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경제 / 복지
서브비주얼

경제 / 복지

  • 사진
    이혼 위기 판단시 소득기준 생략…휴폐업·실직 요건 완화
    금융재산 300만원→500만원, 소득 최저생계비 150%→185% '상향'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기상황'의 인정 기준을 낮추고 지원 폭은 넓히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금융재산 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등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3건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고시 개정으로 이혼 위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이혼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경우에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 규정을 없앴다. 이는 소득 수준을 제한한 다른 규정과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혼을 위기 상황으로 인정할지 판단할 때에는 금융재산과 소득 등에 대한 다른 기준도 함께 함께 고려된다. 휴·폐업 관련 기준도 완화해 휴·폐업신고일의 '6개월 이내'로 뒀던 신청 기한을 '12개월 이내'로 확대했으며 휴·폐업신고 직전 주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을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던 것도 삭제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실직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실업급여가 중단·종료됐거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신청 대상은 '실직 전 6개월간 근로한 경우'에서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완화했으며 신청일도 '실직 후 6개월 이내'에서 '실직 후 12개월 이내'로 넓혔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는 가족 관계와 관련해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가족이 미성년자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경우'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위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2.3%를 적용해 각 지원금의 한도액을 인상했다. 4인가족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월 110만5천600원이며 주거지원금은 대도시에 사는 3~4인 가족의 경우 60만7천800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바뀐 고시와 함께 국회 처리를 앞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올해 8만4천건인 지원대상이 내년 15만5천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bkkim@yna.co.kr
    2014-12-08
  • 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료비 지출은 도시가 더 많아
    암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군(郡) 지역은 도시보다 사망률은 높으면서 의료비 지출은 적어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십만 명당 75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13.2명보다 낮았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연령분포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격차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채 산출한 사망률을 가리킨다. 전국 227개 시군구를 규모에 따라 대도시, 시, 군지역을 나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양상이었다. 가령 '암 또는 신생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경우 대도시지역은 2008년 십만 명당 17.97명에서 2011년 16.88명으로 낮아진 반면 군 지역은 2008년 22.67명에서 2011년 23.00명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2011년 기준으로 보면 군 지역의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이 대도시보다 1.36배 가량 높은 셈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역별 격차가 더욱 심해 대도시와 시지역의 연령표준화 감염병 사망률이 십만 명당 8.48명, 9.59명인 데 반해 군 지역은 대도시의 2배에 가까운 16.44명이었다. 대사증후군, 순환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도 모두 군 지역이 대도시나 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도시 지역이 더 높았다. 암 또는 신생물의 경우 대도시에서는 1인당 4만7천27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반면 군 지역의 의료비 지출은 3만7천744원에 그쳤다. 질병과 사망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의료 제공의 반비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으나 '건강 불평등'과 '의료이용 불평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며 "군 지역이 도시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고 건강수준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 의료자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2014-11-30
  • 사진
    중앙집행위원회 개최…지도부 협상으로 전환해 실리 찾아야!
    조합원 12만 명의 합법 공무원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연금 투쟁기구에서 곧 이탈, 정부·여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의 안영근 사무총장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과를 100%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이 집회와 찬반투표 등을 통해 투쟁 의지를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체제로 전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공노총은 중앙집행위에서 공투본 탈퇴가 확정되면, 새누리당과 최근 구성한 '당정노 실무위원회'에서 연금개혁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노총의 공투본 탈퇴는 지금까지 진보·보수의 구분을 떠나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공무원연금 투쟁에 타격이 되고, 여당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법외 노조인 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공노총을 비난하며,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려면 공투본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노총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사회적 협의체'를 넘어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공투본의 '강성' 기조에 반감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사무총장은 "올바른 개혁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투쟁일변도로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공감은커녕 반감이 커질 것"이라며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정부·여당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ree@yna.co.kr
    2014-11-23
  • 사진
    올해 한·일간 1인당 국내총생산 격차가 역사상 가장 작은 규모로
    2019년에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1인당 GDP 5년 후 일본 넘어선다'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2019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2020년에 한국 경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90년대까지 일본의 국내총생산은 한국이 2만 달러를 돌파할 때에도 4만 달러를 넘어 양국간 격차가 컸다. 그러나 강 연구위원은 "올해 한·일간 1인당 국내총생산 격차가 역사상 가장 작은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경제의 일본 추월이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5.2% 성장하지만, 일본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엔저 환경이 조성되면서 올해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7천달러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소득은 2만7천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소득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의 환율 흐름을 고려하면 달러 기준으로도 5년 안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성장 정체에도 환율 흐름만으로 소득이 증가한 탓에 4만달러 소득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었다"면서 "일본은 약해진 성장세 탓에 환율의 등락이 이어지면서 소득이 3만 달러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일본을 추월한다고 해서 생활수준이 일본을 당장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제주체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dflag@yna.co.kr
