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각급 법원 등 사법부내 3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에 불과했다.
전체 법원공무원 1만6천210명 가운데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으로 총 372명에 불과했다.
실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2.29%지만,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은 실제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용률이 2.5%로 그나마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조차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37개 기관 중 이처럼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63%인 23개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못 미쳤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고법의 장애인 고용률은 1%, 서울중앙지법은 1.45%였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각각 1.2%와 1.14%에 불과했다.
특히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법을 행사하는 대표적 국가기관인 법원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정책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부터 법의 기본을 지켜나갈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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