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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인원 사각지대에 있는가?
    경찰청은 경기 안양 보영운수 버스(주)와 안양 경찰서 강력계 형사반장 사건활당 현재 일가족 취침중 침입하여 경기 산본 원광병원은 의료기록 조작 사건을 은폐 마무리작업하여 피해자는 하루 아스피린 500개 복용과 걷기 운동등을 해야 살수 있다.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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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대통령은 김영삼 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고인이 되신 영혼들과 그 유족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본인 박흥식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본인은 영해박씨 시중공파 양주문중 57대 박기성 할아버지의 3째 손자로 서울 종로4가에서 1947년7월에 태어나서 효제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님은 1924년 11살 때 할아버지께서 42세로 피살당하여 유산을 받지 못해서 저를 중학교에 보낼 돈이 없자 기술을 배우라고 청계천 2가 대성공업사에 보내어 저는 야학과 제관용접기술을 배워 전국 산업현장에서 돈을 벌어서 군대가기 전부터 공장을 경영하다가 68년8월말 군에 입대하여 71년 8월중순에 제대하였는데 어머님은 형들이 벌어 먹다가 돌려 주겠다던 공장은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2년6개월간 운전수로 돈을 벌어서 74년도 광진구 중곡동에서 형제설비공사를 개업하여 보일러제작과 설비공사로 돈을 벌었는데, 작은형이 볼트, 낫트를 제조하는 공장 30평을 인수해서 돈을 벌어 함께 살자는 말을 믿고 전 재산 8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장 400평을 전세로 얻었는데 수차례 유류 파동으로 79년말 쫄닥 망하여 82년2월 사우디에 돈 벌러 나갔다가 제기할 마음으로 귀국해서 대치동 선경아파트 현장에 기계소방설비 소장으로 6개월간 근무하던중 회사에서 2개월 월급을 주면서 퇴직을 요구하여 그 즉시 한남동에서 대흥설비건설공사를 설립하여 이란 대사관과 아파트에 보수공사 하면서 살았는데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연탄,기름,갈탄,가스를 동시사용하는 보일러를 발명하여 실용신안을 6건을 등록하고 88년 5월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88년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을 득하여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년7.5%로 받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상공부에서 신용신안등록(제39438호)에 대해 ‘89-16호 기계류 신소재개발부품고시로 등록하였으며,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상공부장관의 공로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 ‘89년 12월부터 경북 상주농공단지에서 겸용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을 신축하다가 ‘91년 2월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류춘덕 차장은 꺽기자금으로 유치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2,300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하고 대출원리금 4억23백만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한 후 본인에게 은행이 동결한 예금으로 대출금 이자를 19%로 상계해 주고, 공장을 준공하여 은행에 후취담보로 제공하고, 본인이 발행한 어음을 모두 회수해주면 황색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회유하여 본인은 그 말을 믿고 4월 7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는 세계 무역박람회에 발명한 겸용보일러를 출품하여 관련업계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결과 북경 조양 보일러에서 기술제휴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고 의향서를 작성하여 귀국하였습니다. 그런후 제일은행이 약속한 부도어음 3억3천만원 상당을 모두 회수하여 주었고, 이자도 상계하고 공장도 준공받아 후취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류춘덕 차장은 이미 기술신보에서 대출원리금을 수령하였으니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의 공장을 경매하도록 만들어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백만원에 경락되자, 1억9천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본인은 그 손실금을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은행장외 4명을 검찰과 은행감독원 등에 고발하였고, 93년 서울방송과 한국경제신문은 꺽기한 통장도 만들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은 사정해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은 합의한 사실도 없는데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고, 검찰은 직권남용을 사기와 횡령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무혐의로 처분해서 ’93년 9월 경실련에 고발하였더니 경실련 서경석 사무총장은 ‘94년7월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시민의신문에 보도하자 한국방송 KBS는 8월11일 9시뉴스에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8월31일 “이제 할말은 하자”에 본 사건을 보도하자, 재무부장관은 ‘94년 9월10일 은행감독원에서 재조정하여 구제조치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송부했는데,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국은행, 경실련, 언론사 등과 담합했는지 은행감독원 분쟁위원회는 ‘94년 12월 21일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각하로 결정하고, 제일은행은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수사를 하다가 커미션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제일은행장 등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95년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꺽기 당한 저축예금(2,520만원짜리)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반환 및 적색거래규제를 해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원 검사역이 상주지점을 임점하여 조사한 금융자료를 요구하자 금감원에서는 본 사건을 각하시키기 위해 제일은행에서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소송을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민변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하여 1심에서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등 각고의 노력으로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약4,000만원을 받아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하여 상임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시민사회리더쉽”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내 최초로 연간 3조6천억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으며, 도둑재판한 오승종 판사, 법원주사, 변호사를 고소했으나 기소유예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담당자를 고발하고, 손해배상하라는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로 