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경찰의 반발을 불렀던 `경찰 수사브리핑의 검사장 승인' 조항을 철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애초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에는 `사법경찰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항(15조2항)을 뒀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이 마련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 규정'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피의사실은 공소제기 전에 언론기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으로 수정됐다.
또 경찰이 자체 수사지침을 시행할 때 반드시 검사장 승인을 거치게 했던 조항(9조6항)과 검찰이 필요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교육할 수 있게 했던 조항(91조)도 대폭 수정됐거나 아예 삭제했다.
이밖에 사법경찰이 아닌 행정경찰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9조5항)은 개별사건의 수사 관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금지범위가 축소됐다.
이는 경찰이 초안을 검토한 뒤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일부 규정을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 손질한 것으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최대 쟁점인 내사·수사의 구분기준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수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실질설'이 법령, 학설, 판례에 부합하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내사 범위는 정보수집, 탐문 정도로 국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찰은 `피의자 입건 단계부터 수사로 봐야 한다'는 `형식설'에 근거해 입건 전 참고인 조사, 계좌 등 일부 압수수색도 내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연말까지 수사권 조정 논의를 마무리 짓고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는 검·경은 서면공방에 이어 조만간 대면회의를 통해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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