    2014-11-16
  • 사진
    법적근거없는 무상급식 예산은 과다 편성·집행
    청와대는 9일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의무사항"이라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대부분 교육계와 학부모가 찬성해 이뤄졌고, 동의하에 이뤄진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 수석은 야권에서 강조해온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일부의 경우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무상급식 예산은 2011년 대비 거의 5배 정도 늘린 꼴"이라며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야당이 제기한 대선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선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와 함께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과 더불어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5개 법안,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서비스규제 관련 해소법안,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담은 국가개정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안 수석은 "한-호주 FTA가 늦어지면 우리 기업들은 연간 4억6천만달러 피해를 본다"며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호주와의 FTA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일본에 비해 최대 8년간 관세철폐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모녀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2천300억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아직 법이 통과하지 못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당장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시행령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5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평균 창업비용을 고려하면 6천500억원 이상의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수요가 자본시장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행준비를 위해 6개월이 필요하므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2014-11-09
  • 사진
    퇴거 앞둔 독거노인, 장례비 남기고 자살
    세 들어 살던 집이 매각돼 퇴거를 앞둔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주택 1층에 살던 최모(68)씨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최씨는 49.5㎡(15평) 남짓한 이곳에서 LH공사의 독거노인 전세 지원금 5천700만원을 받아 전세금 6천만원을 주고 생활해왔다. 그는 이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상황을 알고는 지난 28일 LH공사 측에 "내일 퇴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퇴거 당일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LH공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최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약 3개월 전 모시던 노모가 세상을 뜬 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가 발견된 옆 방 테이블 위에서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라. 개의치 말라"고 적힌 봉투와 1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발견했다. 경찰은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올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하라며 돈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 밖에도 자신의 장례비로 추정되는 100여만원, 전기·수도요금 고지서와 이에 해당하는 돈도 '빳빳한' 새 돈으로 구해 남겨놓았다. 그가 이렇게 남긴 돈은 총 176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특별한 직업이나 모아놓은 재산이 없던 최씨가 집을 비워져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집에서 발견된 돈은 그의 조카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tsl@yna.co.kr
    2014-10-31
  • 사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 줄고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에도 제약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젊을 때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매달 노령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다.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 포함)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학생 등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만약 이들 의무가입 대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노령연금액이 줄어든다. 게다가 미납기간에 혹시라도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사망하더라도 부양하던 유족에게 지급될 유족연금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 조치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납부예외 신청은 학생이나 군인, 실직자 등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보험료 고지는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가입기간(10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고, 나아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하고서 재산 등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g@yna.co.kr
    2014-10-19
  • 사진
    자녀와 달리 심리적 보상도 없고 고령인 경우 많기 때문
    요양 중인 노인을 오랫동안 돌보는 부담감은 자녀보다 배우자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주부양자 1천233명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해 보건행정학회지에 수록했다. 그 결과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은 35.0점 만점에 22.0점으로 나타나 부양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도 보통 이상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부양부담감 지표 가운데는 '부양으로 매우 피곤함을 느낀다'(3.47±1.01), '부양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3.40±1.02), '부양으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3.38±1.08) 등의 점수가 높게 나와 건강이나 신체적 제약과 관련된 부양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부양부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부양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중소도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부담을 더 많이 느꼈고 노인이 혼자 살 때보다 가족과 동거할 때 부담감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또 부양자가 딸이나 사위인 경우에 비해 배우자(β=2.170)나 며느리(β=0.972)인 경우에 회귀계수가 더 커 이들이 노인을 부양할 때 더 큰 부담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을 작성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면 이는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효자, 효녀라는 사회심리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부양부담감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은 "이와 달리 배우자는 사회심리적 보상도 없으며 수급자와 같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녀보다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주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부양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부양자가 수급자의 배우자인 경우, 동거하는 경우, 부양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등에 초점을 맞춰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2014-10-05
