지나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런데도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수습 변호사 교육을 관리·감독해야 할 법무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엄격한 실무교육 전제돼야= 로스쿨 도입 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변호사의 능력, 특히 실무능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6개월간의 변호사 실무수습교육은 로스쿨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대량 배출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재앙과 같은 것”이라며 “해마다 수천 명의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때문에 일본처럼 실무수습교육을 개별 법률사무종사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사법연수원 등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의 로스쿨 수료생들은 신사법시험에 합격하면 1년 동안 우리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소에서 일괄적으로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들은 일본처럼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사법연수원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다.실무수습교육을 다원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일은 변호사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후 2년 간 민·형사법원과 검찰청, 행정관청 등에서 각각 3개월 동안 실무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9개월 동안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를 나눠 사무변호사는 2년 간 사무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수습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정변호사는 6개월 동안 지도 변호사 밑에서 소송서류 작성과 변론준비를 도운 후 6개월 동안 지도 변호사의 허락을 얻어 자신의 명의로 간단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각 로스쿨에 마련된 리걸클리닉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리걸클리닉에 실무교육을 담당할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를 배치해 법무부에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등록한 후 자기 학교 출신 수습 변호사들을 교육하자는 것이다. 리걸클리닉의 공익 변론활동을 통해 수습 변호사들의 실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선배 변호사들과 공익 변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등록된 로스쿨 리걸클리닉은 서울대와 이화여대, 강원대 로스쿨 등 3곳에 불과하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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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변호사대회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해야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 15명은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변호사대회에서 4·16 특별법 제정과 법조계 위기 상황 타계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단체장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사법부와 국회에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 줄 4·16 특별법을 제정할 것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정부와 국회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및 선박안전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것 △법치주의 확대를 저해하는 ‘관피아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급변하는 법률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급격한 법조인의 증가,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침탈 등으로 위기에 처한 법조 상황을 인식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것 △필수적 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구조제도를 실질화할 것 △군인 및 일제피해자 등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의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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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범죄 경찰관 인식 연구' 논문 설문 결과!
    경찰관의 관행적인 소액 뇌물수수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발각될 가능성이 작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 불이익이 적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관행적 뇌물수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김영란법' 원안에 명시된 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행적인 금전 및 향응 수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빈 변호사는 24일 '뇌물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라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 논문에서 전국 경찰관 51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논문은 빈번히 범해지는 4가지 뇌물 범죄인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알선수뢰, 관행적 향응 수수 사례에 대해 경찰관의 태도, 범죄의도 등을 조사했다. 뇌물수수는 업무와 관련해 상시로 금품과 향응을 받는 사례, 수뢰 후 부정처사는 뇌물을 받은 후 사건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는 사례, 알선수뢰는 금품 등을 챙긴 경찰관이 동료에게 부탁해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사례를 말한다. 관행적 향응 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접대를 받는 사례다. 논문에 따르면 발각 가능성을 묻는 5점 척도 문항에서 뇌물수수는 4.1686, 수뢰 후 부정처사는 4.2902, 알선수뢰는 4.2471을 기록해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관행적 향응 수수는 3.678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는 4.0412, 수뢰 후 부정처사는 4.2804, 알선수뢰는 4.1902로 높게 나타났지만 관행적 향응 수수는 3.4059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경찰관은 뇌물수수에 대해서 86.4%, 수뢰 후 부정처사는 90.1%, 알선수뢰에 대해서는 90.1%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관행적 향응 수수는 60.1%만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문은 이처럼 소액의 향응 수수 사례는 실제 발각 가능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발각됐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넘어가 형사 사건화되는 사례가 적어 음지에서 많이 저질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소액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든 금전 및 향응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도화하면 경찰관의 소액 향응 수수 관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srchae@yna.co.kr
    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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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관련성 높은 외부인과 접촉 피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청사 602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이 외부인사와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을 의결했다.윤리위는 "최근 법관과 지역 유지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며 "법관의 행동윤리를 강화해 법관이 외부인사와 접촉,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어 권고의견을 공표한다"고 밝혔다.최근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아파트 거래에서 편의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관의 업무와 상관 없는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법관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리위는 △불법·부정행위와 관련성이 높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부인사와의 접촉이나 교류는 피할 것 △법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외부인사가 특별히 제공하는 금품, 과도한 선물, 접대, 아파트 무상사용, 부동산 거래에서의 특별한 편익을 받지 않을 것 △법관의 직위를 이용해 외부인사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 △평소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외부인사가 소송당사자가 된 재판을 맡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재배당 요구하거나 회피할 것을 권고했다.이 권고사항은 법원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외부인사나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회생사건의 관리인 선임 등 법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자신과 친분이 깊다고 알려진 특정 외부인사를 선임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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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동생 이름 대고 신분 왜 밝히지 않았는지 의문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17일 직접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김 지검장을 체포했다는 입장이지만, 김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건은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분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양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신고를 부탁했고, A양의 이모부가 112에 신고했다. 이때 시각이 12일 오후 11시58분께였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이 바로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고, 분식점 주변을 돌다 김 지검장을 체포했다. 13일 오전 0시45분께였다. 경찰은 당시 A양에게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김 지검장이 맞는지 얼굴 확인을 시켰고,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맞는 것 같다"는 대답을 듣고 그를 연행했다. 