본인은 14년간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매년 소송 건수가 613만8천 건이며, 형사 고소는 일본보다 66.8배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공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만 남용하는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들은 2010년 7월 23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와 새세상연구소가 협조하여 억울한 사법피해 사례 및 법 소외 극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18대 국회에 자료집과 동영상을 진정으로 접수하였으나, 그 처리결과를 아직까지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제15대국회부터 헌법 제26조에 의해 제정한 청원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불법과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국회의원들은 ‘92년부터 국정감사를 십여차례하고 청원심사도 십여차례 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 결과통지 및 꺽기당한 예금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한 채 폐기처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신후 2005년도 민원보고대회에서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자, 제253회국회 정무위원회는 본인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출석시킨후 금융위원장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권고한바 제일은행과 금감원에서는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의했으나, 본인은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만 6억8천만원이기 때문에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후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에서 “내 기업을 살려내라”고 기자회견하여 보도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이송했는데, 감사원은 금감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회신하여 본인과 회원들은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하라”는 집회를 개최하자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본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해산하라고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였더니 감사원은 본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여 억울한 판결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으나, 그 계기로 법을 배우고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관한 2007년도 와 법의지배> 강좌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후 본인은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더니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본 청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했음에도 전반기 2년이 끝나도록 청원법 제9조제2항에 90일 이내로 청원심사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던중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회의록과 같이 이권우 전문위원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이라는 보고사항을 의결한후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의결사항 대로 가결한 후 허태열 위원장은 그 다음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0년 7월 15일 청원인에게 합의금 문제로 전화하여 제일은행에서 70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않되니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청원인은 빚도 갚지 못하는데 무슨 합의냐고 반박하면서 공장을 찾아주던지 아니면 5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는데 강정구 검사역은 그 이후로 전화조차 아니하여 합의는 무산되었고 제18대국회는 청원을 또 폐기처분하려고 하기에 본인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18대 국회의장 등이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를 한다는 제목으로 2010년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진정서에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한 고발장을 증거로 첨부하여 접수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최재경 과장과 담당조사관 이발래는 2010년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피진정인 국회의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박용수는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과 민원담당자 노세현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2010년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의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위반하고, 무려 9개월 이상을 경과하면서 통지를 아니하여 당시 담당자 김원규 조사관(변호사)을 찾아가서 촉구하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본인이 국회를 상대로 청원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해 대법원까지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위헌적 판단으로 각하한 판결을 근거로 각하처분했으며, 민원부분도 결과통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27일 기각 처분하여 같은해 8월1일 통지하므로서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2011년 10월 4일 각하를 하므로서 본인과 회원들은 2011년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정상영, 이발래 등을 상대로 “심사도 없이 9개월 경과후 각하 및 기각으로 통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재진정한 바 정상영 기획팀장은 같은해 12월 26일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또 12월 29일은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인은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인과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의 소를 접수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피고의 적격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로 판결하여 본인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까지 기각해서 현재는 위원회 및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기각등처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더니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 4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라는 위헌적 판단으로 기각판결을 하므로서 항소심에서는 부장검사 출신 오병주 인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헌법 제26조와 청원법과 국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협조요청한 공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으로 이종걸외 6명을 신청한 후 1차 변론기일인 2014년 5월 14일 오전 10시20분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3호 법정에 출석한 바 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은 적합하지 않다고 구문해서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국회에 협조요청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을 결정할 것과 이 사건의 핵심적 세가지 사항에 대해 변론조서에 기재하여 심리해 달라고 석명했더니 재판장은 증인신청 등을 다음 변론에서 결정하겠다면서 2차 변론기일을 2014년 6월18일 11:40로 정했습니다. 