  • 사진
    한국타투인협회 규제 완화 제안요구에 '수용' 의견 답변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일지라도 예술적 문신행위라 불리는 이른바 '타투'를 할 길이 열릴지 관심을 끈다. 보건당국이 일반인에게도 타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기때문이다. 현재 타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타투를 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한국타투인협회의 규제개선 제안 요구에 대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료행위가 아닌 예술적 문신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수용 의견' 답변을 보냈다. 복지부 규제개혁추진TF는 타투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타투를 의료행위에서 제외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 소관 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 타투가 외래어여서 그 뜻이 쉽게 와 닿지 않으니 타투란 용어와 업종을 명확하게 정의, 재설정해야 하고 타투를 의료행위 및 반영구화장과 구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면 인체에 주입하는 색소와 문신용 침의 안전성, 문신 시술자의 자격화와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검토해야 하고, 특히 논란이 큰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2013년 12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타투를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료법에 근거해 대법원도 1992년 5월 판결에서 의료행위는 질병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정의 아래 문신 시술 행위 역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 일반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실제로 흔히 '색소침윤술'로 불리는 방법으로 문신하는 과정에는 인체 감염의 우려가 있다. 문신을 하려면 먼저 눈썹이나 입술 등 문신할 부위를 마취해야 한다. 이어 연필로 문신모양을 그리고 작은 붓을 사용해 문신 염색약을 바른다. 그 뒤 1분에 2천~5천 회 돌아가는 바늘이 달린 문신성형기구를 이용해 문신모양대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해 문신 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인체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문신할 때 문신부위의 국소 또는 전신 감염증, 색소 과민반응으로 말미암은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의 인체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한다. 이에 대해 타투인협회는 타투는 의료행위와는 구별되는 인체 디자인 창작행위이자 예술행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특히 인체 감염 등의 문제는 '타투이스트 면허제'를 통해 보건위생·윤리 의무 교육과 필요시설 및 장비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엄격한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타투는 '얼굴 이외의 신체'에 하는 것이기에 안면에 마취연고 등을 발라 마취행위를 동반하는 미용목적의 반영구타투(반영구화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2013년 한 해 동안만 약 300여 명의 타투 종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타투인협회는 현재 국내에서 약 2만 명이 타투 업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shg@yna.co.kr
    2014-09-28
  • 사진
    3년 전보다 6%↑…서울연탄은행, 전국서 현장 조사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산 104번지. 차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 주변에 슬레이트를 얹은 낡은 집들이 줄지어 있다. 한편에 자리 잡은 구멍가게 좌판에 과일이나 채소 대신 연탄이 쌓여 있는 풍경은 '백사마을'로 더 잘 알려진 이곳에 왔음을 실감케 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잘 알려진 이곳은 1천600여 가구 중 3분의 1이 넘는 600여 가구가 연탄으로 난방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김정순(85·여)씨는 "가스비가 비싸 다른 난방 수단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쌀쌀해지는 10월 초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탄을 때는데 한 달에 150여 장이 들어간다. 연탄값이 조금이라도 더 싸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류 난방이 확대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연탄을 쓰는 가정 수가 줄어들었지만 소득 양극화와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김씨처럼 연탄을 난방에 이용하는 가구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개된 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서울연탄은행의 '2014년 연탄사용 가구 조사와 대책안'에 따르면 올해 연탄 사용 가구 수는 16만 8천400여 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15만 7천700여 가구보다 6.7% 늘어난 수치다. 재단과 서울연탄은행은 전국 31개 지역 연탄은행과 함께 지난 5∼8월 현장 조사를 펼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연탄 사용 가구를 조사해 왔으며, 전국 단위로 가정 난방용 연탄 사용 현황을 조사하는 기관은 민·관을 통틀어 이들이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연탄 사용 가구 수는 지난 2004년 18만 2천100여 가구, 2005년 24만 9천600여 가구에 이어 2006년 27만 100여 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점점 줄어들어 지난 2011년에는 15만 7천700여 가구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3년 만의 조사에서 연탄을 때는 가구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탄은행은 "사회 양극화 등 여파로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영세 노인층을 중심으로 연탄을 찾는 가구가 다시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4만 7천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 3만 4천700여 가구, 전남 1만 5천700여 가구, 충북 1만 2천400여 가구, 전북 1만 900여 가구 등 순이었다. 서울은 3천100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탄은행은 "경북과 강원도는 산간벽지 비율이 높은데다 문경이나 태백 같은 전통적인 탄광 지역이 있어 연탄 사용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탄 사용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6만 300여 가구가 기초생활수급대상, 2만 1천100여 가구가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5만 5천100여 가구나 됐다. 연탄은행은 올해 겨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300만 장 보내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가구가 1개월에 150∼200장의 연탄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300만 장은 2만여 가구가 혹한기를 보낼 수 있는 양이다. 허기복 서울연탄은행 대표는 "연탄은 소득을 늘릴 기회가 없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서민의 연료"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시민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tsl@yna.co.kr
    2014-09-2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