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절도와 주거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1심 법원은 이런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김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중 김씨 남편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기록이 증거로 제출돼 충분히 연락을 취해볼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2심 재판부도 피고인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판결했다"며 "1심의 위법을 시정해야 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2008∼2011년 6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A씨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가전제품을 사게 한 뒤 그의 집에 들어가 340만원 상당의 제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김씨 주소와 휴대전화로 연락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보지 않고 불출석 재판을 진행,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