위와같이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형사사건과 민사 사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대통령과 서울시장께서는 반드시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권과 반부패운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사법피해 사건을 검토하여 국가에 접수하는 사건은 당사자는 전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생계위협까지 받는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희망이 없으면 집단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본인도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기초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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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급작스런 보직 사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오후 국회를 찾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해 향우 정국 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불과 1시간 전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 관한 대화가 시작됐고, 박영선 대표가 “유족들의 강한 항의에 직면한 KBS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박준우 대표는 아무렇지도 않게 뜻밖의 대답을 내놨다. 박준우 수석은 “언론사의 일에 대해 청와대가 뭐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KBS 측에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고, 그 결과로서 보도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세월호 유족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KBS 보도국장의 사퇴에 입김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정권과 공영방송의 관계가 실제로는 전혀 딴판이었음을 증명한 셈이다. 실제로 KBS 측은 김시곤 보도국장의 이른바 ‘교통사고 사망자 비교 발언’에 분개한 유족들이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KBS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일 때만 해도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보도국장 문책 요구에 대해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유족들이 자리를 옮겨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하며 긴장이 고조되자 9일 오후 2시 김시곤 보도국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김시곤 보도국장은 또 격앙된 어조로 길환영 KBS 사장을 겨냥해 정권의 눈치만 보고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폭탄 발언도 했다. 이는 김시곤 보도국장의 사퇴 발표 전 몇 시간 동안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고, 자신은 억울하게 희생양이 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KBS 사장 비서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청와대 압박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의 KBS와 청와대 항의 방문이 진행된 8일과 9일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은 공영방송 KBS가 사실상 정권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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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박근혜 대통령은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서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기자>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박근혜 대통령이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박 대통령은 물욕에 눈이 어두워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면서 사과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 :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 : 공직사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조계사 극락전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박 대통령 명의의 흰색 영가 등이 달렸습니다.(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채철호)이승재 기자jerryon@sbs.co.kr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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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마지막 기록…편집없이 공개해 달라
    “아빠,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야?” 아버지와 종종 사진을 찍으러 다녔던 단원고 학생 고 박수현 군이 아버지 박종대씨에게 생전에 물었던 말이다. 뉴스타파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박 군이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박 군의 아버지 박종대씨로부터 받았다. 박 군의 아버지는 뉴스타파에 아들이 침몰하는 배 선실에 남아 기록한 이 동영상 전체를 편집없이 방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남긴 이 마지막 기록을 공개해 정확한 사고 원인, 배에 이상이 생긴 시간, 그리고 정부의 구조 방식 등에 더욱 폭넓은 논의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의심도 주관적일 수 있다며, 자신과 같은 유가족 대신 믿을 수 있는 언론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최대한 과학적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분석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박종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정부의 대응은 생존 가능성이 높았던 어린 생명들을 사실상 포기해버린 행위나 마찬가지였다며, 정부가 사실상 학생들을 두 번 죽인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나라에 세금을 내며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이민을 가고 싶다는 말도 했다. 