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송 대표 외 나머지 7명은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이다.
이들은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유씨 일가에 지급된 회삿돈이 정상적인 계열사 간 자금 거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법은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순번대로 배당,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 12부(이재욱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송 대표는 당초 지난 10일 첫 재판이 잡혔으나 비슷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이 잇따라 기소됨에 따라 공판기일이 늦춰졌다.
재판부는 혐의가 같은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를 첫 공판기일 때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8명에 대한 공판은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 심리는 통상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