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 판단에 필요한 증거인가!
민사증거 채부(採否)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증거채택 기준이 처음 공개됐다.
대법원은 지난 11~12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춘천지법(원장 성기문) 주최로 열린 ‘2014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에서 ‘민사증거채부기준 실무운영방안’ 초안을 처음 공개했다.
현재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채부와 관련해 ‘필요성’과 ‘관련성’이라는 개념만 제시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이 판단하기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이 마련한 실무 운영 방안은 △적법절차를 준수한 증거신청인지 여부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련성 명시 △주요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인지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 이어 증거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거나 증거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한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입증취지를 명시하도록 해 증명할 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증거조사를 통해 새로운 주장사항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에서 신청하는 ‘모색적 증거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또 증거 신청 때 증명할 사실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증거신청이 기각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증인을 신청할 때 증인이 증명하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사연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금융자료나 건강보험 등 개인정보에 관한 조회신청 때에도 증명하려는 사실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를 언급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주요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면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엽적인 정황증거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대법원은 이날 포럼에서 나온 판사들의 의견과 학계와 재야법조계 등 법원 외부의 의견을 종합해 민사증거채부기준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민사법관 50명이 참석했으며, 이숙연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조우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발표를 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