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효과적 척결 반드시 관철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8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12일 오후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난다"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 여망 등을 감안할 때 질질 끄는 것은 옳지 않다"며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전문위원 검토작업 등을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안의 중대성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을 잘 다듬어야 한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후다닥 해치우면 오히려 법의 원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2일 법사위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월 국회에서 본격적 심의에 착수,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정무위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나, 아직 법안이 넘어오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상정 및 처리 시점 등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법사위원 사이에서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법 적용대상이 원안에 비해 유치원 교사, 언론인 등으로 대폭 확대된 데 대해 "자칫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원안의 내용처럼 적용대상을 공직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해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 내용을 추가로 손질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오히려 대상을 특정해 명확히 하는 게 이 법의 실효성과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자라 잡으려다 솥뚜껑 잡는 식으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초 정부가 '김영란법' 초안에서 후퇴된 방안을 정부안으로 결정하려고 해 논란이 일자 정부안에 반대하며 초안을 골간으로 하는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부정부패나 고착화된 비리구조를 척결해야 하기 위해 '김영란법' 초안에서 후퇴해선 안된다는 뜻에서 법안을 냈던 것이나, 정무위에서 적용대상이 갑자기 확대됐기 때문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튼튼하게 정밀하게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부정부패가 효과적으로 뿌리뽑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김영란법 초안의 취지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이 있는 만큼, 1월 중에 헌법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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