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수원대 법인이 세 교수를 파면처분한 것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며 수원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년 12월 배재흠, 이재익, 이상훈 교수가 교수협의회를 개설하고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에서 수원대를 사학비리의 온상이라고 폄하해 법인과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의결, 지난 1월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세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수원대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등을 종합했을 때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해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총장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 잡아 골프장 공사비를 대출받았고 TV조선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이인수 총장의 '인간 쓰레기 말종'이라는 발언을 공개·비판한 것은 교협의 모욕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한만큼 수원대와 이 총장은 즉시 교수들에 대해 복직 조치를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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