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법을 개정해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헌재가 사전에 의견서를 내고 재판이 있지 않더라도 헌법적 해석을 마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 해석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더는 한걸음도 떼지 못할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법제처 업무규정을 개정해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고 유권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도 손 볼 필요가 있는지 당 정책위에서 잘 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같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의 사전해석이나 법제처 등 제3기관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그간 민주당의 정당공천 폐지요구에 맞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을 매듭짓자고 제안해 왔다.
이어 “헌법 해석 권한은 최종적으로 대법과 헌재만이 갖고 있는데 법령해석 중 소송 관련 법령은 법무부가, 행정 관련 법령은 법제처가 관할하도록 돼 있지만 헌법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헌법 문제 제기시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전문적 사법부에서 사전에 결정하게 돼 있고, 독일은 사전심사권은 없지만 헌재가 의견서를 제출해 국가혼란을 막도록 하고 있다”며 헌재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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