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 음식점에서 회사 법무지원팀과 총무팀 직원 3명을 보고 "우리를 고소고발했다. 법정에서 봤다"며 시비를 걸어 빰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직원 가운데 1명은 앞서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법에 출석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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