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원의 동서이자 최측근인 임씨가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고 문씨 경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에 대해서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행위가 가볍지 않은 죄이긴 하지만 당시 인지도나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정치 초년생 남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2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입력 : 2014.09.19 16:37
수정 : 2014.09.19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