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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 68명 대상 오는 31일까지 자료제출 통보
    해당 변호사 "공직퇴임 해당 안 된다" 강력 반발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놓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회는 ‘로클럭 출신도 전관(前官)이므로 당연히 제출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들은 ‘로클럭이 무슨 전관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법과 그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므로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최근 로클럭 출신 변호사 68명에게 오는 31일까지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사법 제89조의4는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등을 매년 두 차례(상반기 수임사건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 수임사건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취합해 법조윤리협의회에 내야 한다.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자료 등을 검토·조사해 징계 사유가 있으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위법한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2008년 3월 변호사법 개정 때 도입됐다.하지만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은 “우리는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임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수임제한, 수임자료 제출 등 각종 제재를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위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는 재판연구원과 사법연수생,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사람은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법이 명문으로 로클럭 출신은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회가 로스쿨 출신인 자신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한 로클럭 출신 변호사는 “법규정의 취지는 전관예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고위직 판·검사나(변호사 자격을 가진)공무원을 규제하는 데 있다”면서 “재판이나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은 우리 같은 로클럭 출신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서울회는 로클럭 출신도 당연히 공직퇴임변호사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이 수임자료 제출 대상인 공직퇴임변호사에서 변호사법 제31조와 달리 로클럭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조항은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공직퇴임변호사로 법관과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을 규정하면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인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와 똑같은 내용과 형식인데 예외 대상에서 로클럭만 빠진 것이다.나 회장은 “변호사법에서는 로클럭을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하고 있고, 변호사법 시행령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다”며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법 제31조에서도 로클럭을 예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검사나 다른 공직자의 경우 단 하루만 공직에 있어도 수임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로클럭만 예외가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서울회 관계자는 “판·검사만 전관예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로클럭은 법원에서 2년간 재판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임자료 제출 등을 통해 부적절한 사건 수임 등이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는 국내외 판례나 논문, 재판 자료 등에 대한 리서치를 포함해 재판에 대한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한 로클럭까지 규제 대상인 전관 변호사로 보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공직퇴임변호사 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변호사법 제31조3항이 공직퇴임변호사에서 로클럭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수임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정의 도입 취지나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면 로클럭도 공직퇴임변호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며 “깊은 논의를 통해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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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이고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관공서는 이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관청이 내린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스스로 심판하는 제도다. 헌재는 인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판정·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청이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 남구청은 2011년 관할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업체 C사에 대해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업체는 매입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토대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용위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자 구청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불복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이고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자체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지자체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이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행정청 내부에 어느 정도 판단기준의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며 "각 행정심판기관의 인용 재결의 기속력(효력·구속력)을 인정한 이 사건 조항은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zoo@yna.co.kr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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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협회' 공식 출범
