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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지원·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확대
    서울중앙지검에 2011년 9월 전국 최초로 여성 아동범죄 전담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설치된 이후 성범죄자 구속 수사와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올해 1∼8월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성폭력 피의자 19명을 직접 수사해 구속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인원이다. 검찰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남성 2명과 17세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계부 등 죄질이 나쁜 피의자들이 대부분이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창설 이전인 2010년 11.2%였던 성범죄·성매매 구공판 비율은 올해 들어서는 7월말까지 39.4%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올해 같은 기간 36.0%인 전국 검찰청 구공판 비율보다 3.4%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성폭력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범 당시 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이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규모는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으로 확대됐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치료제도와 소년범을 직장인, 대학생 등 젊은 멘토와 연결해주는 '파랑마니또' 멘토링 제도 등 지원·선도 프로그램도 차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맞춤형 선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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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임의로 청각장애 치매환자 강박한 것은 장애확대 및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간병인이 전문의료인의 지시없이 임의로 청각장애를 가진 치매환자의 손을 침대에 묶어 강박한 행위는 장애인 학대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치매질환자의 경우 치매 등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불합리한 신체억제대 사용이 근절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등을 관할 지자체장과 OO요양병원장에게 각각 권고했습니다. o 피해자 이모씨(29년생)의 딸인 진정인(70년생)은 부친의 병문안을 갔다가 간병인이아버지의 손을 침대에 묶어 놓은 장면을 목격하고 2013.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OO요양병원의 간병인 석 모씨는 피해자인 청각장애 치매환자가 기저귀와 소변 줄을 제거하고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의사의 지시 없이 피해자의 손목을 10여 분 간 침상에 묶어 놓았다가 이를 발견한 진정인의 항의로 이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대한 노인요양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손발 등을 묶는 신체 억제대 사용은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신체 억제대 사용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 사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피해자가 보인 불안정한 행동만으로는 자해나 낙상의 위험이 명확하지 않고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간병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억제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가려움증, 통증, 불안, 배변 등의 생리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원인을 제거하거나, 신체 억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간병인의 이 같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진정접수 직후 OO요양병원이 사건을 자체 조사하여 해당 간병인을 면직처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치매질환자에 대한 신체 억제대의 무분별한 사용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치매 등의 질환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권취약분야로 보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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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총 240명에 달해!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총 240명에 달하며, 이중 47.9%에 해당하는 115명이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총 108명이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가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이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일례로 서울의 한 공립고에 재직 중인 한 교사는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의 치마를 걷어올려 신체를 만지고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을 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교단에 서고 있다. 또 경남의 한 공립고교 교사는 2012년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의 2학년 여학생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바닷가 오솔길로 데려가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는 것이어서 현행법의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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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응당한 처벌 받을 것…아버지로서 벌 받는 마음으로 반성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의 가해자로 17일 확인됐다. 남 지사는 이날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피해 병사와 가족에게 사과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군 당국은 남 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을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상병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착잡한 표정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장남이 군대내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피해 장병과 그 가족, 국민에게 사과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4.8.17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남 상병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장난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 아들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같은 내용의 사과의 글을 올려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점 모두 저의 불찰"이라고 사죄했다 남 지사 장남의 가혹행위 혐의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난 글이 쇄도했다. 남 지사의 페이스북 사과글에는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일부는 남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착잡한 표정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장남이 군대내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피해 장병과 그 가족,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2014.8.17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전모 씨는 "경기도민으로 소름돋는다. 그리고 너무 부끄럽다. 남 지사가 정치인으로 활동을 계속한다면 그걸 보는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다. 아이디 medi****인 네티즌은 "진짜 실망입니다. 어찌 100만 경기도민을 이끌어 갈 것입니까"라고 지적했고, 아이디 haeb****는 "철저한 조사와 형평성에 어긋남 없는 판결을 기대한다. 국방부는 재발방지 대책안을 빨리 내놓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 지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도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는 여론도 있었다. 정모 씨는 "나 역시 자식을 군에 보낸 아비의 한사람으로서 남 지사의 고통스러운 사죄의 글은 와닿는다"며 "그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과 국민을 섬기기 바란다"고 댓글을 남겼다. 군 당국은 남 상병과 피해 후임병들을 분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남 상병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chan@yna.co.kr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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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범검거 52곳에서 12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부터 전국 74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 전담팀이 활동하는 경찰서는 기존 52곳에서 126곳으로 늘어나고, 담당 경찰관도 292명에서 595명으로 증가한다. 전담팀은 작년 9월 출범한 이후 성폭력 사범 검거,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9∼12월 성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전년보다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는 팀별로 1∼2명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조기에 정착시켜 적극적인 예방·검거활동을 전개하고 한층 내실화된 피해자 보호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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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자연사? 큰아들 진술 신빙성·단독범행·아이 학대 여부 등 밝혀야!
