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19대국회가 국민의 청원을 접수한 후 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과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정치 등에 관하여 국회의장 외 44명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후 2015년 7월 6일 서울영등포결찰서 지능수사팀에 출석하여 고발인의 진술을 받으면서 추가로 허태열외 12명을 고발하였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현행범인 피고발인 57명을 출석요구하여 피의자 진술을 받으라는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을 2015년 7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아래의 “성명서”와 같이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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