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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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6. 10. 27. 발 의 자 : 김세연ㆍ김재경ㆍ배덕광. 정혜영ㆍ이철희ㆍ박용진. 박덕흠ㆍ윤소하ㆍ유승희. 이태규ㆍ박재호ㆍ한선교. 전희경ㆍ황주홍ㆍ이혜훈. 경대수ㆍ강병원ㆍ박범계 의원(1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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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마.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ㆍ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사.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25조).
자.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질서 문란 시 의장 또는 위원장이 1차로 경고 또는 제지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금지 또는 퇴장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여 2차로 경고 또는 제지를 한 후, 2차 경고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금지 또는 퇴장 명령을 발하도록 함(안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