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이하 부추실)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정치인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 단체가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는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라면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형사소송법등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어 "위 청원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사흘후인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와 함께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부추실은 이 같이 주장한 후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을 의무화 ▲ 국민의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 제26조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국회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개정 ▲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정치인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수사하여 기소 ▲ 박근혜 대통령은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를 출석요구하지 않는 직무위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즉각 고발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