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 15명은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변호사대회에서 4·16 특별법 제정과 법조계 위기 상황 타계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단체장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사법부와 국회에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 줄 4·16 특별법을 제정할 것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정부와 국회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및 선박안전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것 △법치주의 확대를 저해하는 ‘관피아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급변하는 법률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급격한 법조인의 증가,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침탈 등으로 위기에 처한 법조 상황을 인식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것 △필수적 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구조제도를 실질화할 것 △군인 및 일제피해자 등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의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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