또 정부의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사고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잘못된 보도자료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쓰면서 수많은 오보를 양산한 언론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1시간 넘게 진행한 인터뷰 내내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박종대 씨는 아들 박수현 군이 동급생보다 1년 먼저 학교에 들어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제 ‘16살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pagenavi span{padding:5px 10px 6px 10px;font-size:12px;line-height:12px;border:1px #e8e8e3 solid;}.pagenavi a>span{margin-right:0px;margin-left:0px;padding:0;border:none!important;} 최경영 뉴스타파 팀장.2013년 3월 KBS를 사직하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뉴스타파 설립에 참여.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12월에 KBS에 입사했고 이후 주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맡아 활동하였다. 탐사보도팀, 미디어포커스,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등에 참여하였는데, 기자와 PD 영역에서 활동했다. 이달의 기자상 6회, 삼성언론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을 받았다.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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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의 사고 발생이 목포해경에 신고된 것보다 30분 이상 앞섰다고 기록된 상황보고서를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진도군청 상황실이 작성해 전라남도 상황실에 보낸 세월호 여객선 침몰 상황보고서를 보면 사건 발생일시가 지난 16일 오전 8시25분이라고 기록돼 있다. 목포해경에 구조신호가 접수된 오전 8시 58분보다 33분 빠른 시각이다. 또 해양수산부가 AIS, 즉 선박자동식별장치분석을 통해 세월호에 문제가 생기면서 급선회했다고 추정한 오전 8시 48분보다도 23분 빠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안전행정부를 거쳐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진도군청의 공무원은 당시에 워낙 많은 곳에 문의를 해 어디로부터 얻은 정보인지 기억할 순 없지만 들은 사실대로 사고발생 일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적힌 발생 일시가 사실이라면 사건 발생 시점과 실제 신고가 접수된 시각 사이엔 무려 33분의 차이가 나고 초기대응이 그만큼 늦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뉴스타파 취재결과 정부는 민간 잠수부들을 투입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뒷감당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 잠수부의 투입을 꺼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해수부와 해경이 또다른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따르는 부담 때문에 민간 잠수부의 투입을 자제시켰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진도군의 상황보고서를 보면 민간 잠수부는 사고 발행 후 만 하루가 지난 17일 오전 8시 반 경에야 처음으로 투입된 것으로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잠수부 5백 명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고 강조해 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채 민간인 잠수부의 투입까지 막아 구조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들어왔다. 지난 사흘간의 실종자 수색과 구조 과정을 보면 사고 초기에 정부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했는 지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고 있다.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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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을 삼성의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의료 정책이 재벌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9일 중국 보아오 포럼에 참석해 의료와 헬스케어 사업을 삼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황태자로 불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의료산업은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부회장의 발언이 나오기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환자를 진찰하고 약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를 “핸드폰 진료”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각종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하며 새로운 원격의료 제도 도입이 도서벽지의 나이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는 가정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거의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 동영상 내용은 대부분이 거짓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3년 연말 기준으로 50가구 미만의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율은 53%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뉴스타파 취재진이 찾아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한 섬마을의 주민들은 정부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줘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마을에) 인터넷을 놓은지 1년뿐이 안돼서 지금 많이 사용 않던데. 우리도 집에 있는데 사용 안해”[고영곤 56세 / 군산시 말도리 인터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없으세요?)“그런거 없어. 내 이름이나 쓰고 컴퓨터는 할 수가 없어.”[김영섭 81세 / 군산시 말도리 인터뷰] 또 정부의 선전과 시장의 반응도 상반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도서벽지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들을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급 헤어샵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는 이미 서울대병원 의사들과 함께 두피를 원격진료로 관리해준다고 광고하는 뷰티숍이 등장했다. 최첨단 원격진료 두피모발 관리 서비스 1회 비용이 16만 5천원이었고, 8회 기준 100만원이 이 업체가 내세우는 할인 가격이었다. “아무 살롱에서나 이 제품 쓸게요, 하는게 아니라 한 4일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요”[뷰티샵] 또 올 9월 송도에 새로 입주할 한 아파트에는 대당 시가 990만원짜리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원격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선전하고 있었다. “시중가 990만원..분양가에 포함될때는 반 이상 저렴하게 들어갔어요.”[분양업체 관계자] 원격의료를 통해 장비업체들은 기기를 팔아서 이득을 얻고, 통신사나 헬스케어 운용업체들은 월 사용료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격의료시장이 크게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도 숨기지 않고있다. “송도의 특성상 쇼케이스의 개념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그런 흐름에도 맞지 않나 싶어서.”