    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이모(50·여)씨가 3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인정, 구속됐음에도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남편과 내연남 시신이 든 고무통, 시신 옆 8살 아이, 현재 28세인 큰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어머니와 함께 옮겼다고 진술한 점 등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요소들로 가득하다. 경찰은 시신 발견 이틀 만에 이 씨를 체포했고 피의자가 내연남 살해 사실을 시인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이씨의 거짓말과 '오락가락' 진술 등으로 인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대한 궁금증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체포된 첫날 자신이 살해한 시신을 외국인 남성이라고 했으나 지문 대조 결과 한국인 내연남으로 밝혀졌다. 또 남편을 살해했다고 말했다가 자연사했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씨의 큰아들(28)도 자연사가 맞다고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이씨와 참고인 큰아들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조사하는 한편 주변인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며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씨 남편의 사망 경위 외에 단독 범행 여부, 아동 학대 혐의 유무, 추가 범행 가능성 등도 수사 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다. ◇ 남편은 자연사했나 = 이씨는 경찰에서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서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큰아들 박모(28)씨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했고 아버지의 시신을 어머니와 함께 옮겼다"고 증언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만 자연사한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과 그 기간이 10년이나 됐다는 점 때문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10년 전 시신에서 지문이 채취돼 신원 확인이 가능했고 이씨 남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지난 6월 4일까지 통화기록이 있다는 점 등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신을 넘겨받아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이씨와 큰아들을 추가 심문하고 친인척 등 주변인 목격담과 의료 기록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보관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받게 될 일이 두려워 그랬다"는 말 외에 납드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 공범은 없을까 = 범행 현장과 수법 등을 봤을 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내가 원래 힘이 세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는 한때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될 정도로 덩치가 컸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씨는 내연남을 스카프로 목 조르고 얼굴을 랩으로 씌워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자 혼자 (비록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장한 남자 두 명을 죽이고 시신을 높이 84cm, 지름 84cm나 되는 고무통에 넣고 또 다른 시신을 그 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또 무거운 고무통을 작은 방에 넣어 놓고 옮겼다는 얘기다. 그러나 수사 관계자들은 이런 일은 건장한 남자도 쉽지 않은 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제3의 인물이 범행에 연루돼 있느냐와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행은 없는지 등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당초 이씨가 남자 시신 2구 중 한 구는 외국인이며 자신이 죽였다고 말한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 아이는 언제부터 혼자 = 작은아들(8)은 과연 이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을까, 또 언제부터 혼자 있었을까.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아이를 보호 중인 경찰은 각종 검사 결과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학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씨의 혐의에 아동학대를 넣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는 이씨가 직장에서 퇴근해 집으로 귀가하지 않던 날 저녁 갑자기 악을 쓰며 울어 자신의 위험상황을 외부에 알렸고, 이웃의 112 신고로 이어지게 했다. 2010년부터 뇌전증(간질)을 앓았던 아이가 언제부터 방치돼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한 것인지는 경찰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략 20일 전부터 이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아이는 홀로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아이는 이씨 남편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동남아시아 출신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다문화 자녀다. 그런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나이임에도 온종일 시신이 있는 집에서 지내면서 가끔 베란다에서 밖을 구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나 정서 학대 증거를 아직 찾지는 못했더라도 아이를 시신과 동거 상황에서 오랜 시간 방치한 사실로 학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사항이다. 아울로 아동보호기관 등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좀 더 일찍 아이가 시신과 동거 상황에서 방치되는 상황을 끝낼 수 있었는지 등도 살펴볼 대목이다. suki@yna.co.kr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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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석명신청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소송대리인 오병주 대표 변호사(OK연합법률사무소)에게 요청한 2014. 7. 7.자 석명신청에 대해 그 다음날자로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을 하라고 송달하였다. 위 사건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재판상에 위 원고 주장의 적법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석명신청을 했다. 신청이유는 첫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은 원고의 진정사건(번호: 10-진정-0668000)을 담당한 김원규,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2011. 8. 1.자로 “갑제 1호증”의 ‘진정요지’와 같이 원고의 2010. 10. 20.자 진정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진정인 담당 노세현, 김혜미 입법조사관(갑제 11호증의 4, 5)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한 자들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진정사건의 기각등 처분이 부당하여 2011. 12. 20.자로 피고 등을 상대로 재 진정(갑제 15호증의 3)한 사건(번호: 11-진정-0709000)을 담당한 김원규 및 기획조사팀장 정상영은 “갑제 16호증의 1”과 같이 2011. 12. 26.자로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자에 담당 김원규, 신병곤은 “갑제 16호증의 2”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다. 또한, 담당 김원규, 기획조사팀장 정상영,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갑제 16호증의 3”과 같이 2011. 12. 29.자로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자에 담당 김원규, 기획조사팀장 정상영,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갑제 16호증의 4”과 같이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다. 석명을 구하는 사항 1. 위 원고의 소송복대리인과 원고 당사자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6. 18. 11:40 제1별관 303호 법정에서 원고의 시민단체 회원 5명(한창선, 김성예, 오청자, 정용섭, 천정안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가 당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제2항의 피고는 2014. 5. 12.자 답변서에서 갑제 1호증의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원고)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원고는 당일 법정에서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의 부작위 처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의결하여 달라고 청원한 것이라고 밝혔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한 것인지를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 위원장 현병철의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에 답변을 아니할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피고는 원고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무려 9개월 이상을 경과하다가 기각등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을제 2호증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의 규정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연장을 하였는지 피고의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연장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피고는 2011. 