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15. 8.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고도로 독립된 정부 기관. 공식 웹 사이트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기구이다. 국제 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사무실은 서울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에 있다. 시청앞 광장에서 보이는 부산은행 서울영업부 간판 걸려 있는 빌딩이다. 참고로 이 빌딩은 과거 신세기통신의 사옥이었다. 지금도 옥상쪽 국가인권위원회 글자가 붙어있는 곳을 자세히 보면 017 신세기통신이라 붙은 흔적을 볼 수 있다.
2. 존재 가치[편집]
이런 기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물 밑에 숨어있던 인권 침해가 이슈화 되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군대에서의 가혹행위 및 구타가 벌어지거나, 심지어 의문사가 생겨도 이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는 국가 기관이 아예 없었다. 때문에 사고사한 병사나 간부를 자기들 진급에 방해될까봐 자살로 위장하거나, 혹은 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다. 이제는 사고가 터지면 진정이 들어오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강제력은 없어도 '그 건은 어떻게 개선됐나요?', 'XX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XX씨는 위원들이 면담해도 되나요?' 라고 집요하게 문의해 압박을 주기 때문이다.그런가 하면 심지어 군대 영창도 바뀌었는데, 과거 영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병들이 병사들 유격훈련 시키듯이 끝없이 굴리고 까는 처벌용 분위기가 높았으며, 헌병들의 병사에 대한 취급도 범죄자를 대하는 수준이라 심지어 입소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구타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영창 안에서 정말로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그정도 까지 안 간다. 또한 부대 업무 내용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부대 뒷산의 두릅나물을 캐오라든지)를 어겼다고 장교나 부사관이 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영창에 보내는 일도 없어졌다.[1] 비슷한 경우로,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두들겨 패거나 혹은 실적 올리려고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을 중범죄자로 만들려는 경우도 이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편이다.
네티즌들은 인권위가 사라지면 모든 강력범죄자가 즉각 잡히고 다 사형 당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인권위가 내일 당장 폐쇄되도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뿐, 잔소리 하는 놈들이 사라졌다고 좋아할 기관이나 조직들은 있을 것이다. 개인이 국가나 사회 혹은 조직으로부터 억울한 처우를 받았는데도 아군이 되어줄 별정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무이하다. 또한 범죄자 처벌에 관한 것은 국회, 법무부, 사법부 소관이지 인권위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악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와 그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최종적으로 처벌을 결정하는 사법부에 가서 따지자. 인권위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당신의 인권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인권위의 공이 컸다.
다소 황당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무고하게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이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합법이라 경찰 등의 치안당국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의사가 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출하는 것이다.
3. 오해[편집]
인터넷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대부분 잘못 알려져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한 사람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강력범법자에게 미비한 처벌이 내려지면 이게 다 인권위원회 때문이라고 네티즌들이 게거품을 무는데, 구치 수감 등 범법자의 처우에 대해서 개선 권고[2]를 한 적은 있어도 약한 처벌을 요구한 적은 없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인권보호 대상이기에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3]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인권위를 욕할 근거는 없다.그리고 약한 처벌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4] 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권고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권위의 의견도 보통 일반 법원보다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이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조치는 해당기관에 수사 혹은 조사의뢰를 하는 것 뿐인데, 그것도 해당기관에서 '조사해봤는데 별 거 없네요'라고 답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악의 근원처럼 여겨지는 건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관이니까 인권위가 모든 인권 운동가들의 지휘조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념 없이 아무데나 들이밀며 인권 보호를 남용하는 일부 인권 운동가들과 착각하는 경향이 짙다. 일부 네티즌들이 여성 단체가 터뜨린 문제도 여성가족부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인권운동 단체들과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가 아예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인권 감수성보다도 훨씬 민감한 인권 감수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인권위가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완벽한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다. 2014년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해당사자[5]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신뢰를 잃었다고 언급했고 이게 발표된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선 유엔관계자들이 한국NGO에 어쩌다가 인권위가 저 꼴이 났냐고 물어볼 정도로 사이가 심하게 틀어졌다. 강제력 없이 권고만 하고[6] 언론에 환기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대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터져도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 권고를 받은 조직에서 얼마간 권고에 따르는 척만 하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나마 언론의 버프를 받으면 좀 더 나은 정도. 그래서 인권 운동가들로부터는 허수아비 조직이라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
4. 현황[편집]
조직구성참고로 위원 1명당 배정 받는 사건이 매년 수십 건이다.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는 아직도 한국이 인권 보호의식이 미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권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산하 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서 발탁되고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별정 공무원인데 일이 힘들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직책이라 임기가 다 되도 다시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시간이 갈수록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는 심각하다.
[1] 2002년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2] 말도 안되는 처우 개선 요구는 인권위도 안 들어준다. 예를 들어 독방에 인터넷이 되는 PC를 넣어달라느니 아침밥으로 달걀 후라이를 달라는 등등.[3]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위는 쌈싸먹은 언론의 보도행태 등.[4] 성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를 권고한 것도 국가인권위원회이다.[5] 인권운동가나 인권단체를 말한다.[6]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지 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폐지시켜버리는 걸로 인권위를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독립된 정부기관이라 인권위가 사안에 대해 내린 결론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작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제소할 당사자 능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