    영국과 미국의 글로벌 로펌들이 대거 참여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한국 법률시장 최종 개방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 강한 입김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창립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영·미 대형 로펌 19개사 가운데 참여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베이컨 앤 맥킨지(Baker & McKenzie)를 제외한 18개사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세계 최대 로펌인 영국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의 이원조 대표가 회장을,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미국)의 김병수 대표가 부회장을 맡았다.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미국)의 박진원 대표와 맥더못(McDermott Will & Emery 미국)의 이인영 대표가 고문에 선임됐다.외국 로펌들은 2016년 7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과 2017년 3월 미국에 각각 예정된 한국 법률시장 최종 개방을 앞두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여왔다.이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는 3단계 최종 개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의 합작사업체(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의 지분율 등 현안에 대한 외국로펌 간의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그 결과가 법무부 등 우리 정부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진출 19개 로펌 중 18개 로펌 참여법률시장 최종개방 앞두고 영향력 예고회장에 영국 DLA Piper의 이원조 대표이 회장은 “2012년 영·미 로펌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은 지도 벌써 2년이 돼 간다”며 “공동체로서의 친목도모와 함께 외국로펌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시장 개방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등 한국 변호사단체들과 외국 로펌들이 의견을 조율하거나 논의할 내용이 많은데 소통의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아 불편이 많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협회가 바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협회의 첫 행보는 다소 의외였다. 협회는 이날 창립 총회에서 첫 사업으로 ‘사회공헌위원회(CSR Committee)’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의 김현석 대표를 임명했다. 법률시장 개방 현안보다 한국 국민을 위한 봉사에 방점을 둔 것이다. 협회가 거대 외국로펌의 한국 법률시장 공략을 위한 대변자 또는 외국로펌만을 위한 강력한 이익단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부담스러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 회장은 “외국로펌이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도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클라이언트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법률시장을 개방한 일본을 보면 외국변호사(외국법사무변호사)들이 도쿄 변호사회 등에 회원으로 가입해 현지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일본 법조계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외국법자문사로 대한변협에 모두 등록돼 있는데 일본처럼 명실상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협회는 현재 외국로펌 3~4개사가 한국 진출을 위해 법무부에서 심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회원사가 20개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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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별사건 병합 여부 결정…집중심리 예상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6일 동시에 열린다.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송 대표 외 나머지 7명은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이다. 이들은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유씨 일가에 지급된 회삿돈이 정상적인 계열사 간 자금 거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법은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순번대로 배당,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 12부(이재욱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송 대표는 당초 지난 10일 첫 재판이 잡혔으나 비슷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이 잇따라 기소됨에 따라 공판기일이 늦춰졌다. 재판부는 혐의가 같은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를 첫 공판기일 때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8명에 대한 공판은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 심리는 통상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다. son@yna.co.kr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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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김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
    수술 뒤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김모(사망 시 6개월)군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총 9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1월 태어난 김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았다. 김군은 같은 해 6월 다시 입원해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으나 열흘 후 혈압이 떨어지고 백혈구 수치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체온은 38.1도까지 올랐다. 이에 의료진은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돼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CRP는 염증이나 종양 등에 반응해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물질로, 각종 염증 반응을 진단하는 데 이용된다. 의료진은 수술한 지 2주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김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의료진은 김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김군은 며칠 뒤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김군의 백혈구 수치 등을 고려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장수술 후 김군의 체온이 갑자기 오르고 혈압이 떨어졌을 때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감염 판단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CRP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항생제를 일찍 투여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시의적절하게 패혈증을 진단해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김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신체에 침투한 원인균 때문에 김군이 사망하게 됐고, 김군의 체질적 요인도 있을 수 있어 의료진에게만 사망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wise@yna.co.kr
    20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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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채택기준 명확화…정부·대기업 문서제출 확대
