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글로벌 로펌들이 대거 참여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한국 법률시장 최종 개방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 강한 입김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창립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영·미 대형 로펌 19개사 가운데 참여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베이컨 앤 맥킨지(Baker & McKenzie)를 제외한 18개사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세계 최대 로펌인 영국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의 이원조 대표가 회장을,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미국)의 김병수 대표가 부회장을 맡았다.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미국)의 박진원 대표와 맥더못(McDermott Will & Emery 미국)의 이인영 대표가 고문에 선임됐다.
외국 로펌들은 2016년 7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과 2017년 3월 미국에 각각 예정된 한국 법률시장 최종 개방을 앞두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는 3단계 최종 개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의 합작사업체(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의 지분율 등 현안에 대한 외국로펌 간의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그 결과가 법무부 등 우리 정부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시장 최종개방 앞두고 영향력 예고
회장에 영국 DLA Piper의 이원조 대표
이 회장은 “2012년 영·미 로펌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은 지도 벌써 2년이 돼 간다”며 “공동체로서의 친목도모와 함께 외국로펌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시장 개방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등 한국 변호사단체들과 외국 로펌들이 의견을 조율하거나 논의할 내용이 많은데 소통의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아 불편이 많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협회가 바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회의 첫 행보는 다소 의외였다. 협회는 이날 창립 총회에서 첫 사업으로 ‘사회공헌위원회(CSR Committee)’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의 김현석 대표를 임명했다. 법률시장 개방 현안보다 한국 국민을 위한 봉사에 방점을 둔 것이다. 협회가 거대 외국로펌의 한국 법률시장 공략을 위한 대변자 또는 외국로펌만을 위한 강력한 이익단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부담스러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외국로펌이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도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클라이언트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법률시장을 개방한 일본을 보면 외국변호사(외국법사무변호사)들이 도쿄 변호사회 등에 회원으로 가입해 현지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일본 법조계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외국법자문사로 대한변협에 모두 등록돼 있는데 일본처럼 명실상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협회는 현재 외국로펌 3~4개사가 한국 진출을 위해 법무부에서 심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회원사가 20개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