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내용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장이었던 김형두(47·사법연수원1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자택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대법원 3층 회견실에서 홍동기(44·사법연수원 22기) 대법원 공보관이 대독한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표출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 처장은 또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언급하고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이며,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사실을 호도해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글=좌영길 기자·사진=차지윤 기자>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