    대법원이 민사재판의 진행 방식을 소송 당사자가 현행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전망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3일 오전 제12차 회의를 열어 민사재판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민사재판 개선과 관련, ▲ 증거 채택·불채택(채부)의 기준 마련 ▲ '힘있는 기관'의 증거 문서제출 확대 ▲ 법원 제출서면의 표준화 ▲ 합의부 관할기준 액수 상향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증거 채부 기준과 관련해선 당사자의 적정한 증거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재판 실무를 정립해 나가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판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선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확대해 일반인이 정부나 대기업과 맞설 때 겪는 정보 편중·부족의 문제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 제출서면의 양식, 분량, 체제를 표준화하고, 민사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소송 기준액(사물관할 기준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민사 소액 사건(소송가액 2천만원)에 대해서도 통상의 재판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법 개정과 실무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zoo@yna.co.kr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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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와 주거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본원이 모두 형사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을 취해보지 않고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절도와 주거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1심 법원은 이런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김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중 김씨 남편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기록이 증거로 제출돼 충분히 연락을 취해볼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2심 재판부도 피고인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판결했다"며 "1심의 위법을 시정해야 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2008∼2011년 6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A씨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가전제품을 사게 한 뒤 그의 집에 들어가 340만원 상당의 제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김씨 주소와 휴대전화로 연락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보지 않고 불출석 재판을 진행,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shiny@yna.co.kr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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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부적절 발언·처신…민간유착까지 드러나 '국민적 분노'
    해상관제·신고접수·수색구조 '3단계 조치' 정상 작동 안돼 세월호 참사에서 해양재난 대응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이 조직 해체라는 최악의 운명을 맞게 됐다.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에서 드러난 해경의 부실 대응과 무기력함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질타의 대상이 됐다. 해경은 우선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달 16일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초기에 감지하지 못했다.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18분가량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목포해경은 구조를 요청하는 단원고 학생의 신고를 접수하며 선박의 경도와 위도를 물어보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으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목포해경은 당일 오전 9시 예하 경비정과 헬기에 현장 출동을 지시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10시 30분까지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100t급 경비정 1척, 헬기 3대가 전부였다. 바다라는 특성상 30분 안에 경비함정이 대거 현장에 집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해경은 초동 수색과정부터 실책을 남발했다. 현장에 첫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은 선장·선원의 '1호 탈출'을 도왔다. 선박 구조를 잘 아는 선원들을 먼저 구조해 육상에 인계함으로써 초기 구조의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 123정 탑승 해경은 당시 선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에 질타를 받았다. 선원 상당수가 선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조타실에서 구조된 사실에 주목했다면 누가 선원인지 쉽게 간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멈춰선 최초 도착함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19일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123정이 정박해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해역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123정은 감사원 감사를 받기 위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123정 대원들을 상대로 초기 대응 실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정은 세월호 안에 수백명이 탈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내 진입 후 퇴선 유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지휘부가 선내 진입을 명령했을 때는 이미 선실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도로 배가 기운 뒤였다. 세월호가 침몰한 뒤에도 해경의 부실 대응은 나아지지 않았다. 해경은 구난업체로 선정된 '언딘'과 민간 잠수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수색작업의 혼란을 초래했다. 또 세월호 침몰 다음 날 선장 이준석씨를 조사한 뒤 한 직원의 아파트로 데려가 잠을 재워 논란을 낳았다. 해경의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이 국민의 분노를 불렀다. 목포해경의 한 간부는 해경의 초기 대응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경이 못한 게 뭐가 있느냐?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직위해제됐다. 제주해경 간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골프·음주 자제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치다가 해임됐다. 부산해경의 한 정보관은 한국선급(kR)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를 KR 측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해경과 유관 협회와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해경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출범시키고 퇴직 간부들을 대거 재취업시켜 수상레저 문화 활성화, 선진 구조체계 확립이라는 출범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켰다.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일류 해양경찰을 꿈꾸던 해경은 결국 많은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만 안긴 채 출범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inyon@yna.co.kr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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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수사대상 실무진→ 측근→ 일가로 중심이동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계열사 퇴직자와 실무진 등을 상대로 바닥을 다진 검찰 수사는 계열사 대표와 임원 등 측근들을 잇따라 소환한 뒤 사법처리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를 시작으로 일가 소환에 착수하면서 의혹의 '몸통'인 유 전 회장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달 20일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하면서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이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대기업 등의 경영비리에 대한 인지 수사는 첩보 입수와 충분한 내사 과정을 거친다. 