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여성 연예인 에이미(32, 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부터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 씨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 발언을 했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검사는 이 기간에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최 씨에게 말해 9차례에 걸쳐 총 2250만 원을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성형수술 부작용은 에이미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재수술 및 치료비 지급의 의무가 없었는데도 전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해 부당한 행동을 강요한 것이므로 공갈·협박죄가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사건도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다만 전 검사가 실제로 최 원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등 다른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이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이미는 직접 범행을 지시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본부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감찰을 철저히 하고 동시에 대검 공무원행동강령, 검사윤리강령의 준수 등을 포함한 청렴 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