당시 김 지검장은 파란색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점은 관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김 지검장은 "산책하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분식점 앞 테이블에 잠시 앉았다 일어섰는데 경찰이 느닷없이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생활 22년간 조그마한 흠집도 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하루빨리 철저하고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김 지검장은 동생의 이름을 댔다. 그리고 10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다 풀려났다. 잘못한 일이 없다면 당당히 검사장의 신분을 밝히고 착오였다고 주장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잘못하면 검·경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고, 검사장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경 간에 협조가 이뤄져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상황도 아닌데 조용히 끝날 일을 가지고 신분을 밝히고 위세를 과시하느니 일반 시민으로서 해명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그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도 논란이다. 여고생은 만취한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김 지검장은 평소 술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생 살면서 만취한 적이 없다"며 "주변에 제 주량을 물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밤늦은 시각인데다 해상도가 좋지 않아 CCTV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식별하려면 정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검장이 산책을 했다는 동선에 있을 다른 CCTV를 확보해 대조 작업을 벌이거나 목격자 조사 등 보강 수사가 이뤄져야 사건의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검장의 주장대로 음란행위를 했다는 다른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사건의 실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eshiny@yna.co.kr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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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륜 의원 12일께 나올 듯…김재윤 의원도 미뤄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9일 출석해 조사받도록 했으나 신 의원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신 의원은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전후로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직업학교'라는 명칭 대신 '실용전문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수정 통과돼 올해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김재윤(49) 의원도 11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당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하면서 출석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소환에 불응한 신계륜 의원에게 12일께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채널 뉴스Y와 전화통화에서 "12일 이후로 출석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지원팀은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62) 의원에게 13∼15일 출석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13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신학용 의원은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 등은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11일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에게 다시 출석 날짜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minor@yna.co.kr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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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측 최윤수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페이스북에 글 남겨
    이준석(68·구속기소)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단원고 피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과 검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세월호 피해자 측 최윤수(37·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지난달 28~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단원고 피해 학생들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와 박재억(43·29기)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 등 세월호 참사 수사팀 검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글을 남겼다.최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들을 대신해 쓴 글에서 "아이들 증인신문 보호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재판부가 사고 후 충격에 빠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판이 열리고 있는 광주가 아닌 학생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안산지원에서 화상 증언을 하도록 하고, 증언 과정에서도 학생들 곁에 보호자나 교사, 친구가 동석할 수 있게 배려한 데 대한 감사 표현이다.최 변호사는 또 "(증인신문이 열리기 전) 미리 세 분의 검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면담을 하며 무서운 검사가 아니라 아는 언니처럼, 오빠처럼 친밀하게 대해주셨다"며 "(한 검사님은) '해경이 이해가 안간다'는 아이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어른으로서 대신 사과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다"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의 사과가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증인신문 당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증인신문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그렇게 부드러운 검사님을 본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또 학생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상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재판부와 피고인의 변호인단에게도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한편 최 변호사는 비용문제를 들먹이며 진상조사단 구성에 소극적인 정치권을 향해 "왜 친구들이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100억원이 들어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어른들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며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은 아이들에게 더는 어른으로 하지 못할 행동은 말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 세월호 특별법 입법 대책회의에서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인원을 150명으로 할 경우 인건비만 1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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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중인 45억대 주식 대표 변호사가 빼돌려!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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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절차를 준수한 증거신청 수용
    주요쟁점 판단에 필요한 증거인가! 민사증거 채부(採否)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증거채택 기준이 처음 공개됐다.대법원은 지난 11~12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춘천지법(원장 성기문) 주최로 열린 ‘2014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에서 ‘민사증거채부기준 실무운영방안’ 초안을 처음 공개했다. 현재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채부와 관련해 ‘필요성’과 ‘관련성’이라는 개념만 제시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이 판단하기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대법원이 마련한 실무 운영 방안은 △적법절차를 준수한 증거신청인지 여부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련성 명시 △주요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인지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 이어 증거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거나 증거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한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다.원칙적으로 입증취지를 명시하도록 해 증명할 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증거조사를 통해 새로운 주장사항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에서 신청하는 ‘모색적 증거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또 증거 신청 때 증명할 사실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증거신청이 기각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증인을 신청할 때 증인이 증명하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사연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금융자료나 건강보험 등 개인정보에 관한 조회신청 때에도 증명하려는 사실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를 언급해야 한다.하지만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주요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면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엽적인 정황증거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대법원은 이날 포럼에서 나온 판사들의 의견과 학계와 재야법조계 등 법원 외부의 의견을 종합해 민사증거채부기준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이날 포럼에는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민사법관 50명이 참석했으며, 이숙연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조우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발표를 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20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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