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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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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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의 청원권조차 회복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해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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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및 회원들과 NGO글로벌뉴스가 제19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정의화 등 57명을 제18대 대통령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5년 9월 25일 새누리당 앞과 청와대 앞 및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하고 성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능기계(주) 박흥식 사장은 ‘86년 6월 다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건설하던중 1991. 2. 12.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 불만으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계좌를 만들지 않고 유용하다가 1991. 2. 26. 동 은행에 지급제시된 2,300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하여 그 다음날 1,300만원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최종 부도처리(동 저축예금은 적색거래처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를 결제하고 현재까지 어음과 통장을 반환하지 않음)하고,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원리금을 청구한후 수령하므로써,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로 만능기계(주)와 박흥식 재산에 압류하고 강제로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 만원의 발생(으로 인한 채무금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억4천6백만원에 달함)과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되자 정부기관과 은행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으나, 은행감독원은 강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 [은행에서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조건부 예금이라며, 기각결정 및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박사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예금통장과 거래자료를 요구하자, 제일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본 민원을 각하시켰으나, 박흥식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노력한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위법으로 판명되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의 불법부도처리와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강제경매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를 아니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청원법에 따라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했으나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했으며, 제18대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하였을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은 국회의장에게 본 청원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동 청원의 손해배상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공문서행사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가 명백하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청원인이 제19대국회에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2015년 1월 30일 접수했는데도 현재까지 심사결과통지를 아니하는 국회의장 등의 직무는 사기 정치이므로 57명 모두가 처벌받아야 할 뿐만아니라, 그 동안 받은 국민의 세비를 반환해야 만이 헌법상 법이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사건은 이미 서울일보, 미래일보, 신문고뉴스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따라서, 부추실과 회원들은 국민의 권리인 청원법을 수행하지 않는 새누리당과 제19대국회는 해산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다만 오천만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하여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을 재촉구 하오니 5일 이내로 답변하기 바란다.
2015. 11. 16.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구국실천연대 등 <전국 민간 100여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