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인터넷 카페 등 통해 피해정보 공유 등 구체적 행동
일부 변호사 "통신업계의 관행에 경종 필요"… 소송인단 모집
최근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휴대폰 가격을 ‘뻥튀기’해 소비자들을 속여 온 사실이 드러난 후,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피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 기업들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으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2000만명이 넘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사건이 실제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통신업계는 규제자가 피규제자들에 ‘경제적 포획’ 상태에 있어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을 제지할 수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법조인들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해 통신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현재 인터넷(www.cafe.daum.net/mobile-action)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약 109만대가 팔린 A통신사의 S모델은 실제 구입가격은 87만1000원이었지만, 공정위는 이 모델의 실제 정상 가격을 68만원으로 책정했다. 약 19만1000원이 부풀려진 것이다. 이 모델에만 한정해도 2081억9000만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 피해액은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오 변호사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불법행위로 보든 부당이득으로 보든 휴대폰 구매시점이 10년이 되지 않은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만 2000만명이 넘는 상태에서 과거 10년까지의 손해까지 계산한다면 피해액이 수십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은 별다른 법리적 쟁점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발표한 만큼 재판부는 각 소송인이 제출할 구매내역서에 따라 당사자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사건은 공정위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휴대폰 단말기 한 대당 손해액을 책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쟁점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공정위의 심결문이 나오는 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조금 관행으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요금제를 사용한 데에 따른 손해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