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핵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사립학교법과 상지학원 정관을 비롯한 관련 제반 규정을 어기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흥청망청 향락을 즐기다가 교육부 감사와 상지학원 행정감사에서 적발된 전 부총장을 비롯한 소수의 보직교수들이다.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이사회와 총장 위에 군림하며 실질적으로 학원과 대학을 운영해오던 이들 소수의 비리 교수는 교육부 감사와 법인 행정감사에서 부정과 비리가 공개되고 그로 인한 징계가 확정되자, 자식과도 같은 제자들의 장래는 내팽개치고, 임시이사 파견을 목적으로 일부 학생들을 선동하여 책걸상을 복도에 쌓아놓고 수업방해를 하며 학사일정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임시이사 체제인 2002년부터 2010까지 행해진 이들의 부정과 비리는, 주요 보직자 및 각 부서에서의 80여억 원의 법인카드 남용, 총장과 부총장의 업무추진을 빌미로 한 매년 1억 8천여만 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그리고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업무 추진 등으로 간략히 밝힐 수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비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사안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내렸거나 현재 심사 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학본부에서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지대 비대위를 만들어서, 그 속에 숨어 들어가 자신들의 비리와 부정을 뉘우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심에 호소하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선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현재 수업방해를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외부의 불손 세력과 연대하여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등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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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직원들은 2015년도 상지대학교의 저조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책임을 현 집행부에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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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상지대학교의 구조개혁 성과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그 기간의 90%는 사분위의 정상화 방안인 5대 4의 정이사 선임 비율과 달리, 거꾸로 4대 5의 기형적인 이사회 기간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현 집행부와는 무관한, 과거의 임시이사회에서 학교 행정의 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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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학생회 측의 저항 방식이다. 학생들에게 끼칠 피해는 외면한 채 너무나도 쉽게 수업 거부를 택한 것이다. 수업의 결손은 겨울 방학 기간에 메울 수도 있겠지만 수업 결손이 더 이상 방치되면 수업 불참 학생들은 유급을 피할 수 없다. 부담을 느낀 학교 측에서 구제를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부모님의 회사로부터 등록금 등 각종 혜택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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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강사비와 급여와 추석 상여금은 어김없이 지급된 것으로 전한다. 따라서 수업 결손의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다. 그 피해는 학생회 측에서 결코 보상해 주지 않으며 또 할 수도 없다. 대다수의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는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10월 7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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