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대상자 중 절반 가량이 민주노총 집행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수사국은 18일 "신원이 확인 된 900여명 중 47%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며 "인적사항이 특정 안됐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는 모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경찰의 수사대상자는 총 918명이다.
구체적으로 구속 11명, 구속 전 심문 3명, 구속영장 신청 6명, 체포영장 5명, 불구속 284명, 훈방 1명, 출석요구 608명 등이다.
특히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2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요죄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찰관 폭행이나 경찰버스손괴, 한상균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이다"며 "소요죄 적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할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차례의 집회에서 여러가지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밧줄을 당겨서 뭐 어떻게 하자' 등 선동 발언을 한 사실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집행부 남모씨 등 27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등 27명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소요죄 적용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느 정도 조사가 돼야 적용 된다안된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요죄가 혼자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선동한 부분도 있어서 이를 감안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27명 모두에게 적용될 것 같진 않은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수사대상자가 80명 정도 된다"며 "출석에 불응하면 소재 수사 등을 거쳐 체포영장을 받은 뒤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채증판독 중인 수사대상자는 총 1686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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