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을 둔 기업이 조세와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구형량을 깎아주는 등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는 등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법무부가 준법지원인제도 확산을 위해 기업에 '채찍'보다는 '당근'을 내민 것으로 경제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권 장관은 "준법지원인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준법지원인을 둔 기업에게는 다양한 민사·형사·행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입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상법상 인센티브 규정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더 많은 기업이 스스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협의를 통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이 기업 활동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벌금액 등 구형량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함께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까지 눈 감아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업 경영을 하면서 자칫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준법지원인제도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지만, 준법지원인은 기업에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해 주는 사람"이라며 "예기치 못한 법률 문제에 휘말려 더 큰 비용을 쓰는 대신 미리 적은 비용으로 보험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존의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와 중복된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는 자격제한이 없어 회사 소유주의 측근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독립성에 일부 문제가 있으며 감사는 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 감시 체계이기 때문에 예방이 되지 못한다"면서 "준법지원인은 법률전문가에 한정하도록 하는 자격 제한이 있고 법률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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