[원격의료업체 관계자] 실제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 통합분석” (2013.12)에는 정부가 계획하는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등이 만드는 게이트웨이(원격의료용 셋톱박스)란 원격의료 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 대로라면 원격의료 대상은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정신질환 환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700여만 명인 것을 감안할 때 시중가 42만원 상당의 게이트웨이 장비를 이들에게만 팔아도 최대 3조 원 가까운 시장이 열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원격의료법안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비용이 결코 적게 드는 것도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는 의사들은 무엇보다 정부 개정안대로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 오진이나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이 빈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은 뉴스타파가 원격의료 도입의 취지와 홍보 동영상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관련부서에서 인터뷰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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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하였는가?
    간첩증거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제 식구인 검사들의 잘못을 따져 처벌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통해 마치 검사들이 위조문서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유우성 씨 사건의 전개 과정을 분석해보니 증거 은닉, 공문서 위조, 위증 등 검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한두 개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검사들이 국정원에 속기만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의 관문들을 이들은 그냥 지나왔다. 의문 1) 검사, 유가려가 ‘허위자백했다’ 고백하자 “그러면 못 도와준다”? 2013년 3월 국정원으로부터 유우성 씨 사건을 송치받은 이시원 검사는 4월 초 열린 증거보전재판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유가려 씨는 검사의 수백 가지 질문에 가는 목소리로 ‘예’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오빠가 묻기 시작하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유가려 씨의 자백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되자 더욱 괴로워했다. 증거보전재판이 끝난 뒤 이시원 검사는 유가려 씨를 불러 ‘사실대로 말하라.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며 진실을 고백할 것을 종용한다. 거듭된 이시원 검사의 종용에 유가려 씨는 ‘사실은 모두 허위자백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막상 유 씨의 고백을 듣자마자 “그러면 못 도와준다”며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이 유가려 씨의 일관된 증언이다. 이 검사도 유가려 씨가 국정원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고백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 그는 “당시 유 씨가 자백을 번복한 것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1분이건 1시간이건 허위자백을 했다는 피의자의 진실고백을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의문 2) 사진 증거 조작도 무시 국정원이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서 찍은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은 것이었다. 국정원은 이 사진을 파일 형태가 아니라 종이에 출력한 형태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이 압수된 하드 드라이브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으로 되살려보니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중국의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들도 위치 정보를 확인해보니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것이었다. 국정원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부 사진 증거는 은닉하고, 일부는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종이로 출력해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사진 증거 조작도 무시했다. 의문 3)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는 통화기록을 무시 당초 공소장 대로라면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 있어야 할 때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2012년 1월 22일에 밀입북했다고 한 것을 1월 24일 밀입북한 것으로 바꿨다. 검사는 새 증거로 유 씨의 통화기록을 제출했다. 1월 24일에는 유우성 씨의 통화기록이 없으니 북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화기록에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기 전까지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이라고 주장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통화기록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사는 당초 1월 22일 유 씨가 중국에 있었던 증거인 통화기록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북한에 들어갔다고 기소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검사는 기소하기 전에 통화기록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의자의 혐의를 벗길 수 있는 증거를 보고도 무시하고 기소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의문 4) ‘입-입-입’ 기록 갖고 있던 검찰, ‘입-출-입’ 기록 받아 법원에 제출? 국정원은 유우성 씨가 어머니 장례식 참석 북한에 다녀왔던 2006년 5월 말-6월 초 출입경기록을 갖고 있었다. 국정원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세 번 연이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기록을 토대로 유가려 씨와 유우성 씨를 추궁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비공식 자료였으므로 검찰은 국정원에 공식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중국 길림성 공안청은 유 씨의 출입경기록 발급을 거부했고, 국정원은 갖고 있던 ‘입(入)-입(入)-입(入)’ 자료를 선양총영사관에 보내 영사인증만 받은 뒤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한편 협력자 김 모씨가 가짜 허룽시 공안국 관인을 찍고 ‘입-입-입’을 자연스럽게 ‘입(入)-출(出)-입(入)’으로 변조한 기록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이 두 기록 가운데 가짜 허룽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통째로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선택해 법원에 제출했다. 