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관청이 내린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스스로 심판하는 제도다.
헌재는 인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판정·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청이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 남구청은 2011년 관할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업체 C사에 대해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업체는 매입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토대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용위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자 구청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불복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이고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자체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지자체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이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행정청 내부에 어느 정도 판단기준의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며 "각 행정심판기관의 인용 재결의 기속력(효력·구속력)을 인정한 이 사건 조항은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