유 전 회장 경영비리 수사는 그러나 통상적인 수사와 목표는 물론 접근방법도 달랐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횡령 등 불법 혐의를 찾아내 세월호 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출연 등을 압박하는 쪽으로 수사의 큰 방향을 설정했다. 사전에 혐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계열사 경리와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숨겨진 재산과 범죄 혐의를 찾는 데 주력했다. '바닥 다지기'에 성공한 검찰은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나 임원 직책을 맡고 있는 핵심 측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수법과 유 전 회장 일가와의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이재영(62) ㈜아해 대표 등 유 전 회장 측근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측근들에 대해서는 조사 후 하루 이틀 만에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회장 일가를 압박하고 있다. 김한식(72) 천해지해운 대표는 침몰사고의 선사 책임자로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구속됐다. <세월호참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연합뉴스 DB>>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겨누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일가 중 처음으로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은 바 있는 병일씨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으면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병일씨에 이어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대균씨는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 지배구조의 축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와 대균씨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거나 소환될 예정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소환에 불응한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4)씨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 같은 발빠른 행보로 미뤄볼 때 경영 비리의 가장 윗선인 유 전 회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측과 물밑에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될 경우 대균씨와 혁기씨는 물론 유 전 회장 본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통상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혐의로 부자(父子)나 형제(兄弟)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 중)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처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해 유 전 회장은 물론 아들과 딸 등 일가가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son@yna.co.kr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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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관리소, 직원 보고 '묵살'…상부 보고해 해결 노력 안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직원이 사고 14시간 전 신호 오류를 인지하고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이 신호기계실에서 모니터상으로 신호 오류가 난 것을 확인했지만 통상적 오류로 생각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 3일 사고원인 분석 결과 발표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3시10분 데이터를 수정한뒤 신호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사고가 난 2일 오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날 경찰 발표 직후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2일 오전 신호팀 직원이 이상한 점을 보고했지만 보고를 받은 제2신호관리소는 안전에 영향을 끼칠 만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넘어갔다"며 "신호관리소장이 상부에 보고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지금까지 서울시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신호 오류가 발생한 지난달 29일부터 사고 당일인 2일까지 나흘간 신호기가 오작동하는 가운데 무방비로 지하철 운행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돌사고 직후 긴급 복구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사고 당시 상왕십리역에 열차가 정차한 경우 정상 상태라면 터널 구간에 있는 신호기 3개가 후속열차 기준으로 '주의·정지·정지' 순으로 표시돼야 하지만 '진행·진행·정지' 순으로 표시됐다.원칙적으로 신호기가 '정지'나 '주의'로 나타나면 열차자동정지장치(ATS)가 작동하지만 '진행'으로 표시되면 작동하지 않는다.특히 사고 발생 14시간 전에 신호기 오류를 인지한 서울메트로 직원의 보고가 제대로 상부에 전달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번 사고 또한 인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경찰은 서울메트로 신호시스템 관련자 1명과 시스템 설치·유지 민간 업체 관계자 2명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연동장치 데이터 수정은 지난달 29일 오전 1시10분부터 10분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또한 상왕십리역에 정차해 있던 앞 열차의 경우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아 세 번이나 스크린 도어를 여닫는 바람에 출발이 1분 30초가량 늦어졌으나 관제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픽> 지하철2호선 열차 추돌사고 원인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직원이 사고 14시간 전 신호 오류를 인지하고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종합관제소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앞 열차 기관사 박씨에게 열차 간격 유지를 위한 조속한 운행을 뜻하는 '회복운행'을 하도록 지시했다.종합관제소 근무자는 운행상황판을 예의주시하면서 운행열차에 대해 종합적·전반적 감시와 통제를 해야 하지만 사고발생 후인 오후 3시 32분에야 승강장의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다.경찰은 이 밖에 피해자 34명에 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안내방송 등의 구호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수사중이다.앞 열차 기관사 박씨는 경찰에서 추돌 후 안내 방송을 하려 했지만, 방송장치가 고장이 나 직접 객실 3량으로 이동하면서 다친 사람들을 상대로 '역무실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앞 열차 차장 황모(27)씨는 안내 방송을 했다.또 뒷 열차 차장 곽모(55)씨는 사고 후 안내방송을 했지만, 사고의 영향으로 일부 전달이 되지 않았을수도 있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안내 방송이 승객들에게 실제로 들렸는지는 급박했던 당시 상황상 피해자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며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은 없으며,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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