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처리돼도 규칙·제정 등 시간 필요
헌법재판소가 로스쿨 출신들을 채용해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는 헌법연구원 제도의 시행이 입법 지연으로 불투명해졌다.
박준선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을 마쳤고, 법원도 다음 주 중으로 로클럭 선발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려면 2월 임시국회나 4월 총선 직후를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4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준선 의원실은 “이번 달 처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17대 국회에서도 법사위가 총선 직후 18대 국회 이전에 60여건의 법률안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월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칙을 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법안이 일찍 통과됐다면 로스쿨생들이 4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에 맞춰 채용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법안을 빨리 처리해주면 올해 헌법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리 지연을 국회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다. 올해 상반기 채용을 염두에 둔 것 치고는 너무 늦은 시점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에서 로클럭 제도 등이 논의됐던 게 지난해 5월이었는데, 그 때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연구원 채용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