물론 검찰은 변조한 ‘입-출-입’ 기록이 정상 발행된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사실확인요청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가 오기도 전에 이 위조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따라서 사실확인요청 행위는 알리바이 용이 아니었나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검사는 비공식 입수한 것이지만 수사단계부터 활용해온 ‘입-입-입’ 기록을 제쳐두고 왜 위조된 ‘입-출-입’ 문서를 선택했을까? 검찰은 관할 관청인 길림성 공안청이 출입경기록 발급을 거부했는데도 왜 유 씨 출입경기록 발급 권한도 없고, 상관도 없는 허룽시 공안국이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줬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믿었을까? 의문 5) 뉴스타파가 ‘위조’ 사실을 확인해줬는데도 왜 검찰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나. 뉴스타파는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담당자, 연변주 공안국 담당자, 허룽시 공증처 담당자를 취재해 한결같이 국정원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담당 검사들에게 지난해 12월 6일 알려줬다. 그러나 검사들은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를 믿지 않고 오히려 몰래카메라로 찍은 믿을 수 없는 영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잘못을 교정할 기회였지만 검사들은 이 또한 무시한 것이다. 의문 6) 유우성 측, 진본 출입경기록 제출. 그래도 안 믿은 검사들? 유우성 씨측은 검찰이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제출한 이후 중국에서 정식으로 진본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다. 이 기록은 ‘입-입-입’이었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날 함께 들어온 다른 친척 2명의 기록도 ‘입-입-입’으로 되어 있었다. 중국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전산오류로 ‘입’이 세 번 연이어 나온 것이라는 유우성씨 측 주장이 사실임이 입중된 것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믿지 않았다. 의문7) 여권기록도 믿지 않은 검사들 유 씨의 여권기록도 제출됐다. 출입 때마다 직접 스탬프를 찍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기록이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이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검사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 의문8) 엉성하고 위조 흔적 뚜렷한 ‘사실확인서’ 그대로 제출한 검찰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팩스 번호로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전송돼 왔다. 나중에 확인됐지만 이 두 개의 동일한 ‘사실확인서’는 허룽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서울 국정원 본부에서 보낸 것이었다. 게다가 이 ‘사실확인서’는 문법도 틀려서 중국 정부의 공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했지만 검사들은 그대로 제출했다. 의문 9) 검사들에게 ‘국정원이 위조 문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다 한 국정원 정보원은 검찰이 위조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위조된 기록이 제출될 것’이라고 알려 왔다. 뉴스타파는 이를 유 씨 변호인 측에 알렸고, 위조 기록이 제출된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사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검사들은 독자적으로 해당 정보원을 만나 사실관계를 알아보기는커녕 이 경고 뒤에도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위조 문서를 제출했다. 의문 10) 중국 정부의 위조 통보를 받고도 믿지 않은 검찰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유 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3가지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라고 통보했다. 그 직후 열린 검찰 브리핑에서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단정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측도 단정적 위조라고 했는지 의문스럽다. 자기들도 더 밝힌게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중국 대사관 위조라는 개념이 위조와 똑같은 개념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내용이라는건지 조작인지, 권한없이 상급자 결재없이 했다는 건지…확정적이지 않다.-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 검찰은 오히려 브리핑에 참석한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몰래카메라로 중국 관리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며 불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투의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유 씨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간첩증거가 위조됐다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검찰 수사팀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최소한의 강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검사들은 여전히 재판에 나와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이 검사들은 그들 주장대로 국정원에 속아서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인가? 이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없이 뉴스타파가 포착한 의문의 관문들을 마냥 국정원에 속아 지나온 것일까?그것이 상식적인 인간으로서 가능한 것일까? 검찰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나 필요가 있는 것일까?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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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업인,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언론인, 현장공무원, 정부부처 장관 등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누어 주제에 따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과 이승철 전경련 부장은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를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션2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입니다!
    20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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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혹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박 대통령은 넉달 전 관권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권이 관권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이를 참고하면 이 정권이 이번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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