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 법안 처리는 협조키로…7월 국회에선 선별 대응
당청과 여야 갈등의 진원인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상정이 6일 이뤄진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비판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6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사실상 정해진 상태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6일 본회의 일정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찬성표 확보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동원령'을 발령했다.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1번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이 실시되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방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안, 자리를 지키되 표결만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친박계 일각에선 투표에 참여해 부결시키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날 유 원내대표가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함에 따라 의미 없는 제안이 됐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며, 국회법 처리를 놓고 소모적인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원내 의석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6일 오전 의총을 열어 여당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외국에 나간 의원들에게도 연락해 귀국 후 회의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찬반 토론에 나서고 의사진행 발언도 준비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과 정책위가 발굴한 '상위법 위반 25개 시행령'에 대한 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민생과 직결된 긴급 사안을 제외한 정부·여당의 추진 과제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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