12. 26.자 및 2011. 12. 29.자로 피진정인 국회에 협조 요청한 공문서(갑제 16호증의 1, 2, 3, 4) 등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미 피진정인 국회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구하는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본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원사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2014. 4. 21.자 문서제출명령신청과 2014. 5. 14.자 증인신청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피고는 원고의 진정(청원부분)에 대해 “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5. 21. 판결을 선고(2009구합3279)하였으므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이라고 판단했는데, 원고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제정한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작위에 대해 위법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해 달라는 취지가 진정할 당시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법원의 판결은 청원인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함)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답변을 구합니다. 라는 위 석명신청서에 대해 2014. 7. 23. 11:40경 제1별관 303호 법정에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수행자 김찬식이 출석하여 시민단체 대표들과 부추실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장에게 석명신청에 대하여 답변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므로서 의제자백을 하였기 때문에 2014년 9월 17일 오전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의 판결선고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부 제공>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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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몰라 아기 낳았다' 병원 상대 배상청구 기각
    장애를 지닌 태아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이 태아를 낙태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 측이 진료와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모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를 기르던 중 2005년 7월 태어난 둘째 아이마저 아무런 이상이 없다던 병원 검사결과와 달리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자 2012년 말 '장애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인데 병원 측 과실로 장애아를 낳고 키우게 됐다'며 앞으로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6월 '태아의 질환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A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아이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으므로 낙태 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병원 측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A씨의 추가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 임신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cobra@yna.co.kr
    20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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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에서 진정한 사건에 대해 허위 공문서로 통지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의 담당으로 항소심중에 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04. 6. 18. 11:40경 제1별관 303호 법정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오병주 변호사의 복대리인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김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재판장께서는 무슨 내용이냐고 구문한 바, 소송복대리는 준비서면과 같이 “1.피고의 답변은 부당합니다. 2.피고의 답변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 “갑제 1호증”과 같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답변은 부당하고 신빙성도 결여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달라고 진술했다. 그러자, 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원고가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계가 있어서 증인을 채택할 수 없으며, 문서제출명령신청도 채택하지 않겠으나 다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증인으로 원고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증언한 후 사건 심리를 종결하겠다.” 라고 구문하기에, 원고 당사자 박 대표가 일어나서 “이 사건은 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한 ‘갑제 1호증’을 법정 사람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확대경에 올려놓고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원고(진정인)는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상대로 청원했으며, “나. 결정요지”도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2009구합3279 부작위위법확인등” 판결(갑제 10호증의 5)과 같이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체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시는 위헌적인 판단으로 위법하므로 무효되어야 하며, “민원부분도 진정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기각함” 이라는 처분도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제2차 변론조서상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원고는 재판장에게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석명을 구했더니 다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증인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증언한 후 변론을 종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구문한 내용도 변론조서상에 일체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의 녹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 사무관으로 하여금 법정의 전 재판과정을 속기 및 녹음한 후 녹취서를 작성하도록 신청하였다면서 제2차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요청하므로써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 것이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소송대리인 오병주 변호사가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녹음, 녹취신청과 석명신청”을 접수한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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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여성평등찾기, 7∼11월 10회차 교육
    결혼이주여성을 인권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결혼이주여성 지원 단체인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는 오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전문 인권 강사 양성 프로그램 '토닥토닥 괜찮아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서울시 지원으로 마련된 이 무료 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선주민 여성들에게도 열려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많은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차별과 편견에 관한 경험을 나누며 공감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취지다. 또 여성들 각자가 왜 이런 차별이나 편견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 어린이·청소년과 시민에게 인권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10회차로 이어지는 교육은 오리엔테이션과 '나를 이야기하다', 인권 교육 4차례, 강사 교육 4차례 이뤄지며 인권 전문가들이 초청돼 강의한다.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 관계자는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 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은 거의 없었다"며 "현재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참가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전화 문의 후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이메일(withwomen@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2-822-1379) mina@yna.co.kr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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